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장 체중
신장과 BMI에 따른 신체등급은 다음과 같습니다.
BMI(체질량 지수) : 키와 몸무게로 계산한 대략적인 체질량 지수를 말합니다. BMI 지수는 쉽게 잴 수 있는 키와 몸무게만으로 간단히 추정할 수 있어서 유리하며, 기계를 이용해 직접적으로 체지방을 잰 것이 아니라서 정확도는 떨어집니다.
BMI | 20~24.9 | 18.5~19.9 25~29.9 | 17~18.4 30~32.9 | 14~16.9 33~49.9 | 14 미만 50 이상 |
신장 | |||||
140cm | 6급 | ||||
140cm 초과146cm 미만 | 5급 | ||||
146cm 이상159cm 미만 | 4급 | 5급 | |||
159cm 이상161cm 미만 | 3급 | 4급 | |||
161cm 이상204cm 미만 | 1급 | 2급 | 3급 | ||
204cm 이상 | 4급 |
병역판정 관련 신체검사 규칙 자료
병역처분 기준
구분 | 1급 | 2급 | 3급 | 4급 | 5급 | 6급 | 7급 |
대학 | 현역병입영 대상 | 보충역 | 전시근로역 | 병역면제 | 재검사대상 | ||
고졸 | |||||||
고퇴 | 보충역 (희망시 현역입영 대상) | ||||||
중졸 | |||||||
중학중퇴이하 |
고퇴이하 신체등급 1~3급자로서 학력 사유 보충역 처분 대상이나, 현역병 입영을 희망하는 경우 현역병 입영 대상자로 처분
병역판정 검사를 받은 날(학력이 확인된 날)로부터 30일 이내(도착일 기준) 현역병 입영 희망원서 제출자에 한하며, 현역병 입영 대상자로 처분받은 사람은 학력 사유로 다시 보충역 처분되지 않음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인 보충역 중 학력이 변동(검정고시 포함)되는 경우 변동되는 해의 병역처분기준에 따라 병역처분 변경(병역법 제65조 제10항 관련)
병역감면 대상
학력 및 신체등급 와 관계없이 병역 감면되는 경우
보충역 처분 대상
전시 근로 역 처분 대상
혼혈인, 고아, 귀화자 중 현역 또는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를 원하는 경우 병역처분변경 가능
학력 평가 기준
고등학교 이하 학교에 재학 또는 휴학 중인 사람은 종결 업무 시 학력을 재확인하여 학력별 기준에 따라 평가
병역판정 검사를 받은 후 학력에 변동이 있을 경우 변동된 학력을 기준으로 재 처분하고,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에 재학하는 등 병역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징집 또는 소집이 연기된 사람이 다시 징집 또는 소집될 때에는 그 징집 또는 소집되는 해의 변동된 학력에 의하여 병역처분
질병 및 심신장애
국방부에 전문의사들로 구성된 심의위원회가 있으며 여기서 신체등급을 검토하여 발의합니다. 주요 질병 및 심신장애만 기재되어 있으며, 질병 및 심신장애 중에서 발견자의 이름을 딴 질병 및 심신장애는 공식적으로 '씨병', '씨 증후군' 등으로 부르지 않지만 이 기준에 질병 및 심신장애 중에서 발견자의 이름을 딴 질병 및 심신장애는 '씨병', '씨 증후군" 등으로 되어있습니다.
1~4급은 합격이며, 그중 1~3급은 현역, 4급은 보충역. 5~6급은 불합격이며, 5급은 전시 근로 역(평시 면제), 6급은 완전 면제. 7급은 재검 대상자입니다. 아래 내용은 공식 표준이 아니며, 자세한 기준 내용은 아래 첨부 확인 바랍니다.
질병 및 심신장애 판정 기준
비뇨기과 신체검사 판정기준
아래 목록 중 요루에 해당되면 장루, 요루장애로 등록 가능합니다.
비뇨생식기계 결핵: 신장·요관 또는 방광 결핵으로서 소변검사 또는 방사선학적 진단된 경우에 한함.
요도염
비뇨생식계 종양
정계정맥류
신농양
폐색성 요로 병증
요석
신하수, 유주 신: 한쪽의 경우 3급, 양쪽의 경우 4급
방광결석: 2주 미만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2급
급성 방광염: 2주 미만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1급
방광게실: 합병증 유무에 따라 2·4급
신경인성 방광 또는 과민성 방광
요도협착: 요도 확장술로 완치된 경우 3급. 요도 성형술 또는 2회 이상의 요도 확장술로 완치되면 4급, 재발하면 5급. 수술 후 재발하여 요실금·발기부전 등이 있는 경우 6급.
