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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부는 그동안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실시해 오던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자들의 무료법률구조지원사업을 확대해 2005년부터는 전담 기관을 지정해 피해자들이 좀더 쉽게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여성부는 가정폭력 피해여성에 비해 성폭력 피해여성의 구조가 저조함에 따라 올해부터 성폭력피해 여성을 위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을 전담구조기관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과 사업수행을 위해 지난해 12월31일 협약을 체결하고, 1월1일부터 구조사업에 들어갔다. 또 가정폭력 피해여성을 위해서는 기존의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외에 한국가정폭력상담소를 추가로 지정해 경쟁을 유도하고, 이용 접근성을 높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는 총 10억9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가정폭력 피해여성은 대한법률구조공단(지부 18, 출장소 35)과 한국가정법률상담소(지부 30)에서 성폭력 피해여성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본부, 7개 광역지부)을 통해 법률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성매매 피해 여성의 법률구조는 복권기금을 이용해 별도의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한편, 여성부가 실시하고 있는 무료법률구조사업은 내국인뿐만 아니라 국내거주 외국인여성을 포함해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모든 여성을 대상으로 폭력의 피해와 관련된 민·가사 사건에 대한 소송대리, 형사 사건에 대한 변호 등의 법률서비스를 무료로 지원하는 것이다. 폭력의 피해를 입은 여성은 여성부 지원시설인 가정폭력·성폭력 상담소 및 피해자보호시설 등에서 폭력피해와 관련한 확인서를 발급받거나, 고소장 또는 가정·성폭력 상해 전치 2주 이상의 진단서가 있으면 이에 근거하여 각 구조기관에서 사건조사를 통해 법률구조 여부를 결정한 뒤 무료 법률구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문의: 인권복지과 박동혁 02-3703-2612 취재: 백현석(bc703@moge.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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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05.01.07 17:31:4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