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동산 과열 위험지역 2023. 1. 5. 현재 지정현황
구 분 | (투기)지정지역(4곳) | 투기과열지구(4곳) | 조정대상지역(4곳) |
서 울 | 강남, 서초, 송파, 용산(’17.8.3) | 강남, 서초, 송파, 용산(’16.11.3) |
2. 최근 해제지역 내역
해제일자 | (투기)지정지역 | 투기과열지구 | 조정대상지역 |
2021.8.30 |
| 창원 의창의 동읍, 북면 |
|
2022. 7. 5 |
| (6곳) 대구 수성, 대전 동, 중, 서, 유성, 창원 의창 | (11곳) 대구 7개*, 경북 경산, 전남 여수ㆍ순천ㆍ광양 |
2022. 9.26 | (1곳) 세종 | (4곳) 인천 연수ㆍ남동ㆍ서구, 세종 | (41곳) 세종 제외 지방권 모두**, 파주ㆍ동두천 등 경기 일부*** |
2022.11.14 |
| (9곳) 수원, 안양, 안산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ㆍ기흥, 동탄2 | (31곳) 경기도 22곳****, 인천 전 지역 8곳*****, 세종 |
2023. 1. 5 | (11곳) 영등포, 강동, 성동, 노원, 마포, 양천, 강서, 종로, 중구, 동대문, 동작 | (서울 11곳) 영등포, 강동, 성동, 노원, 마포, 양천, 강서, 종로, 중구, 동대문, 동작 (경기 4곳) 과천, 성남 분당ㆍ수정, 광명, 하남 |
* 동구, 서구, 남구, 북구, 중구, 달서구, 달성군,
** (광역시) 부산 해운대ㆍ수영ㆍ동래ㆍ남ㆍ연제ㆍ서ㆍ동ㆍ영도ㆍ부산진ㆍ금정ㆍ북ㆍ강서ㆍ사상ㆍ사하구, 대구 수성구, 광주 동ㆍ서ㆍ남ㆍ북ㆍ광산구, 대전 동ㆍ중ㆍ서ㆍ유성ㆍ대덕구, 울산 중ㆍ남구
(道) 청주, 천안 동남ㆍ서북, 논산, 공주, 전주 완산ㆍ덕진, 포항 남, 창원 성산
*** 동두천, 파주, 안성, 평택, 양주
**** 수원팔달ㆍ영통ㆍ권선ㆍ장안, 안양만안ㆍ동안, 안산,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ㆍ기흥ㆍ처인, 고양, 남양주, 화성, 부천, 시흥, 오산, 광주, 의정부, 김포, 동탄2, 광교지구, 성남(중원)
***** 인천 중ㆍ동ㆍ미추홀ㆍ연수ㆍ남동ㆍ부평ㆍ계양ㆍ서구
3. (투기)지정지역,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의 지정효과
구 분 | (투기)지정지역 지정효과 |
소득세법 | 비사업용토지의 할증과세 ⇒ (6%~45% 8단계초과누진세율 + 10%) + 10%. 이 경우 해당 토지의 2년 미만 보유시의 50% 또는 40%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세액(소법§104 ④ 3) |
지방세법 | 지정지역에 있는 농어촌주택*과 그 부속토지는 별장에서 제외되지 아니함(지령§28 ②) |
금융규제 | 투기과열지구의 금융규제 적용 |
*대지면적 660㎡ 이내 & 건축물의 연면적 150㎡ 이내 & 건축물 시가표준액 6,500만원 이내 & 수도권ㆍ광역시의 군ㆍ도시지역ㆍ토지거래허가구역ㆍ관광단지지역 및 (투기)지정지역에 있지 아니할 것
구분 | 투기지정지역(금융규제만), 투기과열지구 지정효과 | 조정대상지역 지정효과 |
금융 | 가계 대출 | • 중도금대출발급요건 강화(분양가격 10% 계약금 납부, 세대당 보증건수 1건 제한) • 2주택이상 보유세대는 주택신규 구입을 위한 주담대 금지(LTV 0%) • 주택 구입시 실거주목적 제외 주담대 금지 ※예외 : 무주택세대가 구입 후 6개월내 전입, 1주택세대가 기존주택 6개월내 처분 및 전입 시 |
• LTV : - 9억이하 40%, - 9억초과 20%, - 15억초과 0% - (서민ㆍ실수요자) 6억원 이하 60%, 6~9억원 구간 50%(최대 20%p 우대) • DTI 40% -(서민ㆍ실수요자) 60%(20%p 우대) | • LTV : 9억이하 50%, 9억초과 30% -(서민ㆍ실수요자) 5억원 이하 70%, 5~8억원 구간 60%(최대 20%p 우대)
• DTI 50% -(서민ㆍ실수요자) 60%(10%p 우대) |
사업자 대출 | • 주택매매업ㆍ임대업 이외 업종 사업자의 주택구입목적의 주택담보 기업자금대출 신규 취급 금지 |
•주택임대업 개인사업자대출 RTI → 1.5배 이상 | •주택임대업 개인사업자대출 RTI → 1.25배 이상 |
• 민간임대매입(신규) 기금융자 중단 | - |
세제 ‧ 정비 사업
| • 재건축사업 조합원당 재건축 주택공급수 제한 (1주택) •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조합설립인가~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 재개발 조합원 지위 양도제한(관리처분계획인가~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 정비사업 분양 재당첨 제한(5년)
| • 2주택 이상자 취득세 중과 • 2주택 보유자 종부세 추가 과세(+0.6~ 2.8%p)삭제 및 세부담 상한 상향(2주택,3주택 : 300%) 삭제(‘22.12.31. 개정) • 법인 8년 장기임대주택 종부세 과세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ㆍ장특공 배제(2주택+20%p, 3주택+30%p. 단, 2년 보유 +한시적 중과 제외)(‘22.5.31. 개정) •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주택 양도기간(2년 이내 양도)(‘22.5.31. 개정) • 1주택 이상 신규 취ㆍ등록 임대주택 세제혜택축소(양도세 중과, 종부세 합산과세) |
전매제한 | • 주택ㆍ분양권 전매제한(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최대 5년) | • 주택ㆍ분양권 전매제한(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최대 3년) |
•오피스텔 분양권 전매제한(소유권이전등기일 or 사용승인일로부터 1년 중 짧은 기간) ‣ 100실 이상 오피스텔 |
청약 | •청약 1순위 자격요건 강화 / 해당지역 거주자 우선 공급 •오피스텔 건설지역 거주자 우선 분양 ‣ (100실 이상) 분양분의 10~20%이하/ (100실 미만)분양분의 10%이하 |
• 민영주택 가점제 적용비율(85㎡ 이하 100%, 85㎡ 초과 50%) •재당첨 제한(10년) •분양가격 9억원 초과 주택 특별공급 제한 | • 민영주택 가점제 적용비율(85㎡ 이하 75%, 85㎡ 초과 30%) •재당첨 제한(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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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 주택 취득 시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 신고 의무 + 증빙자료 제출(모든 거래) | •주택 취득 시 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 신고 의무 + 증빙자료 제출(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