1. 평소 구정발전에 협조하여 주시는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2. 선생님께서 2008. 1. 21일자로 「구청장에게 바란다」에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아 래 -
가. 문의내용
1) 정비구역 미지정 상태에서의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의 효력
2) 개발계획수립 이전에 징구한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 동의서 및 인감증명서의 효력
3) 구역명칭 및 구역계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징구한 동의서 및 인감증명서의 효력
4) 정비사업 시행예정시기 2단계(2010년~2015년)와 관련
5) 2006년 「주민협조사항」안내문 발송과 같이 사업시행시기가 2010년부터 이므로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일련의 행위를 자제하도록 행정지도할 계획이 있는지 여부
나. 답변내용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3조제2항[조합의 설립 및 추진위원회의 구성]에 조합을 설립하고자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위원으로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시장,군수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고 동법 시행규칙 제6조[추진위원회의 설립승인신청 등]에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설립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신청서에 토지등소유자의 명부,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위원장 및 위원의 주소 및 성명, 위원선정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바,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승인신청시 토지등소유자를 검토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2) 동의서 및 인감증명서의 징구시기 등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등 관련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3) 구역명칭에 대하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련법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으로서, 재정비촉진지구의 구역명칭이 불규칙하게 명명되어 혼선을 초래하고 기존 재개발사업과 차별성이 없어 규칙성과 명확성을 확보하고자 재정비촉진지구내의 각각의 구역에 일정한 순서를 정하여 촉진계획 고시때 구역명칭을 부여한 사항입니다. 동의서는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설립목적과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구성 및 업무 등의 전반적인 내용을 인지하여 정비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의사표현으로 인감증명서를 첨부하고 인감을 날인하여 설립될 추진위원회에 제출한 동의서는 그 효력이 유효하다고 사료됩니다.
4) 단계별 추진계획 적용기준은 『정비사업조합추진위원회 업무처리기준』(2003.9.2)에 의거 기본계획수립된 지역은 추진위원회 승인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5) 주민협조사항 안내문을 발송했던 이유는 『① 여러군데의 추진위원회가 먼저 동의서를 징구하여 승인신청 하기 위해 극렬히 대립하여 주민들간 의심과 분열로 야기되는 집단민원 사전예방. ② 지나치게 경쟁적으로 동의서를 징구하기 위해 외부자금이 투입됨으로써 초기비용이 과다하게 발생함은 결국 재개발시 주민부담으로 돌아갈 소지가 크므로 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함. ③ 추진위원회가 난립하여 주민간 반목 및 대립이 예상되므로 가급적 통합된 단일 추진위원회 구성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위 3가지 이유로 주민들에게 돌아갈 불이익을 최대한 줄여보겠다는 취지였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은 지역균형사업1팀장 이원재(2127-4938), 담당자 나영찬(2127-438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첫댓글 설악님의 4항 라의 질문은 좀 이상하네요, 님이 다른 구역이면서 2구역 개발를 좀 못마땅하게 생각하시는지 궁금
제가 구청에 민원을 넣은 내용이 아니라,,,,구청에 이러한 내용이 있길래 퍼 온 것입니다.....오해 없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