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2024. 07. 01
개정 전
2.5.1 연결살수설비의 송수구를 스프링클러설비ㆍ간이스프링클러설비ㆍ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ㆍ물분무소화설비ㆍ포소화설비 또는 연결송수관설비와 겸용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스프링클러설비의 송수구 설치기준에 따르고, 옥내소화전설비의 송수구와 겸용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옥내소화전설비의 송수구의 설치기준에 따르되 각각의 소화설비의 기능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
개정 후
2.5.1 연결살수설비의 송수구를 스프링클러설비ㆍ간이스프링클러설비ㆍ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ㆍ물분무소화설비ㆍ포소화설비와 겸용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스프링클러설비의 송수구 설치기준에 따르고, 옥내소화전설비의 송수구와 겸용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옥내소화전설비의 송수구의 설치기준에 따르되 각각의 소화설비의 기능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
【제정·개정이유】
◇ 개정이유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2)에서 일부개정되는 송수구의 겸용과 관련된 사항을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503)에 반영하기 위함
◇ 주요내용
연결송수관설비를 옥내소화전설비의 배관만 겸용 가능토록함에 따라 관련 기준에 대해 일부개정 함(안 2.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