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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온라인(로또)복권 판매인을 모십니다
온라인복권(이하 ‘로또복권’이라 함) 판매인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신청자격에 해당되시는 분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19년 6월 17일 (주)동행복권 대표이사
가. 모집인원 : 총 711명
나. 모집지역 : 전국 185개 시․군․구 지역
※ 지역별 인구수, 판매액 등 시장규모를 고려하여 일부 지역은 제외합니다.
다. 지역별 모집인원
ㅇ 동행복권 홈페이지 내「판매인 모집공고」참조
ㅇ 판매를 희망하는 1개 지역을 선택하여 신청 (중복신청 불가)
※ 선택한 지역은 신청기간 내에는 변경 가능하나 마감(2019.07.29. 18:00)일 이후부터 변경 불가
가. 공통사항
ㅇ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하신 분
ㅇ 민법상 만 19세 (2000. 6. 17. 이전 출생자) 이상인 분
나. 자격기준 : 우선계약대상자 또는 차상위계층 중 어느 하나에 속하는 분
ㅇ (우선계약대상자)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30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21조에 의한 우선계약대상자로 국가기관에 등록·결정되어 관련 증빙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는 분
ㅇ (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0호에 의한 자로서 관련 법령에 의해 국가기관에 등록·결정되어 관련 증빙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는 분
* 우선계약대상자, 차상위계층 모두에 해당하더라도 중복 신청은 불가합니다.
<복권 및 복권기금법의 우선계약 대상자 요건>
다. 신청제한
1. 모집공고일 현재 ‘동행복권’과 온라인복권 판매계약을 체결 중인 분(현 온라인복권 판매계약서를 체결한 분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배우자) 포함)
2. 온라인복권 판매계약에 대하여 포기, 해지, 해제, 종료한 이력이 있는 분
3. 성년후견인 및 피성년후견인의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분
4. 사회복지시설 등 보호시설에 수용되어 보호받고 있는 분
5.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분
6. 신용불량, 채무불이행자 또는 세금 체납자로 등록되어 있는 분
7. 법인사업자 및 겸직을 금하는 공직자(임시, 기간제, 임용예정자 포함)
8. 복권 및 복권기금법 위반으로 처분받고 5년이 경과되지 않았거나 동법 관련 기소유예 이상으로 처분받아 처분일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은 분
가. 모집공고 : 2019. 6. 17.(월)
나. 신청기간(30일) : 2019. 6. 28.(금) 09:00 ~ 2019. 7. 29.(월) 18:00
다. 당첨자발표 : 2019. 7. 30.(화) 18:00
라. 서류제출 및 심사(13일) : 2019. 7. 31.(화) ~ 2019. 8. 14.(수)
* 당첨되신 분들은 기한 내에 구비서류를 해당 영업센터(당첨자에 한하여 개별통보)에 직접 제출하셔야 합니다.(구비서류 미제출시 탈락)
마. 계약 대상자 확정 : 2019. 8. 16.(금)
* 상기 일정은 신청인원, 서류검증 소요시간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복권위원회 홈페이지 및 동행복권 홈페이지에 변경 내용을 게시할 예정입니다.
가. 신청기간 및 방법
ㅇ 신청기간(30일) : 2019. 6. 28.(금) 09:00 ~ 2019. 07. 29.(월) 18:00
ㅇ 신청방법 : 동행복권 홈페이지내 「판매인 모집공고」를 통한 인터넷 신청
ㅇ 신청내용 : 신청자격과 희망지역을 선택
* 본인인증절차 완료 후 신청 가능하며, 신청자격과 판매점 개설 희망지역(시·군·구)을 선택하여야만 신청처리가 완료됩니다.
나. 신청 유의사항
ㅇ 신청자격이 없는 자가 본 공고 내용을 위반하여 신청하는 등 판매인 모집을 저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추후 모집 대상 제외’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ㅇ 신청기간 중 기재사항을 수정할 경우 기 신청사항을 취소한 후 다시 신청해야 하며, 신청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취소 및 재신청이 불가합니다.
ㅇ 신청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 당첨자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이 되므로 모집일정 등 모집공고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가. 당첨자 선정 방법 : 전산 프로그램으로 시·군·구(기초자치단체 기준)별 무작위 추첨
나. 당첨자 발표 일시 : 2019. 7. 30.(화) 18:00
다. 당첨자 발표 방법 : 동행복권 홈페이지내「판매인 모집공고」에 게시 및 문자 발송, 우편물 수령 기재 주소로 등기 발송
* 홈페이지에서는 발표일로부터 10일간 확인 가능합니다.
가. 서류제출 및 심사 기간: 2019. 7. 31.(화) ~ 2019. 8. 14.(수)
나. 제출서류 : 대상자에 따른 구비서류는 아래표를 참조
<자격 심사 구비 서류>
* 대상자별 구비서류와 본인(수권자)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유공자증 또는 유족증, 주민등록증, 여권)을 반드시 지참하셔야 합니다.
