⑵ 옥내소화전 설비
: 화재 초기에 건축물내의 화재를 진화하는 소화작업의 설비
① 옥내소화전 설비의 종류
㉠ 수동기동방식(On-Off방식)과 자동기동방식(기동용 수압개폐방식)
㉡ 기동용 수압개폐장치는 스프링클러 설비, 포 소화설비, 물분무 소화설비에서는
필수적인 기동방식이다.
② 옥내소화전 설비의 구성 및 기준
㉠ 수원: 고가수조, 지하수조, 압력수조
㉡ 설치기준
ⓐ 수조의 외측에는 수위계를 설치한다.
ⓑ 수조의 외측에 고정식 사다리를 설치한다.
ⓒ 실내에 조명설비를 설치한다.
ⓓ 청소용 배수밸브 또는 배수관을 설치한다.
★ 수원의 양
수원의 양(저수량) = 옥내소화전 설치개수(최대 5개) × 2.6㎥
※ 2.6㎥ = 130ℓ/분 × 20분
㉢ 옥내소화전 설비 가압송수장치 : 규정방수압력(1.7㎏/㎠ 이상)을 보존하기 위해
ⓐ 고가수조방식 : 구성장치로는 급수관 및 오버플로관을 설치
ⓑ 압력수조방식 : 구성장치로는 수위계, 급수관, 급기관, 맨홀, 압력계,
안전장치 및 압력저하를 위한 자동식 에어콤프레서를 설치
ⓒ 전동기 또는 내연기관에 의한 펌프방식
㉮ 펌프의 토출측에는 압력계, 흡입측에는 연성계 또는 진공계를 설치한다.
㉯ 가압송수장치에는 정격부하 운전시 펌프의 성능을 시험하기 위한 배관
(=펌프성능시험배관)을 설치할 것.
㉰ 가압송수장치에는 체절운전시 수온의 상승을 방지(공동현상방지)하기 위한
순환배관을 설치할 것.
㉱ 기동용 수압개폐장치(압력챔버)를 사용할 경우 용적은 100ℓ 이상의
것으로 할 것.
③ 옥내소화전 설비의 배관
㉠ 펌프의 흡입측 배관은 공기고임이 생기지 않는 구조(공동현상을 방지하는 구
조)로 하고 여과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수조가 펌프보다 낮게 설치된 경우에
각 펌프마다 수조로부터 별도로 설치할 것.
㉡ 연결송수관 설비의 배관과 겸용할 경우의 주배관은 구경 100㎜ 이상, 가지배관은
구경 65㎜ 이상의 것으로 한다.
㉢ 가압송수장치의 체절운전시 수온 상승을 방지하기 위하여 체크밸브(=순환배관)
와 펌프사이에서 분기한 구경 20㎜ 이상의 배관에 체절압력 미만에서 개방
되는 릴리프밸브를 설치
㉣ 급수배관에 설치되어 급수를 차단할 수 있는 개폐밸브는 개폐표시형으로 한다.
이 경우 펌프의 흡입측 배관에는 버터플라이밸브(볼 형식의 것을 제외)외의
개폐표시형 밸브를 설치한다. → 이유 : 공동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 소방펌프자동차로부터 설비에 송수할 수 있는 송수구의 기준
ⓐ 소방펌프 자동차가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노출된 장소에 설치
ⓑ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0.5m 이상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
ⓒ 구경 65㎜의 쌍구형 또는 단구형으로 한다.
ⓓ 자동배수밸브(또는 직경 5㎜의 배수공) 및 체크밸브를 설치
자동배수밸브는 배관 안의 물이 잘 빠질 수 있는 위치에 설치
㉥ 배관구경 설정의 기준
설치개수 |
1개 |
2개 |
3개 |
4개 |
5개 |
사용관경(㎜) |
40 |
50 |
65 |
80 |
100 |
방수량(ℓ/분) |
130 |
260 |
390 |
520 |
650 |
④ 옥내소화전함 등
㉠ 재질은 두께 1.5㎜ 이상의 강판 또는 두께 4㎜ 이상의 합성수지재로 하며,
문짝의 면적을 0.5㎡ 이상으로 한다.
㉡ 구성
ⓐ 방수구(앵글밸브, 소화전 개폐 밸브)
㉮ 방수구는 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며, 하나의 옥내소화전 방수구까지의
수평거리가 25m이하가 되도록 한다.
㉯ 바닥으로부터 1.5m 이하에 설치
㉰ 계단실, 계단층에는 바람직한 설치위치가 못된다.
ⓑ 표시등 : 위치표시등은 함의 상부에 설치, 불빛은 부착면으로부터 15° 이상의
범위안에서 부착지점으로부터 10m 이내의 어느 곳에서도 쉽게 식별
할 수 있는 적색등으로 설치한다.
가압송수장치의 시동을 표시하는 기동표시등도 적색등으로 한다.
ⓒ 소방용호스 : 아마호스, 고무내장호스, 비닐재호스
ⓓ 관창(NOZZLE : 노즐)
⑤ 동력장치
㉠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7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2,000㎡ 이상인 것
㉡ 옥내소화전 설비를 유효하게 20분 이상 작동
⑥ 옥내소화전 설비의 설치대상물
㉠ 연면적 3,000㎡ 이상이거나 지하층•무창층 또는 층수가 4층 이상인 층 중
바닥면적이 600㎡ 이상인 층이 있는 것은 전층
㉡ 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근린생활시설•위락시설•판매시설•영업시설•숙박시설•
노유자시설•의료시설•업무시설•통신촬영시설•공장•창고시설•운수자동차
관련시설 및 복합건축물로서 연면적 1500㎡이상이거나 지하층•무창층 또는
층수가 4층 이상인 층 중 바닥면적이 300㎡ 이상인 층이 있는 것은 전층
㉢ 위에 해당하지 않고 공장 및 창고시설로서 지정수량 750배 이상의 특수가연물
을 저장•취급하는 것
㉣ 지하가 중 터널로서 길이가 1,000m 이상인 터널
㉤ 옥상에 설치된 차고 또는 주차장으로서 차고 또는 주차의 용도로 사용되는
면적이 200㎡ 이상인 것
⑦ 옥내소화전 방수구의 설치제외 대상물
: 불연재료로 된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곳에는
옥내소화전 방수구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냉장창고의 냉장실 또는 냉동창고의 냉동실
㉡ 고온의 노가 설치된 장소 또는 물과 격렬하게 반응하는 물품의 저장 또는
취급 장소
㉢ 발전소•변전소 등으로서 전기시설이 설치된 장소
㉣ 식물원•수족관•목욕실•수영장(관람석 부분은 제외) 또는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장소
㉤ 야외음악당•야외극장 또는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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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3.24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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