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의 (예방 13807-477, '96. 6. 4) 기존 노래방에도 방염처리를 하여야 하는지, 또한 후처리방법은 어떤 방법인지?
(회신) 소방법시행령 제11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거 연면적 100㎡ 이상인 노래연습장의 커텐, 실내장식물등은 방염처리된 물품을 사용해야 합니다. 후처리를 인정받는 확인 절차에 관하여는 관할소방서와 협의 하시기 바랍니다.
- 질의 (예방 13807-447, '96. 6. 14) 지상1층에 기존의 습식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는 노래연습장에도 비상벨을 설치하여야 하는지?
(회신) 노래연습장의 각 부분에 유효하게 경보를 발할 수 있는 경우 비상벨을 설치 아니할 수 있습니다.
- 질의 (예방 13807-578, '96. 7. 25) 기존 노래연습장등에 대하여도 복도·통로등 및 각 실에 수동식소화기를 비치하여야 하는지?
(회신) 행정자치부고시 제1996-71('96. 3. 30)호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기존 노래연습장등에도 복도·통로등에는 수동식소화기, 각 실에는 능력단위 1단위 이상인 수동식소화기 또는 자동확산소화용구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 질의 (예방 13807-749, '96. 10. 2) 기존 노래연습장등에 대하여도 유도장치나 경보장치중 반드시 각각 하나이상을 선택하여 설치하여야 하는지?
(회신) 신설 노래연습장등에는 행정자치부고시 제1996-71('96. 3. 30) 호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거 유도장치와 경보장치중 각각 하나이상을 설치하여야 하며, 기존 노래연습장등에는 관할소방서장이 화재예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설치토록 행정지도를 할 수 있습니다.
- 질의 (예방 13807-281, '98. 6. 23) 지하1층 노래연습장(바닥면적 72.6㎡, 룸 6실)으로서 영업장에서 옥외로 통할 수 있는 주출입구가 하나이고 비상탈출구가 없는 상태입니다. 다만, 주출입구를 나오면 계단이 양쪽으로 2개가 있어 지상으로 통하는 주출입계단과 맞은편 1층 옥외 화장실로 통하는 계단이 있습니다. 이 경우 당해 영업장에 비상탈출구를 설치하여야 하는지?
(회신) 최근에 잇따라 발생하는 다중이용업소의 대형인명피해 사고 대부분의 경우 화재 발생시 유사시 대피를 위한 비상구를 확보하지 못하여 인명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다중이용업소의 소방·방화시설 등과 관련하여 소방법시행령 제4조의3 및 동법기술기준규칙 제143조의3의 규정에 의거 지하층의 영업장에는 피난층 및 지상으로 통하는 비상구(지상으로 통하는 계단·복도 또는 통로에 연결되는 비상구를 포함한다)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 질의 (예방 13807-697, '96. 9. 4) 비디오감상실은 노래연습장 및 단란주점에 비해 취중입장이나 실내에서 음주행위가 불가능하므로 이로인한 불상사 특히 손님들의 부주의로 인한 화재발생 위험이 낮은 바, 동대상의 각실마다 설치하는 소화기와 비상벨 설치를 합리적으로 조정·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비디오감상실이 타용도의 노래연습장 등 보다 주류를 취급하지 않음으로서 고객들의 부주의로 화재발생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다고는 하지만 동일 면적을 기준으로 칸막이 설치수 및 객실수가 많고 화재발생 원인이 고객의 부주의보다는 전기누전등 기타의 원인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고, 화재발생시 실내가연물 및 칸막이 설치로 연소가 급격히 확대되어 고객들이 신속히 피난하는데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동식소화기 설치는 기회신된 행정자치부 예방 13807-312('96. 9. 10)호를 참고하되 소화기 능력단위수가 2단위이상 소화기 설치시 1단위 소화기 설치시의 총 소요개수의 1/2로 산정된 개수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경보장치는 각실마다 설치하는 것은 원칙으로 하되 실내의 영업시 소음을 감안하여 각실에 경보음이 충분히 전파될 수 있는 성능의 것인 경우 실내통로등 적정장소에 설치하여도 가능합니다.
