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저는 현재 강남구에서 상가건물을 임차하고 있는 임차인으로 조그마한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임대기간만료후 임대보증금반환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합니다.
어떻게 해야될까요?
답변) 채권이라는 것은 민법제449조에 의하여 성질상 양도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권을 양도할 수가 있습니다. 단 당사자가 채권양도에 반대의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양도하지 못합니다. (민법제449조)
우선, 임대차계약서에 양도금지의 특약이 없어야 합니다. 만약 양도금지의 특약이 있다면 채권양도를 하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권양도를 하는 경우에는 건물주인은 위와 같은 채권양도금지 특약을 알 수 있는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채권양도금지특약이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채권을 양도할 수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임대차계약서에 채권양도금지의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고 임대목적물이 명도된 이후라도 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할 수가 없습니다. ( 대법원판례 )
채권양도는 채권양도인과 채권양수인의 계약으로 효력을 발생하고 이를 채무자에게 대항하려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여야 합니다. 제3자에게 대항하려면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여야 합니다.(민법제450조)
따라서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시고 귀하께서 건물주인에게 위와 같은 채권양도사실을 내용증명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실제 작성한 채권양도계약서 및 채권양도통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