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 노사정위원회 특수형태근로종사자대책특별위원회 제3전문소위 제1차 실태조사 결과 논의사항: 학습지교사 사업장 근무 실태파악 일시 - 2003년 11월 24일(월) 10:00 - 12:00 장소 - 주)대교 안양비산교육센터 참석자 - 경영계:권**/공익위원:김**,홍**박사,/전문위원:이** 교사:하**(센타장), 송**(파트장), 신**(어문), 문**(수리), 강**(어문), 박**(수리), 김**(수리), 권**수리), 김**(어문) 학습지교사 9명 기타:최**교육산업협회 국장 배석
회의결과 요약
- 학습지교사 사업장근무실태파악 : 학습지교사의 근무조건, 계약관계, 학습지교사의 구체적 직무수행 형태 등 에 대해 학습지교사 당사자와의 직접면담을 실시하고 문제점과 법제도개선방 안 논의시 우선적인 개선 요망사항에 대한 의견을 청취함.
- 학습지업계 대표적 업체인 (주) 대교산하 당해 안양지점소속 사업장의 학습지교사들의 근무여건은 학습지산업 평균이상의 여건을 갖춘 곳으로 학습지회사와 학습지교사간 계약형태는 위탁사업자계약서를 체결하고 있었으며, 근무여건 및 근무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높은 편으로 현행계약형태와 노무제공방식에 대해 면담에 응한 당해사업장 학습지교사들은(재직연수가 상대적으로 높았음) 대체로 현행체제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었으며 정규직 전환 등 근본적인 개선보다는 보육시설확보 등 보조적인 개선사항에 주된 관심을 보이고 있었음
- 노조활동 등 노동3권 인정의 문제에 대해서는 대다수의 학습지교사가 대적인 필요를 느끼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보인 반면, 1명의 교사는 그러한 권리가 부여된다면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는 입장을 피력, 한편 근로자가 인정 될 경우에 대다수의 학습지교사는 현재보다 자유롭지 못하고 근태규정 등이 엄격해지고 소득면에서도 개선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 등으로 인해 그에 대해 유보적 입장을 보이고 있었음
- 당해 사업장 학습지교사 현황 및 질의 응답 -
동 사업장에는 전체 44명의 학습지교사가 재직하고 있었음. 남녀의 비율은 41.1:3으로 여성교사가 대다수였음
- 학습지교사의 학력은 일부 전문대졸업자를 포함 전원 대졸이상이었고 여교사의 경우 미혼은 15-20%에 불과하고 70% 이상 대다수가 기혼 주부였음.
- 당해 사업장 학습지교사의 평균 근속년수는 40개월 정도였고 면담에는 경력 3년 이하 교사가 2명, 7년미만 교사가 3명, 근속년수가 8년이상 2명 등 총 7명이 응함.
- 노무급부계약형태는 위탁사업자계약서 형식을 취하고 있으며 1년 단위의 계약형식을 취하고 있었으나 사실상 본인이 원하는 한 계약은 장기간에 걸쳐 지속가능하고 회사에서는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일방적 계약해지는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고 설명
- 평균노무제공시간은 교사에 따라 다양하나 평균적으로 1일 30-40과목을 지도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과목당 소요시간은 5-10분 정도이고 대략 오후 2시에 업무를 개시하여 저녁 8시 정도에 마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설명, 1주 근무시간 역시 교사의 자유의지에 따라 대략 3-5일로 다양하며 당해 사업장의 경우 주 3ㅣ일 업무기준 평균소득은 대략 150만원 정도가능함.
- 회사의 특별한 출퇴근 통제는 없는 반면, 1주 1회 교재의 수령을 위해 사업장에 출근하며 교사가 필요에 따라 수시로 사업장에 출근하고 있으며 회사는 교사가 미출근시 교재를 간접전달하고 있음
- 근로제공장소 회원자택 직접방문이며 교재만을 회사로부터 수령하고 있음
- 수당은 실질적 고정급은 없으며 수익(현재 과목당 27000원이며, 30,000원으로 인상예정으로 이것은 교사의 임금인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음)배분 비율은 과목당 회사와 교사가 평균 55%:45%로 볼 수 있으나 교사의 몫은 교사마다 실적이나 능력, 과목종류에 따라 40%-55%까지 다양함. 평균교사의 보수는 1주 3일(90과목)시에 150만원, 1주 5일(150과목)시에 250만원도 가능하며 이는 정규관리직보다 높은 수준임. 한편, 1년 이상 근속자에 고정급에 해당하는 이른바 공헌수수료(3-4%)를 지급하고 있으나, 이와 관련 이것이 일종의 퇴직금성격을 지닌다는 법원의 해석에 따라 점차 이러한 명목의 고정 수당비율은 축소 추세임.
