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산림보호강화사업』근로자 모집공고 |
영주국유림관리소에서 『2011년도 산림보호강화사업』근로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10년 12월 일
영주국유림관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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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집 예정인원 : 44명
o 사업예정지가 있는 시․군 거주자를 우선으로 지역 제한 모집
사업명 |
지 역 |
인원 |
주요사업 예정지 등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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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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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 보호 감시원 |
영주시 예천군 |
12 |
봉현면, 부석면, 순흥면, 단산면, 평은면, 상리면, 하리면 |
당해 읍(면) 전지역 출퇴근 가능한자 업무보조원 포함 |
안동시 의성군 |
8 |
길안면, 일직면, 남후면, 예안면 옥산면, 신평면 |
〃 | |
문경시 |
7 |
동로면, 농암면, 가은읍 |
당해 읍(면) 전지역 출퇴근 가능한자 | |
봉화군 |
10 |
봉성면, 물야면, 춘양면, 명호면, 재산면, 소천면 |
〃 | |
석포면 |
7 |
석포면 |
〃 |
※ ① 석포면은 지리적 여건을 감안하여 구분하여 선발코자 함
② 해당지역 모집인원 미달 시, 지원인원을 초과한 인근지역 해당 거주자로 충원
2. 신청자격 및 제한
가. 신청자격 : 신청일 현재 만18세 이상 70세 이하인 자
1) 산불진화 및 예방ㆍ계도활동에 지장이 없는 신체건강하고 성실한 자
2) 산림사업 유경험자나 본 사업을 원만히 수행할 수 있는 자
3) 공휴일(토ㆍ일요일, 국경일) 근무 가능한 자
나. 자격제한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에 참여할 수 없음
1) 산불위치정보 관리시스템 단말기 사용에 동의하지 않는 자
2) 사업추진 여건 및 작업도구 등을 사용하는 사업에 장애(청각․간질,
정신질환 등)가 있는 장애우
3) 심신허약자, 심혈관계 질환이 있는 자(고혈압, 심신질환 등 사업참여
에 부적합한 자)
4) 고교. 대학(2년제․3년제 대학과 대학원 포함) 재학생
5) 1세대 2인 이상의 신청자(1세대 당 1인만 사업 참여 가능)
6) 타 기관에서 사회서비스일자리사업 등 유사한 사업에 참여한 후 시행기관에 의해 해고된 자.
3. 신청서류
가) 산림보호감시원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나) 주민등록등본 : 세대주 또는 부양가족 확인용
다) 자동차(이륜차) 등록증 및 면허증 사본 1부.
라) 산림청장(지방청장, 관리소장)의 표창 또는 감사패 사본 1부.
마)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본인에 한함)
바) 산림관련 기술교육 이수증, 자격증 사본, 해당분야 근무한 경력을 입증하는 증명서(해당자에 한하되, 영주관리소에서 실시한 사업에 대한 경력은 증명서 생략이 가능함)
구 분 |
내 용 |
경력증명서 |
산불감시·숲가꾸기 등 산림분야에 종사한 경력 및 산림 공무원·산림조합 등 산림관련 기관에 근무한 경력을 말함 |
교육이수증명서 |
산림조합중앙회 또는 산림청 소속기관에서 직무관련 교육을 이수한 증명서를 말함(산림보호강화사업 기술교육, 숲가꾸기 기술교육, 산불전문예방진화대 교육 등) |
자 격 증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산림기능사 이상의 자격,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산림경영기술자와 산림공학기술자, 수목보호기술자 등 산림과 관련되는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말함 |
사) 취업취약계층 증빙 서류(아래 각 해당자에 한함)
○ 저소득층 : 건강보험료 납입액, 기초생활수급 증명서 등
○ 6개월 이상 장기실업자 : 고용보험 피보험자 확인서 등
○ 여성실업자 중 가족부양책임이 있는 여성가장 : 제출서류 별도 문의
○ 장애인 : 장애인 증명서
○ 북한이탈주민, 결혼이주자 :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취업취약계층 범주 ◇◇ 1. 저소득층 :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 2. 6개월 이상 장기실업자 3. 여성실업자 중 가족부양책임이 있는 자(여성가장) 4. 고령자(만 55세 이상) 5. 장애인 6. 북한 이탈주민, 결혼이주자 ※ 세부 기준에 대해서는 별도 문의바랍니다. |
※ 1차 서류전형 합격자는 병ㆍ의원 또는 시ㆍ군ㆍ구 보건소에서 발급하는 신체검사서 제출
아) 산불위치관리 시스템 위치정보 활용 동의서 [별지 제2호 서식]
4. 응시원서 교부ㆍ접수 (붙임1참조)
가) 기 간 : 2010. 12. 20. ~ 2010. 12. 24. 17:00시 까지
나) 교부ㆍ접수처 : 영주국유림관리소 보호계
- 영주시 가흥동 1346-1번지 (☎ 054-630-4011~7)
다)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직접 제출
※ 응시원서는 남부지방산림청 홈페이지에 게재
5. 선발방법 및 일정
가) 선발방법 : 1차 서류전형, 2차 체력검정 및 면접
나) 선발일정
모집 절차 |
일 정 |
비 고 |
접수기간 |
2010.12.21.(화)~12.24.(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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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심사 합격자발표 |
2010.12.28.(화) 15:00이후 |
합격자 개별통지 |
체력검정 및 면접시험 |
2010.12.29.(수) 10:00 |
영주국유림관리소 |
최종합격자발표 |
2010.12.30.(금) 17:00이후 |
합격자 개별통지 |
* 체력검정 및 면접시험 대상자는 검정 및 시험 당일 신체검사서(병, 의원 및 시군 보건소에서 발부하는) 1부를 지참할 것
다) 신청인원이 선발계획 인원보다 많은 경우에는 다음 항목을 우선 고려하여 선발한다.