- 질의 (예방 13807-547, '97. 9. 1)
(질의1)노래연습장 영업허가를 받아 영업을 하고 있는 업소로써 내부시설은 일체변경하지 않고 단순히 영업자의 명의만을 변경할 경우 현행 고시기준에 의거 소방·방화시설등을 갖추고 소방시설완비증명서를 발급 받아야 하는지?
(회신1) 단란유흥주점의 경우 영업허가신청시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33조의 신규허가가 아닌 영업자지위승계신고의 경우 소방시설완비증명서를 첨부하지 않는 바, 동고시를 소급하여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노래연습장의 내부구조 및 소방시설을 변경하지 않고 단순한 명 의변경만 하는 경우 소방법에 의한 소방시설완비증명서 발급대상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에 의거 화재예방상 소방시설완비증명서 발급에 대하여 관할소방서와 협의하여 적의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질의2) 노래연습장의 경우 허가권자가 소방시설완비증명서를 요청하는 바. 동고시 이전의 소방법에 의한 소방시설로써 소방시설완비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는지?
(회신2) 발급 받을 수 없습니다.
- 질의 (예방 13807-571, '97. 9. 10)
(질의1) 노래연습장 등에 대한 소방시설의 경보장치중 비상벨 설치시 자동 및 수동으로 설치하여야 함으로 영업장의 각 룸등에 감지기를 설치하고 있는 바, 이 경우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신설로 보아 시공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회신1) 당해 장소에 행정자치부고시 제1996-71호('96. 3. 30)제3조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경보장치로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할 경우 동설비는 소방법시행규칙 제6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설공사에 해당하는 바, 소방설비공사의 시공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질의2) 경보장치의 비상벨 설치시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수신기를 설치하는 대신 영상음향차단기를 설치할 수 있는지?
(회신2) 당해 건축물이 자동화재탐지설비의 대상이 아닌 경우 영상음향 차단장치가 행정자치부고시 제1996-71호('96. 3. 30) “노래연습장등에대한소방시설등의설치에관한기준”의 기능등에 적합한 시설일 경우 설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질의 (예방 13807-258, '97. 5. 15) 당해 건축물의 지하1층(130㎡)에 '95. 5. 29부터 단란주점 영업허가를 득하여 영업을 해오던 장소를 '97. 4. 20 인수하였으나, 벽면 및 바닥일부의 마감재료가 목재로 되어 있습니다.
(질의1) 상기 소방대상물의 기허가를 득한 영업장소에도 행정자치부고시 제1996-71호('96. 3. 30) “노래연습장등에대한소방시설등의설치에관한기준” 소급적용하여야 하는지?
(회신2) 단란주점 영업허가신청시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22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시설완비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동시행규칙 제33조의 신규허가가 아닌 영업자지위승계신고의 경우 소방시설완비증명서를 첨부하지 않는바, 동고시를 소급하여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당해 장소의 내부시설의 개조 또는 실내장식물의 변경등이 있을 경우 영업허가청의 요청에 의해서 소방시설완비증명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질의2) 행정자치부고시 제1996-71호('96. 3. 30)“노래연습장등에 대한 소방 시설등의 설치에 관한기준”의 노래연습장등의 영업장내에서 사용하는 칸막이·벽·천정·바닥의 내장재불연화를 해야하는 법적효력이 있는지?
(회신2) 동고시는 소방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44조의2의 규정에 의거 “노래연습장등에대한소방시설등의설치에관한기준”인 바, 법적효력이 있습니다.
(질의3) 벽면에 목재로 장식하고 그 위에 방염벽지로 도배한다면 “내장재불연화”로 볼 수 있는지?
(회신3) 장식을 목적으로 설치한 목재도 화재예방 및 인명피해 방지를 위하여 소방법규에서 정한 방염처리를 하고 그 위에 방염벽지를 부착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질의 (예방 13807-타665, '98. 11. 23) 단란주점이 76년 10월 19일 준공된 건축물 지하1층에 위치하고 3면이 다른 건물과 접하고 있어 비상구 설치가 전혀 불가능하여 주방쪽 보일러실을 통하여 비상구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보일러는 영업시간중 가동하지 않음으로 화재발생시 대피에는 장애요인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유도등을 추가로 설치 후 비상구를 설치할 경우 가능한지?