- 4대 사회보험 중 고용보험은 해당되지 않고 연금은 없고 건강보험은 지역 가입으로 처리되며 산재보상의 경우 회사에서 '99년부터 회사부담으로 개인상해보험을 가입해주고 있으며 10만원 이하는 업무기인성과 무관하게 신고만으로 보상이 되고 100만원이상 최고 1천만원까지의 상해에 대해 보상이 가능함. 기타, 1년 1회의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있음.
- 소득세는 사업소득세를 납부하고 있는 데 요율은 3.3%임
- 취업규칙이나 기타 복무규율은 존재하지 않고 교재수령일을 정한 날에 교사들이 집함하며 의무적 출퇴근관계는 없음.
<학습지교사, 센타장, 파트장과의 학습지교사 실태에 대한 간담>
- 김** 위원은 산전후 휴가에 대해 질의
- 하**센타장은 교사의 임신으로 인한 출산시 계약해지가 보편적이며 출산 후 재사업계약을 체결하는 데 회사는 유경험자로 이들을 환영하고 있다고 설명. 무엇보다 회사가 출산이후 재계약시에는 이를 환영하는 중요한 이유는 동 학습지교사 직종이 우리나라에서 아직까지 고학력자의 업무로서는 기피되고 있는 사회적 인식이 강한편을 취업난 속에서도 동업종은 교사확보가 쉽지않다는 점에 있다고 첨언.
- 김**위원은 여름휴가 등 기타휴가는 어떻게 실시하고 있는 지를 질의
- 교사들은 여름휴가는 1년 1회 1주일을 실시하고 있으며 토,일요일과 국경일은 쉬고 있으며 기타, 관혼상제의 경우 일반근로자에 준하여 휴가를 부여하고 있으며 휴일출근상황은 해당없다고 설명
- 홍**박사는 수당결정시에 교사들과 협의나 교사들의 의지가 반영되는 지에 대해 질의
- 최**국장은 대교의 경우 공헌수수료제도, 밀레니엄제도 및 프로수수료제도 등이 있는 데 이러한 수당에 대해 모두가 회사가 일방적으로 정하고 있다고 설명 - 교사의 겸업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사실상 거의 존재하지 않아 의미가 없고 구조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나 본인의 의지에 따라 1과목을 더하는 것이 수입면에서 유리하므로 겸업의 필요성은 크지않다고 설명, 또 다단계판매 등을 병행하려 할 경우 학부모들이 기피하는 등 어려움이 있음.
- 이**전문위원은 교사들의 이직현황과 주요사유 등에 대하여 질의
- 하**센터장은 교사들의 이직은 당해 사업장의 경우 년 15명에 이르고 있는 데 이는 전체 교사들의 30%수준으로 대부분 출산, 계약해지, 업무부적응 등으로 인한 것이라고 설명. 그 중 임신이 가장 큰 이유이며, 진학, 교사자격 합격, 학원개업 등이 기타 주요 이직 사유라고 설명함.
- 홍**박사는 성과가 우수하거나 경력자에 대한 스카웃제의로 인한 유사업종과 교환사례 등에 대하여 질의
-하**센타장은 학습지교사가 일반 사설확원 강사보다 근무여건이나 보수가 나은 편으로 그러한 경우는 적은 편이라고 설명
- 김**위원은 교사의 업무 중 영업강요, 학부모 상담 및 수금업무까지 하여야 하는 등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데 그에 대한 현황은 어떠한 지를 질의함.
