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상조업체 '주먹구구식' 운영에 제동" |
공정위, "18일부터 선불식 할부거래 신고 등 규정강화 시행령개정안 시행" 상조업체의 할부거래에 대한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부실 상조업체의 주먹구구식 운영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공정위는 개정법이 오는 1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상조업계 및 소비자 유의사항을 7일 발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선불식 할부거래(상조업) 관련,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 시·도에 등록해야 한다. 등록사항 변경, 합병 등으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지위승계가 이뤄진 경우 변경사항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시·도에 신고해야 한다. 또 상조업체 등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미리 받은 선수금의 절반을 은행 등 금융기관에 예치해야 한다. 할부수수료율의 상한이 연 30%로 제한되고 출자금이 200억원을 넘어야 하는 등 소비자보호 장치가 보완됐다. 할부거래와 관련, 할부수수료율 최고한도 및 환급 지연시 지연배상금 비율도 명시했다. 또 할부수수료율의 최고한도를 연30%로 정하고 청약철회시 할부거래업자가 3영업일이 지나서 환급할 경우, 연 20%의 지연배상금을 더해 소비자에게 환급토록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