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에 투자한 금액의 일부를 2년내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에 투자자
☞ 투자한 금액의 일부를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부터 2년내에 투자자가 선택하는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 대상
①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 벤처기업 등에 투자하는 경우
②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3조에 따른 개인투자조합에 출자한 금액을 벤처
기업 또는 이에 준하는 창업 후 3년 이내의 중소기업에 투자한 경우
③ 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또는 전문투자조합에 출자한 경우
④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투자한 경우
⑤ 창업ㆍ벤처전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는 경우
⑥ 온라인 소액투자중개 방법으로 모집하는 창업 후 7년 이내의 중소기업으로서 법에서 정한 기업의 지분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엔젤투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ㅇ 지원 내용
- 투자한 금액의 10%(①,②의 경우에는 3천만원 이하분은 100%, 5천만원 이하분은 70%, 5천만원 초과분은 30%, 종합소득금액의 50% 한도)를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부터 2년내에 투자자가 선택하는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
ㅇ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시행령 제14조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절차 및 제출서류
- 소득공제하는 경우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소득공제신고서 및 출자 등 소득공제 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가점우대제도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기업마당 → 자료마당 → 중소기업 지원책자 → ‘2020년도 중소기업 조세지원’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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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