①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취업취약계층 범주에 해당하는 자
② 산림관련 자격증소지자, 산림분야 공무원 또는 산림조합 등 산림관련 기관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③ 산림청장(지방청장, 관리소장)의 표창 또는 감사패를 받은 자
④ 산림조합중앙회 교육기관 또는 산림청 소속기관에서 기술교육 또는 직무교육을 이수한 자
⑤ 업무보조원의 경우 컴퓨터 또는 전산관련 자격증 소지자 우대
⑥ 세대주이면서 부양가족 수가 많은 자
⑦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해당하는 자
라) 선발요건을 충족하는 지원자 중 취업취약계층 중 2개 이상 범주에 해당하는 자 및 가족부양책임이 있는 자는 일정비율 내에서 우선 고용 할 수 있다.
마) 접수된 인원 중 미선발된 인원은 결원 발생시 우선 순위에 의해 선발될 수 있다.
바) 과거 사업 참여과정에서 근무태도가 불량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경고장 발부 등)에는 선발에서 제외될 수 있다.
6. 사업내용
가) 사업기간 : 2011년 1월 ~ 2011년 12월 (기간내 10개월 이내)
※ 시행기관의 여건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사업 개시일은 추후 별도로 정함
나) 세부사업 내용
① 산불예방 및 진화에 관한 업무
② 임도관리 등 자연재난 예방 및 복구에 관한 업무
③ 산림병해충 예찰 및 방제에 관한 업무
④ 소나무재선충병 이동단속 업무
⑤ 숲사랑 운동 등 산림보호 활동에 관한 업무
⑥ 국유림 보호를 위한 활동
⑦ 기타 산림보호 및 산림사업에 관한 업무
7. 임금지급 및 근로조건
가) 임금 등 지급
① 인 건 비 : 35,000원이하/일(조장 37,000원/일)
② 부대경비 : 5,000원이하(간식비 및 원거리 교통비)/일
※ 부대경비는 근무한 날에만 지급
③ 지급시기 : 매월 25일 기준(별도 정할 수 있음)
④ 지급방법 : 은행계좌를 통한 온라인 입금원칙
⑤ 4대보험 (국민연금, 산재․고용․건강보험)에 의무적 가입하고 근로자
본인부담금 공제 후 임금지급
나) 근로조건
① 1일 8시간(09:00~18:00), 주5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필요에 의하여 야간감시 등으로 근무시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산불조심 기간 중 우천 등으로 산불위험이 없는 경우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운영할 수 있으며,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 등의 근무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평일을 대체 휴무일로 지정할 수 있으나, 근로자와의 사전 합의(근로계약서 등에 명시)에 의하며, 근로기준법에 정한 근로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② 8시간 근무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주어야 하고,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아니함. 휴게시간은 점심시간으로 갈음할 수 있음.
③ 단, 동절기(11.1~익년 2월말)는 일몰 등으로 작업이 불가능할 경우에 는 17:00까지 단축하여 근무가능
④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 실시
⑤ “주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1회 유급휴일을 주되, 주휴일은 반드시 일요일일 필요는 없음.
⑥ 감시원 위치관리시스템 운영에 따라 선발된 자는 근무시 사업시행기관에서 지급하는 위치정보수집 단말기를 휴대하고 근무하여야 함.
다) 기타사항
① 시행기관의 사정 또는 기상여건 등으로 근로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근로를 시키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일에 대한 임금은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당해일에 근로를 시키지 않기로 한 경우에도 주 유급수당은 지급.
② 본인 사정으로 지각ㆍ조퇴하는 경우에는 실 근로시간에 대하여만 임금을 지급하되, 이 경우도 부대경비 등도 동일하게 적용함.
