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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신고란? 부동산실거래신고제는 부동산 투기 및 탈세의 원인이 되고 있는 이중계약서 작성을 금지하고 실거래가에 기초한 과세로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및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2006.1.1일부로 시행한 제도임. |
부동산거래신고 이정도는 알아야한다!
○ 토지,건축물 및 분양권(입주권)의 매매에 관한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때
⇒ 판결, 교환, 증여, 신탁/해지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 (다만, 검인신고 는 필요)
○ 거래당사자(매수인, 매도인) 및 중개업자
⇒ 중개업자가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한 경우에는 반드시 중개업자가 신고를 하여야 함
○ 실제 거래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당해 토지 또는 건축물 소재지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2007.6.29이전 계약건은 30일이내 신고)
① 방문신고 : 거래당사자(매수인,매도인) 중 1인이 신고서를 직 접 방문하여 제출 (단 신고서에 매수 매도인 날인, 신분증 지참)
※ 중개거래시 반드시 중개업자가 신고하여야 함.
② 인터넷신고: http://rtms.icbp.go.kr/rtmsweb/home.do 접속 하여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신고
○ 신고를 하지 않거나(무신고) 지연 신고시 : 최대 500만원이하 과태료
○ 거래금액등을 허위 신고시 : 최대 취득세의 1.5배 과태료 및 업무정지
○ 부평구청 지적과 토지관리팀(☎ 509-6965,6967)
○ 국토해양부 콜센터(☎1588-0149)
※ 접수번호를 알고 계시면 훨씬 빠른 안내를 받으 실 수 있습니다.
⇒ 접수번호: 28237-2010-4- 0000001
[별지 제21호서식] (앞 쪽) | ||||||||||||||||||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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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즉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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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매수인 |
성명(법인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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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법인)등록번호 |
국적 | |||||||||||||||
주소(법인 소재지) |
거래지분 분의 | |||||||||||||||||
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 | |||||||||||||||||
외국인의 토지 매수 용도 |
[ ]주택용지(아파트) [ ]주택용지(단독주택) [ ]주택용지(기타) [ ]레저용지 [ ]상업용지 [ ]공업 용지 [ ]기타 | |||||||||||||||||
②매도인 |
성명(법인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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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법인)등록번호 |
국적 | |||||||||||||||
주소(법인 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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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지분 분의 | |||||||||||||||||
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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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일 |
잔금 지급일 | |||||||||||||||||
거래물건 |
종류 |
③[ ]토지 [ ]건축물 [ ]토지 및 건축물 ( ) | ||||||||||||||||
④[ ]분양권 [ ]입주권 (분양금액: 원) [ ]신규주택 [ ]기존주택 [ ]임대주택분양전환 | ||||||||||||||||||
⑤소재지/지목/면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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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목 |
토지면적 ㎡ |
대지권비율 분의 | ||||||||||||||||
⑥계약대상 면적 |
토지 ㎡ |
건축물 ㎡ | ||||||||||||||||
⑦거래금액 |
원 | |||||||||||||||||
실제 거래가격 (전체) |
계 |
원 |
중도금 지급일 | |||||||||||||||
계약금 |
원 | |||||||||||||||||
중도금 |
원 | |||||||||||||||||
잔 금 |
원 | |||||||||||||||||
⑧종전토지 |
소재지/지목/면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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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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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면적 ㎡ |
대지권비율 분의 | ||||||||||||||||
계약대상 면적 |
㎡ | |||||||||||||||||
거래금액 |
계 |
원 |
권리가격 원 | |||||||||||||||
계약금 원 |
중도금 원 |
잔금 원 | ||||||||||||||||
⑨계약의 조건 또는 기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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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업자 |
성명 |
주민(법인)등록번호 | ||||||||||||||||
상호 |
전화번호 | |||||||||||||||||
사무소 소재지 | ||||||||||||||||||
⑩참고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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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위와 같이 부동산거래계약 내용을 신고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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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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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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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또는 인) | |||||||||||||||
신고인 |
매도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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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또는 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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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업자 (중개업자가 중개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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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또는 인) |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① ㆍ ②거래당사자가 다수인 경우 매수인 또는 매도인의 주소란에 각각의 거래지분을 표시하며, 외국인이 토지를 매수하는 경우 매수용도로 주택용지(아파트), 주택용지(단독주택), 주택용지(기타), 레저용지, 상업용지, 공장용지, 기타 중 하나에 ○표시를 합니다.
③ 부동산 매매의 경우 “종류”에는 토지ㆍ건축물 또는 토지 및 건축물(복합부동산의 경우)에 ○표시를 하고, 해당 부동산이 “건축물” 또는 “토지 및 건축물”인 경우에는 [ ]에 건축물의 종류를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공장, 제2종근린생활시설 등 건축법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를 적습니다.
④ 건축물의 주용도가 주택인 경우에 한해 5개의 [ ] 중 하나에 ○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매매의 경우, “분양권” 또는 “입주권”에 ○표시를 하고, 분양금액란에는 분양권의 경우 분양금액을, 입주권의 경우 권리가격과 추가부담금의 합계금액(조합원 분양금액)을 적습니다. 건축물의 매매의 경우, “신규주택”은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소유권을 이전하기 위해 거래하는 주택(순차등기 조건의 거래를 포함)이며, “기존주택”은 위 신규주택의 소유권이전 등기 이후 거래하는 주택, “임대주택분양전환”은 임대주택사업자(법인에 한함)가 임대기한이 완료되어 분양전환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⑤ 소재지는 지번(아파트 등 집합건물의 경우에는 동ㆍ호수)까지, 지목/면적은 토지대장상의 지목ㆍ면적, 등기부등본상의 대지권 비율을 정확하게 적습니다.
⑥ 계약대상 면적에는 실제 거래면적을 계산하여 적되, 건축물 면적은 집합건축물의 경우 전용면적을 기재하고, 단독건축물의 경우 연면적을 적습니다.
※ 계약대상면적 입력후 자동계산보기 버튼을 클릭하셔서 입력면적과 일 치하는지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
⑦ 물건 거래금액란에는 2 이상의 부동산을 함께 거래하는 경우 각각의 부동산별 거래금액을 적습니다.
⑧ 종전토지란은 입주권 매매의 경우에만 종전 토지에 대해 작성하고, 물건 거래금액란에는 입주권의 실제거래가격에서 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을 적습니다.
⑨ 계약의 조건 또는 기한은 부동산 거래계약 내용에 계약조건이나 기한을 붙인 경우에 한하여 적습니다.
⑩ 참고사항에는 주로 재신고시 기존접수번호 및 재신고 사유를 기재하며, 거래와 관련한 기타 참고할만한 내용을 기재합니다.
※ 다수의 부동산, 관련필지, 매도ㆍ매수인, 중개업자 등 기재사항이 복잡한 경우에는 별지로 작성(간인 처리)하여 첨부합니다.
출처 : 인천 부평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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