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심마니 동호회 회칙
제정 2004. 3.24
개정 2004. 6.10
개정 2006,12,30
개정 2010.12.10
제 1장 총 칙
제 1조(명칭) 본 동호회는 "대구심마니동호회"라 칭한다.
제 2조(목적) 본 동호회는 우리 약초를 보호하고, 배우기를 통하여 회원 상호간 친목도모에 그 목적을 둔다.
제 3조(소재지) 본 동호회는 대구광역시에 둔다
제 2장 회 원
제 4조(회원의 자격) 본 동호회의 회원은 아래와 같다.
1. 회원은 본 동호회에 가입하여 일정기간 활동하여 회칙에 결격사유가 없는 회원으로 한다
2. 카페 정회원 등급 이상의 회원 가입은 회장의 심의를 거쳐 회원의 의결로 결정한다.
3. 신입회원은 만 20세이상 대한민국 국민으로 본 동호회 목적에 찬동하며 참석회원 과반수 이 상 찬성 및 소정의 입회비
(100,000원)를 납부한 자.
제 5조(입회 및 탈퇴)
1. 본 동호회에 입회코자 할 시에는 소정의 입회원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탈퇴코자 할 시에 는 그 의사를 밝히고
본 동호회를 탈퇴할 수 있다.
2. 회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탈퇴한 것으로 간주한다.
(1) 회원이 사망했을 경우
(2) 회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3개월 이상 회비를 미납하고 소명의 기회 에 응하지 않 았을 때
(**단 해외직장,거주관계에 대하여서는 적용 하지 아니한다.)
제 6조(권리와 의무)
1. 회원은 산행(사업)에 참가할 수 있다.
2. 회원은 약초 및 자연보호에 앞장 선다
3. 회원은 회칙에 위배되는 행위시 모든 책임을 진다.
4. 매월 정기모임 및 총회(임시포함) 결의사항을 준수한다.
5, 매월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6. 해외근무자,해외거주자는 외국에 체류하는 동안은 회비를 면제 하며 국내 거주시 에는 회비를 납부 하여야 한다,
(필요에 따라서 등급을 조정 할 수도 있다)
제 3장 조 직
제 7조(임원) 본 동호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회 장 1명
2) 부회장 2명
3) 총 무 1명
4) 감 사 2명
5) 고 문 (전임 회장은 당연직으로 고문이 되며,지명직 고문1명은 회장이 추대 할수 있다)
6) 재무 1명
제 8조(임원의 선출)
1. 회장은 본 동호회 회원으로서 정기총회에서 추대한다. 부득이한 경우 참석 회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
(단, 입후보자가 여러명으로 2/3이상의 득표를 못하였을 경우 득표자 중 1.2번째로 다득표를 한 후보자중에서 재투표로
과반수이상 득표한 후보자로 한다)
2. 부회장 및 총무는 회장이 임명한다.
3. 감사는 회원이 추천하여 총회에서 추대한다.
4. 회장은 회원의 동의를 얻어 (지명직)고문을 추대한다.
제 9조(임원의 임기)
1. 회장 및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2. 임원의 임기중 결원이 생기거나 직책상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장은 임원을 새로 임명할 수 있다.
단, 감사는 동호회 보선에 의하여 잔여기간을 수행한다.
제 4장 행 사(사 업)
제10조(행사) 본 동호회는 우리약초 배우기, 약초보호를 실천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행사을 추진한다.
1. 정기산행은 년 3회 이상으로 한다. (산행일시 결정시 일주일전 동호회 게시판에 공고, 문자발송)
2. 본 동호회의 발전과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사업을 할 수 있다.
제 5장 회 의
제11조(총회)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눈다.
1. 정기총회는 매년 12월 중에 개최한다.
2. 임시총회는 회장 또는 회원 1/3이상의 발의로 소집할 수 있다.(단, 회의 긴급사항 발생시 회장이 임원을 소집할 수 있다)
3. 총회개최 7일전 동호회 게시판 공고 또는 문자발송
제12조(모임) 정기모임은 매월 둘째주 목요일로 한다. (***산행시에는 매월 정기모임 이후 다가오는 일요일로 한다)
제13조(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사항을 토의 및 의결한다.
1. 회칙의 제정 및 개정
2. 회장과 감사의 선임 및 해임
3. 회원의 상벌 및 기타 회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
제14조(의결)
1. 참석회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가부동수일 때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3. 카페 정회원 등급 이상 회원의)회원 승격시에 회장의 심의를 거쳐 참석 회원의 과반수 이상 의 찬성으로 한다.
제15조(경비) 본 회의 경비는 회원의 회비, 찬조금, 기타 수입금으로 운영한다.
1. 정기산행을 위한 답사경비는 10만원 이내로 지출할 수 있다.
2. 총무는 회비를 면제하며, 기타 경비를 지원한다
제 6장 임 무
제16조(임원의 직무)
1. 회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총회 및 정기모임에 의장이 되며, 대내외적으로 본 동호회를 대표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의 직무를 보필하고 회장 부재시 그 임무를 대행한다.
3. 총무는 동호회 연락 및 회무를 총괄 한다.
4. 감사는 본 동호회의 재정 및 사무 진행사항을 감사하며 총회에 보고한다.
5. 고문은 동호회의 발전과 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노력한다.
6. 재무는 재정을 관리 한다.
제 7장 정관개정
제17조(회칙의 개정) 본 동호회의 정관은 정기총회, 임시총회에서 재적회원 2/3 이상 참석과 참석회원의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다.
제18조(감사) 정기감사는 년 1회(11월) 실시하며, 감사권한으로 특별감사 를 실시할 수 있으며 정기총회,
임시총회시 동호회에 보고한다
제 8장 상 벌
제19조 벌칙(자격상실) 본 동호회 회원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회원자격을상실한다.
1. 이무런 사유없이 대구심마니동호회 정기산행 년 3회 이상 불참한 회원 단, 운영진에 소명 시 예외
2. 월 정기모임 3회 이상 불참하거나 3회 이상 회비 미납회원 단, 소명의 기회를 1회 부여할 수 있다.
3. 본 동호회의명예를 훼손한 회원 단, 총회(임시총회)시 재적회원 2/3 이상 참여와 참석회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제명할 수 있다.
제 9장 부 칙
제 1조(시행준용) 본 정관에 규정된 이외의 사항은 통상 관례에 따른다.
제 2조(시행일) 본 동호회 정관은 통과된 날로부터 발효된다.
제 3조(경조사)
1. 회원 및 직계가족 경조사시 3단 화환 또는 상당금액으로 한다.
2. 회원 경조사시 특별회비를 갹출할 수 있다.
제4조(회계년도) 매년 1월1일부터 12월 31일 까지로 한다.
첫댓글 입회비를 납부하고 회원가입하고 싶습니다,월회비는 얼마이며 궁금한사항이 있네요 총무님 전화를 한번주시던지 아님 만나뵙고 싶은데요 어디로 오라면 가겠습니다 010-3505-1921
2014년 7월 하계캠프에 꼭 참석하시면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