(회신) 화재발생시 인명대피에 지장이 없고 비상구 기능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는 설치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질의 (예방 13807-타715, '98. 12. 1) 지상6층, 지하1층 건물로 지하1층에 단란주점을 하려 하는데 별도의 비상구가 설치되지 아니하고 지하 영업장에 아래와 같이 비상탈출구가 있을 경우 비상구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비상탈출구의 크기: 가로 120cm × 세로 80cm
○ 비상탈출구의 위치: 지하1층 천정
○ 사다리를 통해 지상1층 영업장(포토샵)으로 통함
○ 1층 포토샵 출입구는 유리문과 셔터가 설치되어 있고, 개구부 없음
(회신) 비상구란 화재등 긴급상황 발생시 내부 거주자가 안전한 장소로 대피할 수 있는 출구를 의미하는 바, 1층 포토샵의 구조가 창문등 안전한 장소로 대피할 수 있는 비상구가 없고, 야간에 셔터가 밖에서 잠긴상태이고, 1층으로 대피하더라도 비상구등이 없어 인명피해 발생우려가 현저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다리를 이용 천장에 위치한 탈출구를 통해 1층 포토샵으로 대피할 수 있는 구조의 탈출구는 화재등 긴급상황 발생시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비상구로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지하층에서 안정한 장소로 통할 수 있는 비상구를 설치하신후에 단란주점 영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 질의 (예방 13807-657, '96. 8. 25) 기존 노래방을 인수하여 경영자 명의만 변경하는 경우 기존 업 소에 준하여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지?
(회신) 기존 노래방에 대한 명의변경만 할 경우 행정자치부고시 제1996-71('96. 3. 30)호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기존노래방에 설치해야 할 소화시설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방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관할소방서장은 기존노래방의 내부의 구조 및 설비변경에 따라 화재예방상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질의 (예방 13807-343, '98. 7. 13)
○ 소방법 제8조의2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4조의3에 의거 다중이용업소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
소화설비 : 소화기(수동식 또는 자동식), 소화약제에 의한
소화설비 : 간이소화용구, 간이스프링클러설비
피난설비 : 유도등 및 유도표지, 비상조명등, 완강기
경보설비 : 비상벨설비, 비상방송설비, 가스누설경보기
(질의1)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에 소방법시행령 제28조 내지 제32조의 규정에서 설치하는 소방시설외에 위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지?
(회신1) 다중이용업소에는 동법시행령 제28조 내지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외에 제4조의3제1호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을 추가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질의2)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헤드가 국가검정품이 없는 경우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회신2) 스프링클러헤드의검정기술기준 행정자치부고시 제1998-59호('98. 7. 10)의 규정에 의거 주거형스프링클러헤드(간이형스프링클헤드를 포함)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 질의 (예방 13807-320, '98. 7. 6)
(질의1) 다중이용업소에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할 경우 스프링클러설비, 옥내소화전설비, 연결살수설비등의 설치면제가 가능한지?
(회신1) 면제할 수 없습니다.
(질의2)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다중이용업소에 반드시 설치하여야 하는지?
(회신2) 간이스프링클러설비는 설치 의무시설은 아닙니다. 따라서 다중이용업의 소방·방화시설에 관한 소방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43조의 규정을 참고하시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할소방서에 문의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질의 (예방 13807-278, '98. 8. 25)
(질의1) 소방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43조의2제1호다목에서 구획된 각 실마다 비상벨설비를 수동발신기세트 1조씩을 설치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각 실마다 벨만 설치하고 발신기(표시등 포함)는 수평거리 25m마다 설치하여야 하는지?
(회신1) 동규정의 입법취지는 비상벨설비를 동규칙 제96조의2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설치하여야 하는 바, 구획된 실이 있는 영업장에는 전자와 같이 설치하여야 합니다.
(질의2) 영업장안에 자동화재탐지설비를 동규칙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 비상경보설비를 면제할 수 있는지 또한, 이 경우 구획된 실에 벨을 설치하여야 하는지?
(회신2) 소방법시행령 제33조제7항의 규정에 의거 자동화재탐지설비를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된 다중이용업소외의 장소의 경우 그 유효범위안의 부분에는 비상경보설비의 면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다중이용업의 소방·방화시설등은 소방대상물(특수장소)에 설치하여야 할 소방법시행령 제28조 내지 제32조에서 규정하는 소방시설외에 추가로 설치하여야 하는바, 다중이용업소 영업장안의 구획된 실에는 비상벨설비나 비상방송설비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 질의 (예방 13807-438, '98. 8. 20)
(질의1)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안의 구획된 실에 소방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43조의2제1호다목의 규정에서 비상벨설비 및 비상방송설비의 설치는 2개의 설비중 하나를 선택하여 설치하여도 되는지?
