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벌칙) 개정] - (2024. 1. 30. 시행)
(개정전) 제12조(벌칙) 이 법에 규정된 경찰관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권을 남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개정후) 제12조(벌칙) 이 법에 규정된 경찰관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권을 남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0조 제2항 개정(밑줄부분 추가)] - (2024. 7. 31. 시행)
제10조(경찰장비의 사용 등) ② 제1항 본문에서 “경찰장비”란 무기, 경찰장구, 경찰착용기록장치, 최루제와 그 발사장치, 살수차, 감식기구, 해안 감시기구, 통신기기, 차량ㆍ선박ㆍ항공기 등 경찰이 직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장치와 기구를 말한다.
[10조의5~10조의7 신설] - (2024. 7. 31. 시행)
제10조의5(경찰착용기록장치의 사용) ① 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경찰착용기록장치를 사용할 수 있다.
1. 경찰관이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제200조의3, 제201조 또는 제212조에 따라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는 경우
2. 범죄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범행 중이거나 범행 직전 또는 직후일 것
나. 증거보전의 필요성 및 긴급성이 있을 것
3. 제5조제1항에 따른 인공구조물의 파손이나 붕괴 등의 위험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
4. 경찰착용기록장치에 기록되는 대상자(이하 이 조에서 “기록대상자”라 한다)로부터 그 기록의 요청 또는 동의를 받은 경우
5.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하고 응급구호가 필요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6. 제6조에 따라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범죄행위를 긴급하게 예방 및 제지하는 경우
7. 경찰관이 「해양경비법」 제12조 또는 제13조에 따라 해상검문검색 또는 추적ㆍ나포하는 경우
8. 경찰관이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제4호의 수난구호 업무 시 수색 또는 구조를 하는 경우
9. 그 밖에 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이 법에서 “경찰착용기록장치”란 경찰관이 신체에 착용 또는 휴대하여 직무수행 과정을 근거리에서 영상ㆍ음성으로 기록할 수 있는 기록장치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말한다.
제10조의6(경찰착용기록장치의 사용 고지 등) ① 경찰관이 경찰착용기록장치를 사용하여 기록하는 경우로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사람 또는 그 사람과 관련된 사물의 영상을 촬영하는 때에는 불빛, 소리, 안내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촬영 사실을 표시하고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0조의5제1항 각 호에 따른 경우로서 불가피하게 고지가 곤란한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영상음성기록을 전송ㆍ저장하는 때에 그 고지를 못한 사유를 기록하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③ 경찰착용기록장치로 기록을 마친 영상음성기록은 지체 없이 제10조의7에 따른 영상음성기록정보 관리체계를 이용하여 영상음성기록정보 데이터베이스에 전송ㆍ저장하도록 하여야 하며, 영상음성기록을 임의로 편집ㆍ복사하거나 삭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그 밖에 경찰착용기록장치의 사용기준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의7(영상음성기록정보 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청장은 경찰착용기록장치로 기록한 영상ㆍ음성을 저장하고 데이터베이스로 관리하는 영상음성기록정보 관리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첫댓글 감사합니다 !!
감사합니다!
직권남용 처벌 말고는 (7/27이 경간 시험이라는 가정하에) 7/31 시행이여도 시험 출제 가능성 있을까요?
시행일 이전에는 출제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화이팅하셔요!!
기본서랑 핵노는 대충 어디 추록해야할지 알겠는데 기출은 ..페이지를 모르겠네요 ㅠ
@마지막시험24 죄송해요. 기출문제집 p.593,642,645에 나오네요!!! (다른 수험생분께서 제보해주심)
기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개정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인적으로 12조 벌칙 개정은 대환영입니다 이때까지도 경찰관이 직권 남용으로 피고인이 되기만 하면 유죄일 경우 징역,금고로만 처단하여야 했는데 벌금형이 추가됨으로써 형을 가볍게 선고할 수 있음은 물론 벌금형을 받을 경우 당연퇴직 사유에도 포함되지 않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호~~ 좋은 말씀이십니다^^
감사합니다!
개정관련 기출문제집 정오도 올려주시나요~?
며칠내로 올려드릴게요! 수고하셔요!
선생님 혹시 경찰장비 정오사항은 이번 1차 시험이랑은 관련없는거죠??
옙^^ 12조 벌칙조항만 공포일 즉시 시행이고.... 나머지 사항은 7월 31일 시행입니다! 수고하셔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