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철스피킹웍스 내일배움카드 안내
http://mokdong.spworks.co.kr/html/register/reg_support.asp
내일배움카드
http://www.hrd.go.kr/ HRD-Net
내일배움카드 인터넷발급 방법
회원 가입하고, 로그인 후에 공인증서를 등록합니다.
MY 서비스 - 공인인증서 등록/변경 클릭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홈페이지 첫 화면의 근로자 부분에 내일배움카드 신청을 클릭합니다.
One-ID 로 사용할 수 있는 곳.
• 민원마당 http://minwon.moel.go.kr
• 워크넷 http://www.work.go.kr
• 고용보험 http://www.ei.go.kr
• HRD-Net http://www.hrd.go.kr
• 월드잡+ http://www.worldjob.or.kr
내일배움카드 발급 안내 ( 근로자 )
발급대상: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자 (근로자카드 신청일자 기준)
- 우선지원대상기업근로자(중소기업, 정규직)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 「근로기준법」제2조 제1항에 따른 단시간 근로자(주 36시간 미만)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파견근로자
- 일용근로자(신청일 포함 30일이내 10일 이상)
- 고용보험 가입 자영업자
- 이직예정근로자(우선지원대상기업)
- 이직예정근로자(대규모기업)
- 무급 휴직 중인 사람(경영상 이유 90일 이상)
- 3년간 훈련 이력이 없는 근로자(고용보험 가입이력 3년 이상)
- 육아휴직자
- 45세 이상 근로자(대규모기업, 정규직)
- 일학습병행훈련에 참여 중인 근로자
증빙서류
- 근로계약서(근로계약 기간(시간)), <사업주(사업장) 도장, 근로자의 성명 및 도장(사인), 주민등록번호 등 기재확인>
- ‘이직 예정자’ 는 근로계약서 및 해고예고 통지서 (또는 이직예정확인서)
- ‘무급 휴직, 휴업자’는 휴직원, 노동위원회의 무급휴업 심의, 의결 통보서 등
- ‘육아휴직자’는 육아휴직확인서
- ‘일학습병행훈련에 참여 중인 근로자’는 훈련에 참여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방문신청
- 신분증과 근로계약서 및 증빙서류 지참 후 근로자카드 신청서 작성 후 발급 상담
- 발급 : 고용센터에서 지정확인서 수령 후 지정은행 방문하여 즉시 발급 및 해당 카드사 우편배송 (7 ~10일 이내)
- 지정은행 : 신한은행, 농협은행
지원한도 및 훈련기관
- 지원한도 : 1년 200만원, 5년간 300만원 / 5년마다 300만원 지원 / 자부담 20~50% (비 정규직 0~50%)
- 수료기준 : 80%이상 출석 시 수료(10일 이상이고 40시간 이상인 과정은 소정훈련 일수로 출석률 계산, 10일 미만 이거나 40시간 미만의 과정은 소정훈련시간으로 출석률 계산)
- 패널티 : 미수료 또는 수강포기 1회시 지원한도에서 20만원, 차감 2회 시 30만원 차감, 3회 시 유효기간만료일까지 카드사용 중지 및 카드발급신청 불가
유효기간 내에 근로자카드를 은행(카드사)에서 해지 처리 시 재발급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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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지원 / 교육정책_법령
내일배움카드 발급 / 영어회화 학원비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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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5.26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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