(회신1) 당해 장소에 효율성이 있는 설비를 선택하여 설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의2) 동규칙 제143조의4제1호에서 영상음향차단장치의 설치시 하나의 스위치로 전체의 음향 및 영상장치를 제어할 수 있는 구조라 함은 어떠한 방법으로 동시에 차단하는 구조를 의미하는지?
(회신2) 노래반주기 등의 영상음향차단장치는 화재시 자동 또는 수동으로 음향 및 영상이 정지될 수 있는 구조를 의미합니다.
- 질의 (예방 13807-479, '98. 9. 7) 소방시설기준에관한규칙 제143조의2제1호다목에 의거 다중이용업소의 구획된 실에 설치되는 비상벨설비 및 비상방송설비중 비상방송설비를 설치하지 않고 비상벨설비만 설치하여도 가능한지?
(회신) 소방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43조의2제1호다목의 규정에서 비상벨설비와 비상방송설비의 설치목적은 화재등으로 인하여 영업장내의 사람들에게 화재등의 경보를 알리는 기능을 갖고 있는 소방시설로 구획된 실이 있는 영업장의 경우에는 비상벨설비 또는 비상방송설비로 해석하여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질의 (예방 13807-278, '98. 8. 25)
(질의1) 영업장안의 내부에서 외부와 면하는 개구부가 없는 경우 완강기를 설치하여야 하는지 또한, 2층에 위치한 영업장에 완강기의 설치여부?
(회신1) 건축법령상 적합한 영업장안의 내부에서 외부와 면하는 개구부가 없는 경우 완강기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방법시행령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피난기구는 소방대상물의 피난층·2층 및 층수가 11층이상인 층에는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질의2) 다중이용업소의 비상구, 방화문의 설치기준은?
(회신2) 건축법령에서 규정하는 세부시설기준에 적합하도록 설치하여야 합니다.
(질의3) 지하층으로서 건축법령에 의한 비상탈출구 적용이전인 장소에 신규로 영업을 하고자 할 경우 동규칙상 비상구 적용하여 설치하여야 하는지?
(회신3) 그러합니다.
(질의4) 동규칙 제143조의3제2호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인 영업장안의 비상구, 출입구의 문은 방화문으로 설치할 것” 규정에서 주요구조부로는 영업장의 주요구조부를 의미하는지?
(회신4) 영업장의 주요구조부를 의미합니다.
(질의5) (질의4)에서 주요구조부를 영업장안에 한하여 적용하는 경우 벽의 일부를 유리등 불연재료로 설치하였을 경우 불연재료의 문으로 설치하여도 되는지?
(회신5) 설치할 수 있습니다.
(질의6) 계단실 또는 다른 부분을 통하지 않고 지상으로 직접 통하는 출입구 및 비상구를 방화문으로 설치하여야 하는지?
(회신6) 동규칙 제143조의3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인 영업장안의 경우 비상구·출입구의 문은 방화문으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 질의 (예방 13807-타695, '98. 11. 27)
(질의1) 기존 건물(내부시설의 개조 또는 실내장식물의 변경 등이 없음)로서 합판에 종이벽지가 부착되었을 경우 종이벽지가 부착된 상태로 방염처리를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종이벽지를 제거한 후 합판에 방염처리를 하여야 하는지?
(회신1) 방염성능은 최종마감의 실내장식물이 방염성능기준에 적합하게 하여야 하는 바, 전자에 해당합니다.
(질의2) 노래연습장 영업허가를 득하여 영업을 하던 업소를 인수하여 내부시설은 일체 변경하지 않고 단순히 명의변경을 할 경우 소방·방화시설완비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는지?
(회신2) 다중이용업소의 허가시 명의변경 등에 따른 소방·방화시설완비증명서 첨부여부는 소관부서의 해당법령에 의거 시행하는 사안입니다.
- 질의 (예방 13807-693, '97. 10. 29)소방법시행령 제33조제6항의 규정에서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소방대상물의 부분을 제외한다)”중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소방대상물의 부분이란 무엇을 의미하는지?
