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1372 소비자상담센터입니다."
따뜻한 봄볕과 차가운 겨울 바람이 공존하는 계절입니다.
모두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저희 쪽으로 어제 전화 한통이 걸려 왔습니다.
소비자는 인터넷으로 핸드폰 케이스를 18000원에 구매하셨고
물건을 받은 후 이틀 만에 환불을 요청했습니다.
환불 요청 이유는 베이지색 핸드폰 케이스를 구매했는데,
색상이 화면에서 봤던 것보다 지나치게 어둡다는 것이였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홈페이지 게시글을 통해 환불을 요청하자
업체에서는 주문제작이라서 환불은 힘들다고 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환불을 받을 방법은 없는지 관련 분쟁해결기준을 문의하셨습니다.
인터넷 사이트 등을 통한 전자상거래, TV 홈쇼핑 등의 통신판매는
소비자보호법에 의해 상품 수령 후 7일 내에
청약 철회가 가능한 청약철회권이 보장됩니다.
다만 이 경우 물품을 사용했거나,
상품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청약철회권의 행사가 불가능하다는 제외 조건이 있습니다.
소비자의 말씀을 듣고 해당 핸드폰 케이스 사업자와 통화 후
해당 인터넷 홈페이지에 들어 가 확인한 결과
케이스에 소비자가 원하는 문구를 새겨주는 주문제작 상품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청약철회권이 불가능하여 환불이 힘들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소비자에게 관련 법과 청약철회권의 행사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안내해 드리고, 소비자도 수긍하셔서 상담을 종료하기로 했습니다.
그럼 저희 소시모는 모든 소비자가 자신의 권리를 당당히 요구할 수 있는 그날까지
소비자의 불편을 덜어드리기 위해 더욱 열심히 상담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