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 가입한 왕 초보 문의드립니다.
2014타경3981 강원도 속초시의 아파트 물건입니다.
[자체 판단]
말소기준권리 12.12.20
1순위 신한은행 7200만원 (12.12.20)
2순위 유전자원 7200만원 (13.7.25)
임차인 박정옥씨 보증금 2천에 월세 20만 중
후순위 임차인으로 대항력도 없고, 배당받을 금액도 없음
[질문]
1. 배당종기일 이 후 배당신청했다는데, 만약 배당종기일 이전 배당
신청했다면 달라지는 것이 있나요? / 임차인 배당을 중심으로... 답변부탁드립니다.
2. 주택임대차보호법(14.1.부)에 의거 속초지역은 기타지역으로
보증금 4500만원이하 1500만원까지 최우선변제액인데,
이는 말소기준권리날짜인 12.12.20 이전에 전입, 확정했어야
가능한 것 아닌가요? / 제가 잘 몰라서 최우선변제받은 금액있나요??
3. 임차인이 아무것도 못 받고 집을 비워주셔야 하는 명도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혹시, 관리비 제외 명도는 300정도를
생각하는데, 카페 회원님들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4. 박정옥님이 등기부등본상 증여받았다가 전거했는데,,
그리고 매매가 있은 후에 다시 임차인으로 들어온듯 한데... 맞습니까??
5. 경매 입찰간 유의사항,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첫댓글 1. 임차인이 후 순위면 배당 종기일 이전에 배당신청을 하던 이후에 하던 낙찰자는 신경 안써도 될듯 합니다.
(선순위이면 배당표를 짜 보는것도 좋지만.. 임차인이 후 순위라...)
2. 최우선변제는 0순위라 2,000만원 다 받을듯 합니다.
2,000만원 다 못받는 상황이라면 확정일자를 가지고 배당순서가 정해질겁니다.
3. 명도 비용은 그때 그때 다른듯 합니다.
4. 소설을 하시면 안된다고 설마 싸부님께 배웠습니다.. 사람 속내도 모르고 여려 이해 관계를 다 알수가 없으니
권리분석을 벗어난 애매한것은 포기라고 배웠습니다.
5. 카페에 많은 글이 있습니다... 그것 먼저 배우시고 하셔도 늦지 않을듯 합니다.
하나하나 설명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