(회신)소방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8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법시행령 제33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화재탐지설비의 면제대상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서 제외되는 것은 동규칙 제85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4호의1에 해당하는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을 의미합니다.
- 질의 (예방 13807-687, '97. 10. 12)
(질의1)지하구가 50m이상으로서 전력·통신사업용 및 급·배수관용의 시설일 경우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지?
(회신1)소방법시행규칙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구가 500미터 이상(전력 또는 통신사업용외의 경우로서 동일구내에 설치된 각 특수장소간을 연결하는 것은 50미터 이상)일 경우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여야 합니다(다만, 동법동시행규칙 제28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급배수관용은 제외합니다)
(질의2)높이 15m이상 20m미만인 천정구조인 스프링클러설비 설치대상에 그 부분안의 일부를 랙크식창고로 설치하고 스프링클러헤드를 6m마다 설치할 경우 스프링클러헤드가 화재를 유효하게 감지하므로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 설치면제가 가능한지?
(회신2)소방법시행령 제3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에 스프링클러설비 등을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그 설비의 유효범위안의 부분에는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천정 또는 반자의 높이가 15m이상 20m미만의 장소의 소방대상물은 소방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8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화재탐지설비의 면제가 제외되므로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동규칙 제8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질의하신 당해 건축물의 부분에는 연기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 질의 (예방 13807-114, '97. 3. 18)당사에서 서울 및 부산의 지하구에 설치운영중인 Cable Tunnel management System(통신구집중관리시스템)은 통신구 내부에서 발생가능한 연기·연소가스·침수·가연성가스·산소결핍·불법침입자등을 각종 감지기 및 데이터중계장치를 이용하여 감지하여 그 결과를 운영자모니터로 제공하고, 통신구내 설비를 원격자동제어하며, 통신구내 작업자에게 내·외부통신수단 제공 및 방송기능을 갖춘 시스템입니다.
(질의1)본 시스템의 설치장소는 통신케이블을 수용하는 지하구로서 평균 폭: 2m이상, 높이: 2m이상일 경우 소방법상 규정하는 특수장소(지하구)에 해당하는지?
(회신1)소방법상 지하구이라 함은 소방법시행규칙 제28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폭 1.8m이상, 높이 2m이상 및 길이 50m이상(전력 또는 통신사업용인 것은 500m)으로서 급배수관용 외의 것이라 규정하는 바,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하신 특수장소는 소방법상 지하구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질의2)각종 감지기 및 데이터중계장치를 이용하여 감지한 결과를 운영자 모니터로 제공 및 원격자동제어하며, 통신구내 작업자에게 내·외부 통신수단 제공과 방송기능을 갖춘 시스템일 경우 소방법상 자동화재탐지설비로 볼 수 있는지?
(회신2)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지하구는 동시행령 제29조 제4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화재탐지설비(화재발생을 자동적으로 감지하여 당해 소방대상물의 화재발생을 소방대상물의 관계자에게 통보할 수 있는 설비로서 감지기, 발신기(M형 발신기를 제외), 수신기(M형 수신기를 제외), 경종 또는 중계기 등으로 구성된 것을 말함)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다만, 소방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4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대상물의 위치·구조·설비의 상황에 따라 유사한 소방시설로도 당해 소방대상물에 설치하여야 할 소방시설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효력 범위안에서 그 유사한 소방시설을 동규칙에 의한 소방시설로 보고 소방시설의 설치·유지기준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바, 관할소방서에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3)본 시스템에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광전식 분리형감지기를 설치하여도 되는지?
(회신3)소방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85조제5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구에 설치하는 감지기로 광전식 분리형감지기의 사용이 가능합니다.
(질의4)본 시스템의 감지기는 50m 간격으로 설치하였으나 일부는 간격을 줄인 것도 있습니다. 또한, 연소시 발생하는 일산화탄소를 감지할 수 있는 센서를 100m 간격으로 부착하였을 경우 소방법상 적합한지?
(회신4)소방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85조제5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지하구에 설치하는 감지기는 천정 또는 케이블선반등 화재를 유효하게 감지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해야 하며 또한, 감지기의 검정기술기준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전식 분리형감지기의 경우 공칭감시거리는 5m이상 100m이하로 하며 5m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