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관광비자 |
유효기간 3개월, 체류기간30일 |
적용대상 |
중국 관광을 가는 여행사 |
구비서류 |
1)여권,신청서,사진1매(여권사진크기) 2)여핸사대리신청시:담보서(별도양식있음) 3)개인신청시:주민등록증 복사본1부(가족외 대리신청 못함. 가족인 경우 호적등본을 제출해야 함) 4)종교인 관광비자 신청시:중국 내에서 종교활동을 하지 않겠다는 담보서(별도양식없음. 서명 날인해야 함 ) 5) 언론인 관광비자 신청시 : 중국내에서 초청장을 받거나 단체관광단에 가입해야 하고 취재활동을 하지 않겠다는 담보서를 첨부해야 함) |
2.친지방문비자 |
A. 유효기간 3개월, 체류기간 90일 |
적용대상 |
1)재중 중국 국민의 친척 2)주중 한국기관의 상주인과 초청에 의해 중국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 또는 유학생의 배우자 혹은 기타 가족 |
구비서류 |
1)여권,신청서,사진1매(여권사진크기) 2)재중 친척의 초청장 원본과 복사본1부 ※중국입국시 초청장 원본을 반드시 휴대해야함 3)주중 한국 상주기관의 초청장 및 초청인의 거류증 복사본 또는 근무하는 중국기관, 학교의 초청장 |
B. 유효기간 1년 복수, 체류기간 매번 90일 |
적용대상 |
재중 공관에서 근무하는 사람의 미수행 성년 자녀, 부모 및 배우자의 부모 |
구비서류 |
1) 여권, 신청서, 사진1매(여권사진크기) 2) 비자노트(일반 여권일 경우 주중한국대사관에서 작성한 친척관계공증서 첨부) |
3.유학비자 |
유효기간 3개월, 체류기간 무 |
적용대상 |
JW-202표상의 학습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자. |
구비서류 |
1)여권,신청서,사진1매(여권사진크기) 2)JW-202표 원본 및 사본1매 3)학교 입학통지서 원본 및 사본1매 4)건강진단서 원본 및 사본1매 *공립종합병원에서 받아야 함 *AIDS,매독,간염 검사를 반드시 받아야 함 *사진이 부착되어야 하며 사진에 간인이 있어야 함 |
#중국 유학기간중 한국을 방문할 때 재입국 비자를 꼭 받아야 함 |
4.단기어학연수비자 |
유효기간 3개월, 체류기간 90일 |
적용대상 |
JW-202표상의 학습기간이 6개월을 이하인 자.(6개월도 포함) |
구비서류 |
1)여권,신청서,사진1매(여권사진크기) 2)JW-202표 원본 및 사본1매 3)입학통지서 원본 및 사본1매 |
#이 비자는 중국에서 연기 가능함 |
5.주재원 비자 |
A. 유효기간 3개월, 체류기간 무 |
적용대상 |
주재원 또는 취업자 및 수행가족 |
구비서류 |
1)여권,신청서,사진1매(여권사진크기) 2)초청장 원본 또는 파견기관 본사의 증명 3)중국노동부 발급의 "취업허가서" 또는 "대표증" 원본과 사본1매 4)건강진단서 원본 및 사본1매 *공립종합병원에서 받아야 함 *AIDS,매독,간염 검사를 반드시 받아야 함 *사진이 부착되어야 하며 사진에 간인이 있어야 함 5)수행가족은 호적등본 1통 첨부 6)6살 이상의 가족은 건강진단서(위와 같음) 원본 및 사본 1매 7)중국 입국후 1달내에 거주수속을 해야 하고, 나오기 전에 현지공안국에서 재입국비자를 꼭 신청해야함 |
B. 유효기간 2년 복수, 체류기간 무 |
적용대상 |
한국 공기업, 사기업의 재중국 주재원(2년이상), 배우자, 미성년자녀, 부모 및 배우자의 부모 |
구비서류 |
1)여권,신청서,사진1매(여권사진크기) 2)중국정부에서 비자위임권한을 받은 기관의 초청장 원본 3)건강진단서 원본 및 사본 4)취업증 또는 대표증(대표비준증) 원본 및 사본1매 5)재중국의 사업자 등록증 사본 6)본사의 서면신청서 7)중국에 입국 후 1달내에 거주 수속을 해야함 |
6.상용비자 |
A. 1차 또는 2차입국의 유효기간 3개월,체류기간30일 또는 90일 |
