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제 |
성범죄자의 위치추적 장치 부착이 타당하다. | ||
논의 배경 |
최근 성범죄자의 위치추적 장치인 전자발찌의 실효성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 ||
용어의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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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
반대 | |
논점1 |
주장 |
성범죄자알림e 등 국민들이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다. |
전자발찌의 실용성이 문제가 된다. |
논거 |
핸드폰 어플이나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자신의 주변에 성범죄자가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여 성범죄를 피할 수 있다. |
전자발찌를 착용한 채로 성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다. 또, 전자발찌를 훼손하는 등의 범죄 또한 많이 일어난다. | |
논점2 |
주장 |
공익을 위해서 개인의 기본권은 제한될 수 있다. |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 |
논거 |
개인의 기본권은 국가질서유지, 공공복리, 국가 안전은 위해 일부 제한될 수 있다. |
알리기 싫은 범죄사실등이 알려질 수 있다. 또, 위치추적 장치로 인해 집 근처를 이동할 때에도 타인에게 감시를 당할 수 있다. | |
논점3 |
주장 |
성범죄를 예방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
전자발찌만으로 성범죄자의 개과천선을 기대하는 것에는 무리가 있다. |
논거 |
전자발찌는 성범죄자에게 큰 수치심을 준다. 스스로 충전해야 한다는 점이나 반바지 등을 자유롭게 입지 못하는 점이 성범죄자에게 회의감과 수치심을 준다. |
전자발찌를 차고도 같은 범죄를 반복하는 성범죄자들도 많다. 또한, 전자 발찌의 특성상 옷으로 가리는 것도 가능하다. 한 성범죄자는 성범죄 전과를 숨긴 채 다른 여자와 결혼했다가 신혼 첫날밤에 들킨 전적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