요로 누공: 무공 교정술 후 재발하여 수술적 교정이 필요한 경우 5급.
육안적 혈뇨
호두까기 증후군(Nutcracker syndrome): 보존적 치료를 받은 경우 2급, 심한 혈뇨와 통증으로 Autotransplantation이 필요하거나 수술받아 증상이 완화된 경우 4급, 심한 혈뇨 및 통증으로 인한 수술 후에도 혈뇨 등의 증상을 보이는 경우 5급.
급성 전립선염: 7급
만성 전립선염: 2급
전립선 결석: 2급
급성 고환염: 7급
급성 부고환염: 7급
만성 부고환염: 환부가 한쪽이면 3급, 양쪽이면 4급.
파이로니 씨병(페이로니병, Peyronie's disease) 또는 음경 지속발기증의 치료로 발생한 발기부전: 3급
기질적 발기부전: 3급
정낭염: 2급
음낭 정자종: 2급
생식계 이상
및 위축(1/2 이상 감소한 경우): 한쪽 5급(전시에는 3급), 양쪽 6급(전시에는 4급).
신결손 또는 위축신
음낭수종: 2급
음경 절단: 부분 귀부 상실(추형으로 군 복무에 지장이 있는 경우) 4급. 완전 귀부 상실 5급. 음경의 1/2 이상 상실 5급. 성교가 불가능한 사람 및 성전환자(성기에 인공구조물을 시술한 자 포함)의 경우에도 5급.
요로 전환 수술을 한 경우
음경골절
비뇨 의학과 급성기 질환 치료 후 회복된 경우: 1급
치과 신체검사 판정기준
악골 결손
상악골(위턱)
하악골(아래턱)
악안면 골절: 완치된 경우 1급
구강 내 종양·낭종
혀 및 주위 조직 질환
부정교합
전치부 결손(치조골 결손이 포함된 경우에 한함)
치아의 저작기능
과목 질환별 서류
질병을 앓거나 앓았던 사실로 인하여 군 복무가 곤란하다고 생각되는 사람은 병역판정 신체검사규칙을 참고하여 과목․질환별 구비서류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현재 완치된 질환은 제외)
병무 용진 단서는 3개월 이내 발행한 진단서에 한하여 참조할 수 있습니다.※ 병무 용진 단서는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원판 사진(3Cm*4Cm 또는 여권용 1~2장)이 필요합니다. 의료기관 방문 시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방사선 사진은 CD복사본도 가능합니다.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X-ray, CT는 병역판정 검사장에서도 확인 가능하므로 비용 부담이 있다면 제출하지 않아도 되나, 필요시 외부병원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 목록에 있는 서류 중 한 가지라도 누락되면 판정이 곤란한 경우가 있습니다만, 전담의사의 질병상태를 보는 전문적 소견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특히 재검 접수의 경우 병무 용진 단서만으로도 재검 신청은 가능하나 이외 구비서류가 있어야 검사장에서 판정받을 수 있으니, 재검 당일 서류를 꼭 지참하여야 서류보완 사유로 다시 방문하는 불편함을 덜 수 있습니다.
병무청 자체 장비로 가능한 질환의 경우 진단서 첨부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진단서 첨부 폐지 질환 참조
병역판정 검사 관련 상담 전화번호
지방청 | 전화번호 | 지방청 | 전화번호 |
서울지방병무청 | 02-820-4922 02-820-4380 | 충북지방병무청 | 043-270-1232 |
부산지방병무청 | 051-667-5279 | 전북지방병무청 | 063-281-3291 |
경북지방병무청 | 053-607-6392 | 경남지방병무청 | 055-279-9279 |
경인지방병무청 | 031-240-7277 031-240-7332 | 제주지방병무청 | 064-720-3234 |
광주전남지방병무청 | 062-230-4279 | 인천병무지청 | 032-454-2333 |
대전충남지방병무청 | 042-250-4237 | 경기북부병무지청 | 031-870-0231 |
강원지방병무청 | 033-240-6235 | 강원영동병무지청 | 033-649-4232 |
이상으로 병역면제 조건 기준과 신체검사 등급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은 일부분에 지나지 않으며, 다음 시간에는 신경과에 대한 병역면제 조건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역의무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이행해야 할 의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내 몸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입영한다는 건 당연한 의무가 아니므로 위 내용을 꼼꼼히 검토해 조금이나마 불이익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