- 교사들의 신규회원은 주로 소개방식으로 확보되고 있으며 회원집의 인근학생집 등이 동시에 신규회원이 되는 경우가 많고 교사들이 우선적으로 회원확보에 관심을 갖고 있으나 오히려 교사들의 가장 큰 스트레스 원인은 회원이 성적이 향상되지 않거나 또는 회원의 실제능력과 무관한 학부모들의 무리한 요구, 기타, 사유 등으로 인해 학습지 중단으로 이어지게 되는 학부모로부터의 스트레스가 가장 큰 것이라고 설명
- 업무의 제3자 대체여부와 관련하여 홍**박사는 신규회원 확보시 이를 교사의 명의로 하는 지 회사의 회원명으로 하는 지를 질의 함.
- 최**국장은 신규회원은 회사의 회원으로 하게 되며 이는 교사는 회사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설명하고 교사가 확보가 회원에 대해서는 회사는 성과수수료를 지불한다고 설명
- 김**위원은 계약해지시에 통상적으로 어느정도의 계약해지 예고기간이 주어지는 지를 질의
- 하**센터장은 회사는 통상 1개월전 계약해지를 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즉시 해지가 가능하다고 설명
- 권**위원은 노조가입과 활동여부에 대한 질의
- 면담에 응한 대다수의 교사들은 활동의 자유로움과 가사와 학습지교사업무의 병행가능함을 이유로 하여 노조활동이나 노조가입을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고 답변. 반면, 11년의 최고 학습지교사 경력자인 신선아교사는 노조는 그것이 가능하다면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하고 그 이유는 근로자 입장에서 단체의 힘이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견해를 피력함.
- 김**위원은 노조가 어렵다면 노사협의 등을 통한 학습지교사들의 고충이나 상담 등을 하는 방안에 대한 교사들의 입장을 질의
- 교사들은 이엑 대해서도 그 필요성에 대해 특별한 의미를 피력하지 않은 반면, 최** 국장은 전국 10만명 학습지교사 중 노조활동을 하는 교사는 1000명에 불과한 실정이라는 사실을 상기시킴.
- 이** 전문위원은 법제도개선사항 논의시 우선적인 고려사항과 관리직등 정규직 전환에 대한 교사들의 입장에 대해 질의
- 교사들은 일치된 목소리로 놀이방 등 복지시설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는 일치된 입장을 피력함. 또 업종특성상 저녁시간에 근무를 하여야 하는 교사들로서는 여성으로서 이러한 불리한 근무시간대가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호소
- 김**교사는 관리직 등 정규직전환에 대해 정규직전환이 업무통제가 강화되고 소득에 변화가 생기며, 수행업무변화 등 교사입장에서 보아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현재 계약관계보다 이점이 별로 없다는 의견을 피력
- 이** 전문위원은 일부에서 문제가 된 강제교실 분리 문제에 대해 질의
- 김**교사는 안양비산동과 관양동이 분리되었으나 그로 인한 문제는 거의없다고 설명. 최**국장은 강제교실문제가 아이템플사의 하버드수학의 경우에 발생한 문제이나 교실을 바꿔 회원에 피해가 생기게 되면 안되는 것이므로 그런것은 드문 경우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피력, 교사들은 출산후 재취업시등에는 다른 교사가 본인이 종전에 하던 교실을 담당하고 있는 경우가 됨으로 이 경우에 조정이 필요할 것이라는 의견을 피력
- 김**위원은 학습지시장과 교사직종의 미래에 대해 회사는 어떻게 보고있는 지를 질의
- 최** 국장은 인터넷 등 온라인 학습지 시장은 전체적으로 증가하고 회사도 그러한 추세에 대해 대비하고 있으며, 현재의 학습지시장 역시 포화상태에 이르렀으나 그럼에도 현재의 시장규모는 지속 될 것으로 평가.
- 이**전문위원은 자동이체와 강제대납 등 문제는 없는 지에 대해 질의 함.
- 교사들의 회비는 자동이체 되고 있으며 못받은 회비에 대해 장기체납자에 대한 체납공제(교사자필 날인시 공제가능)을 하나, 3개월 이상 장기체납자는 회원중단을 하게 됨으로 실제 강제납부의 큰 문제는 없는 편이라고 설명.
-홍**박사는 교사의 충원은 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 지를 질의
-하**센타장은 교사는 대부분 소개로 채용되며, 학습지교사업무는 학부모로부터의 스트레스 등 직업스트레스가 높고 우리사회에서 학습지교사 직업선호도가 높지 않은편을 교사 충원이 용이하지 않은 편이라고 설명.
첫댓글 이정도면 나쁘지 않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