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 인터넷을 통한 약정체결 - 인터넷 또는 은행창구 방문을 통한 약정체결에서 인터넷을 통한 약정체결로 일원화함에 따라 학생 및 학부모의 은행방문 및 대출관련 서류 보관의 불편해소. -> 인터넷 외 약정불가
마. 기존 친권자(부모) 공동동의가 불가할 경우 친권자 일방이 학생을 위하여 공동피보증인으로 약정하였으나, 09년 2학기 대출부터는 친권자 일방의 부부공동명의 동의가 가능해짐에 따라 공동피보증인으로 약정하는 학부모의 불편해소.
바. 서류제출 간소화 - 무이자 및 저리 대출대상자 선정을 위해 모든 학생을 상대로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받았으나, 일반대출 또는 무이자 및 저리 대출 희망여부를 본인이 선택한 후 일반대출 희망자는 서류제출을 생략하도록 개선
2. 대출자격 가.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나. 직전학기 성적이 100점 만점 환산 시 70점 이상 다. 최소의 신용심사 요건을 갖춘 대학생 - 신용관리정보가 없고 "대출일 현재 재단의 대출 및 재단이 보증한 학자금대출을 연체중이지 아니한 자“ 라. 대출신청연령: 1953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1953년생은 최대 대출기간5년(최소 상환기간 1년)
3. 대출신청: 국가장학기금 홈페이지(studentloan.go.kr)에서 신청 가. 재단과 업무제휴 협약체결은행(기업은행, 농협, 대구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후 해당은행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 발급. (국민은행 제외) 나. 국가장학기금 홈페이지(www.studentloan.go.kr)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및 신청 다. 신청 후 무이자•저리대상자는 대학추천요청서 및 제출서류를 학생복지처로 제출(fax접수 불가)
4. 제출서류 안내 가. 서류 제출처: 중앙관 1층 종합행정실內 학생복지처 054-979-9143 나. 일반대출의 경우를 제외한 무이자.저리대상자는 대출신청 후 반드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신청완료이며,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경우 무이자•저리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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