다. 서류 제출 장소 : 각 지역 ㈜동행복권 영업센터(당첨자에게 개별 안내)
ㅇ 구비서류는 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자격심사기간 내 당첨자가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자 자격은 취소됩니다.
라. 계약대상자 발표방법 : 문자발송, 우편물 수령 기재 주소로 등기 발송합니다.
가. 판매수수료율 : 로또복권 판매액의 5% (부가가치세 별도)
나. 계약기간 : 계약 체결일 ~ 2019년 12월 31일(화)
* 계약기간 내 판매인별 별도심사를 거쳐 1년 단위로 재계약 여부를 결정합니다.
다. 계약 준비 사항
ㅇ 판매대금 보증을 위해 300만원 이상의 보증보험증권 제출 또는 300만원 이상의 정기예금 질권 설정을 하여야 합니다.
ㅇ 로또복권 판매 장비의 훼손․파손․도난 등에 대비한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ㅇ 계약대상자는 2019년 12월 31일(화)까지 복권판매가 가능한 영업장을 소유하거나 임차(임대차계약서 구비)하여 판매장비를 설치해야 합니다.
ㅇ 계약대상자는 로또복권 판매인 계약 체결 전에 일반과세사업자로 등록하셔야 합니다.
가. 로또복권 판매수수료율은 로또복권 판매가격 변경 등 정부의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나. 계약기간은 판매인별 심사를 거쳐 1년 단위로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나, 정부정책에 따라 재계약 여부 등을 포함한 계약기간은 변동 또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 당첨자가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위·변조로 판명될 때에는 당첨자 자격이 상실되며, 위·변조 건에 대해 형사고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라. 로또복권 판매인은 로또복권 판매수익 발생에 따라 관련 법률 및 조례에 의한 각종 수급자 혜택(국민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 의료비감면 등)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지원금이 감소될 수 있습니다.
마. 로또복권 판매수익은 세무관청에 정기 보고되며,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각종 세금을 로또복권 판매인이 직접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바. 로또복권 판매인은 로또복권 수익발생에 따라 소득세,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을 소정의 기준에 따라 납부하여야 합니다.
사. 로또복권 판매인은 인쇄복권(추첨식, 즉석식)을 함께 취급하여 복권판매 전문점으로서 복권구매자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아. 로또복권 판매인이 판매점을 개설하는 과정에서 자격상실, 사망, 판매점 개설 불가 등 계약이 종료될 경우 귀책사유는 로또복권 판매인에게 있습니다.
자. 로또 판매인 계약시에는 신청자 본인이 직접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가. 이 공고문은 복권위원회 홈페이지 또는 동행복권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나. 탈락자는 별도로 개별 통보하지 않습니다.
다. 지역별 신청 접수 현황을 안내하지 않습니다.
라. 기타 문의사항은 동행복권 홈페이지 게시판과 고객센터(1588-6450)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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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지원공상군경은될까요?
들고 있어야할 자금이 얼마나 있어야 할까요?ㅜ
점포를 어디에 구하느냐에따라 달라지겠죠 보증금및 권리금 인테리어 정도 생각해야하지않을까요?
일반 회사다니는 만큼 수익이 발생할까요?
복권만해서는 타산이. 맞지않습니다 직장있는분들은 직장다니는게최고죠
천만원 판매하면 50만원 직장 다니는것이 좋겠네요
5%면 50만원이 맞는것 같습니다.
@해운대 (민호 71 부산) 맞네요ㅡㅡㅡㅋ
10회 신청 불학처분 당천 기대합니다
가족이 대신 할 수도 있나요?
가족이 대신할 수는 있는것 같은데
임대형식이 아니라 판매자를 해야 하는 듯 해요.
아는 국가유공자분이 14년도 판매인 당첨되어 운영하고 있는데 한게임 1000원팔면 50원 남습니다
월 2천만원 팔면 100만원 남습니다 근데 초기에 저렇게 팔기 힘들죠 그래서 슈퍼나 편의점에 위탁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예전엔 먹고사는문제다보니 별 단속안했는데 17년도부터 복권위원회와 지자체에서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판매인 본인, 가족이 아닌 다른사람이 팔려면 고용계약맺고 이리저리 갖추어야 할 서류가 많다보니 대충 위탁판매하다가 2년간 전국 100곳 이상이 판매점 해지되었습니다 해지만되는게 아니라 관할 경찰서에 복권법 위반으로 고발까지 당하고 벌금형 처분도 받습니다 직접차려서 할분만 신청 하세요^^
본인은 직장다니고 배우자가 해도 되는건가요?
본인 직장인 가족이 신청해도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