적용대상 |
상용목적 방문자,중국에서 개최되는 각종 박람회 참가자 |
구비서류 |
1)여권,신청서,사진1매(여권사진크기) 2)초청장 -중국정부에서 비자위임권한을 받은 기관의 초청장 -중국 鄕鎭급 이상의 정부 혹은 /각종회사,기업의 초청장 혹은 /박람회의 초청장원본과 사본 |
B.1년 또는 반년 유효기간의 복수비자 - 매회 체류기간30일 |
적용대상 |
빈번이 중국을 방문하는 경제인. |
구비서류 |
1)여권,신청서,사진1매(여권사진크기) 2)중국정부에서 비자위임권한을 받은 기관의 초청장 원본 (초청장은 반드시 중국 내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함) 3)한국 공기업 및 년 무역액이 5만불을 초과한 사기업의 관리자 및 2년 이상 근무한 자 - 2년이상의 갑근세 증명, 회사의 서면 신청서 1부 4)외교통상부가 제출한 명단에 있는 회사는 사업자등록증 사본1부, 본사의 서면신청서 1부 |
#중국에 투자한자(중국에서의 사업자등록)혹은 상용비자(F)를 2회 이상 취득한 자는 초청장 불필요 #제3국인은 복수비자 신청 불가능 |
7.여행단체비자 |
A. 여행단체비자 |
적용대상 |
5인 이상이 단체로 중국 여행하는 경우 |
구비서류 |
1)중국정부에서 비자위임권한을 받은 관광기관의 초청장(비준번호가 있어야 함) 2)단체일정표(단체No가 명시되어 있어야 함) 3)여권 복사본 4)단체 명단3부(별도 양식 있음.타이핑 해야함) |
#제3국인은 단체비자 신청 불가능 |
B. 방문단 단체비자 |
적용대상 |
9인 이상의 민간 방중단체(공연, 경기, 전시회, 우호방문등) |
구비서류 |
1)중국정부에서 비자위임권한을 받은 기관의 초청장 2)여권 복사본 3)단체 명단 3부(별도 양식 있음, 타이핑 해야함) 4)외교, 관용여권 소지자는 방문단체비자 신청 불가능 |
8.경유비자 |
1회 또는 2회통과 |
적용대상 |
중국을 경유 제3국을 가는 자 |
구비서류 |
1)여권,신청서,사진1매(여권사진크기) 2)제3국 (방문국 )비자 복사본 혹은 연결되는 비행기표 원본과 사본 3)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방문할 경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발급한 초청장이 있어야함 |
9.외교,공무비자 |
적용대상 |
방문,시찰,회의 등의 목적으로 중국 가는 외교, 공무여권 소지자 , 재중 공관 주재원 및 그들의 배우자, 미성년자녀 |
구비서류 |
1)여권,신청서,사진1매(여권사진크기) 2)중국정부에서 비자위임권한을 받은 기관의 초청장 3)한국 외교통상부의 비자노트 4)수속기간 : 4일 5)주중 공관에 복무할 경우 3년 유효복수비자 6)미 수행하는 배우자 및 미성년자녀는 1년 복수 매회 90일 체류하는 비자 발급 |
10.기자비자 |
적용대상 |
중국을 취재,촬영목적으로 방문하는 자 |
구비서류 |
1)여권,신청서,사진1매(여권사진크기) |
#취재,촬영목적으로 중국을 가는 경우 사전에 반드시 중국 관계 부서의 허가를 얻어야 하며 유관사항은 본 대사관에게 문의할 수 있음 공보관 전화번호:754-3438 |
#상술한 각종비자는 본인 직접 신청할 수 있고 또 본인 소속 회사,기관이 신청 가능하며 또한 본 중국대사관 영사부의 출입증 소지한 여행사 위탁 신청도 가능함 #회사 또는 여행사 신청시는 신청서 우편 하단에 회사 고무인을 반드시 찍어야 함. #본 중국대사관 영사부의 업무시간은 오전 9시에서 오전 11시 45분까지이며,10시 30분 후에는 여행사 신청 시간이며 개인신청 접수 안함 |
첫댓글 감사합니다..덤투인님..공지글로 할께요..^^*
비자에 관련된 내용은 다 있네요 알찬정보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