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의 피해가 우려되는 92개 부실 산림조합에 대해 강제 구조조정 명령이 내려졌다. 또 전국 산림조합들의 중앙기구인 산림조합중앙회 李모 전 회장이 조합예산 3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감사원은 18일 이런 내용의 농어촌특별회계 융자금 운영실태에 관한 특감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144개 회원조합 중 인천시 산림조합 등 20개 조합이 영업부진으로 이미 부채가 자본을 까먹고 있고, 대구시 산림조합 등 72개 조합은 경영난이 심각한 수준에 있는데도 개선책을 마련치 않고 방치해 부실을 키운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산림청에 부실이 심각한 산림조합들을 통.폐합 등 강제적인 방법으로 구조조정하라고 요구했다.
또 산하 단체 관리를 소홀히 한 농림수산부 전 농업정책국장과 협동조합과장 등 공무원 2명을 인사조치토록 농림부에 요구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12월 산림조합중앙회가 농특회계 융자금을 실제 대출액보다 부풀려 신청하는 '가공대출' 등의 방법으로 8814억원을 조성, 수익증권 등에 투자해 155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사실을 적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