※계산식 : 임금 등 단가×실근로시간/8시간(100단위이하 절상)
③ 작업장 투입 후 기상여건, 시행기관의 사정 등으로 근무가 중단되었을 경우 근무한 시간이 4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일일임금의 반액을, 4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일일임금 전액을 지급함. 이 경우 부대경비도 동일하게 적용함.
④ 대체 휴무가 별도 지정된 토·일요일, 공휴일 근무는 휴일근로 수당을 지급 하지 아니함.
⑤ 예비군훈련‧민방위 교육훈련으로 사업에 참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증명서를 첨부하여 사전에 신고하면 교육기간(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함.
※ 다만, 교육연기 등으로 추가로 교육받은 경우는 본인의 귀책사유가 있으므로 기본교육기간(시간)에 대하여만 임금지급.
※ 임시공휴일이 아닌 재․보선지역의 투표시간에 대해서는 참정권 행사를 위한 공적사유로 보아 임금을 지급하되, 작업 전에 투표를 완료하도록 유도.
⑥ 법원출두 등 공민권 행사 또는 기타 공공기관 소집 등 본인의 개인적 사정에 의한 경우에는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함.
⑦ 작업장까지의 출․퇴근은 개별적으로 해결하여야 함
8. 기타사항
가) 신청자는 접수마감일 17:00까지 접수하여야 함
나) 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채용을 취소할 수 있음
다) 사업장까지의 출․퇴근은 개별적으로 조치하여야 함
라)「산림보호강화사업」참여자가 상습적인 결근, 지각, 조퇴하거나 음주, 근무지 이탈 또는 감독자의 지시에 불응하는 등 근무태도가 불량한 경우 사업참여를 불허.
마) 영주국유림관리소 시행하는 타사업에 중복신청 불가
바) 「산림보호 감시원 위치관리시스템」운영에 따라 산림보호분야사업 시 위치정보 수집 및 안전사고 대처를 위한 단말기 지급.
o 산불 위치관리 시스템 운영
- 기능 : 긴급 알림 기능을 활용한 산불신고 및 산불위치 좌표 확인, 긴급 메시지 전달, 출ㆍ퇴근 관리 등 업무관리 및 다양한 용도로 활용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개인위치정보 수집에 반드시 동의하는 자 (근무 중 위치관리를 위한 단말기 휴대 요함)
사) 2011년「산림서비스 일자리사업」산림보호강화사업 추진지침 변경시에는 변경 지침에 따름
아)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주국유림관리소 보호계(054-630-4011~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1호 서식】
산림보호강화사업 신청서
접수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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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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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여 |
주민등록번호 |
- | ||||||||||||||||||||||||||
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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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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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구분 |
□산림보호감시원 □업무보조원 □재선충병 이동단속초소 | |||||||||||||||||||||||||||||
주 요 이 력 사 항 |
최종학력 및 전공 |
학교(재학, 중퇴, 졸업), 전공 : | ||||||||||||||||||||||||||||
산림관련자격 면허 |
1. 2. 3. |
임업 관련 교육 이수 |
교 육 명 |
교육 일수 |
비 고 | |||||||||||||||||||||||||
1. |
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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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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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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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
①필 ②미필 ③면제 |
복무기간 |
년 개월 | |||||||||||||||||||||||||||
혼인 |
①기혼 ②미혼 ③기타 |
세대주 |
①해당 ②해당없음 |
부양가족 (*세대인원) |
인 (* 인) | |||||||||||||||||||||||||
취업관련 |
①실직 ②미취업 |
실업 기간 |
년 월 |
전직업 |
회사원, 제조업, 자영업, 서비스업, 공무원, 학생, 농어업, 일용직, 주부, 기타 | |||||||||||||||||||||||||
신장 |
Cm |
체중 |
Kg |
교정시력 |
좌( ), 우( ) |
색맹 |
유, 무 | |||||||||||||||||||||||
기타 사항 |
주거상태 |
자가( ), 전세( ), 월세( ), 기타( ) | ||||||||||||||||||||||||||||
세대원소득 |
월 만원 |
재산 상황 |
부동산 백만원, 동산 백만원 | |||||||||||||||||||||||||||
경력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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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사항 기술 (본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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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일자리 창출 숲가꾸기 참여 여부 |
기간 및 참여사업 : | |||||||||||||||||||||||||||||
근무복치수 |
상의 : 하의 : 신발 : | |||||||||||||||||||||||||||||
본인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정부 복지사업에 사업대상자 선정을 위한 자격조사 및 사후관리, 부정ㆍ중복수급 방지 등을 위한 목적으로 개인정보가 이용되고 제공되는데 동의합니다. 2010년 12월 일 동의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