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임(임시)목사 청빙에 필요한 서류입니다.
시찰장,정치부 경유,(도장 받아서) 서기부로 제출해 주시기바랍니다.
<담임목사 청빙의 순서> -헌법제34조-
공동의회 - 서기 - 시찰장 -정치부 - 임원회 -노회허락 - 승락서 - 목사 부임식(노회주관 청빙교회에서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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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교회, 노회 목사를 청빙 경우) -헌법 제35조- ↓
노회허락 - 승락서를 노회에서 후임목사로 - 후임목사가 승인하여 노회로 - 노회에서 승인서를 청빙교회로 -
-목사 부임식(노회주관 청빙교회에서 실행)
*타노회 소속 목사는 반드시 이명확인서를 첨부해야 만 합니다.
※절차가 좀 까다롭더라도(교회의 생존 문제이기 때문에) 잘 준비하셔서 좋은 청빙이 되시기 바랍니다.
담임목사청빙청원서.hwp
담임목사 청빙서.hwp
공동의회장_의견서-담임.hwp
서명부.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