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에 따른 어린이집 등원 및 운영 안내≫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요즘 코로나19 감염자가 급속도로 많아짐에 따라 학부모님들의 염려 또한 깊어지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해 양산시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기간을 연장 하였습니다.
코로나19를 예방하고 아이들의 건강한 어린이집 생활을 위한 어린이집 등원 기준 및 어린이집 대응 지침을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파랑새 어린이집은 방역수칙에 따라 위생 및 청결에 만전을 기하며 아이들이 안전하게 생활 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가정에서도 손 씻기 및 사람 많은 장소는 피하기 등 다양한 방역수칙을 준수해주시길 바라며 많은 학부모님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 등원 시 발열 체크 등 건강 상태 확인
1. 가정에서 등원 전 아동에게 발열 및 호흡기 증상이 있는지 확인하고, 증상이 있는 경우 등원을 하지 않습니다.
2. 등원 시 어린이집 입구에서(차량 이용 시 탑승 전)발열, 호흡기 증상을 체크하여 증상이 있는 경우 등원이 제한됩니다.
3. 어린이집에서 보육 중 발열 체크,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보호자에게 연락을 드립
니다. 이 경우 즉시 하원시키셔야합니다.
4.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우려로 등원 대신 가정에서 돌보는 경우보육료는 자부담 없이 지원 됩니다.
◆ 등원 및 출근 중단 안내
1. 코로나19 확진을 받은 재원아동 및 보육교직원은 격리해제 확인서 제출 시 까지 등원(출근)을 중단 하여야합니다.
2.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나타난 재원아동(보육교직원)은 증상이 호전 될 때까지 등원(출근)을 중단해야합니다.
- 반드시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면 반드시 어린이집에 연락하고 타인과의 접촉 및 외출을 자제 하며,
자택에서 3~4일간 경과 관찰 해주세요. (*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보건소문의, 선별진료소
를 우선방문 진료해야 합니다.)
3. 가족 중 해외 또는 코로나19 발생 장소 방문력 등 사유로 보건당국으로부터 자가격리 통지를 받은 경우 해당 기간
동안 재원아동(보육교직원)은 등원 할 수 없으며 즉시 어린이집에 연락해 주셔야합니다.
4. 동거인이(가족)자가격리 통보를 받은 경우 동거인이 자가격리 해제시까지 등원(출근)이 중단 됩니다.
(*단, 동거인(가족) 격리면제 대상자 이면서 진단검사 결과가 음성 일 때는 등원이 가능합니다.)
5. 보육교직원, 재원아동 또는 동거인이 진단검사를 실시한 경우, 검사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등원(출근)이 중단됩니다.
6. 아동 및 가족 중 검사 대상자가 되는 경우 즉시 어린이집에 연락 주셔야 합니다.
◆ 코로나19 관련 어린이집 폐쇄 • 휴원 기준
▷일시폐쇄
◉ 재원아동 또는 종사자가 확진자 또는 접촉자인 경우 시설 일시폐쇄(출입금지) 조치가 됩니다.
-(확진자 발생시) 원내 확진자 최종 등원일(근무일)로부터 최대 14일간
▹ 예:8.1 최종등원 8.15까지 일시폐쇄, 8.16부터 개원
-(접촉자 발생시) 접촉자 최초 검사 결과 음성 판정 시까지입니다.
※ 최초 검사 결과 양성일 경우에는 확진자 발생 시 기준을 따름.
▷휴원
◉(원칙)단계 구분 없이 철저한 방역 하에 어린이집 운영
◉(휴원 명령)유행지역 감염 확산 양상, 감염관리 및 보육종사자 예방접종 상황 등을 고려, 지자체장 결정에 따름
- 휴원 시 긴급보육 제공
※ 개인정보보호법 및 방역지침에 따라 코로나19와 관련된 사람을 특정하거나 유추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됨으로 알려드릴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