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교육청 교육연수원 공무원 직무교육
-강의주제:7급 공직윤리와 지방의회 이해 과정
-교육대상: 교육행정7급 지방직공무원
-수강인원:40명(집합연수)
-교육시간 : 13시~17시(4시간)
1. 사례중심 청탁금지법과 행동강령 및 갑질예방
2. 사례중심이해충돌방지법과 신고자보호법
충남교육청교육연수원에서는
청렴교육을 4시간으로 신청해주셨어요^^
대부분 기관에서
2시간 안에
청탁금지법, 행동강령,
이해충돌방지법, 갑질예방, 신고자보호법까지
해달라고 요청해 주셔서
강의시간이 매우 촉박했었는데
참으로 오랜만에
마치 한가위처럼 넉넉한
시간이 되었네요.
쫒기듯 강의하지 않아도 되어서
편안한 분위기에서
그 많고 구구절절한 청렴이야기를
자연스럽게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보통은 1시간30분~40분을
강의하지만
오늘은 50분 후 쉬는시간을 10분
이런식으로 4시간을 합니다.
마지막 시간이 끝나면
얏호~~
퇴근인거죠^^
그래서
마지막 두 시간은
쉬는 시간없이
연달아 1시간30분 하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했습니다.
가는데 2시간30분 운전
오는데 4시간 운전...
운전시간이 강의시간보다
더 길긴 했습니다만
한 군데서 4시간 강의하는 이점이 있네요^^
도로 움짤
청탁금지법 오랜만에
기본으로 돌아가서
퀴즈와 유권해석 및 교육청 맞춤형 사례와 사건등을
차근차근 이야기 해 드렸습니다.
특히 최근 언론에 나왔던
교육청 관련 관행적 전별금 사건
https://www.yna.co.kr/view/AKR20220729097500065
"내라고 해 냈는데" 퇴직자 전별금 준 교사들 징계 위기 | 연합뉴스
(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관행적으로 퇴직 예정 교원에게 줄 전별금을 걷은 인천의 한 고등학교에서 돈을 내온 교사들이 징계를 받게 됐다.
www.yna.co.kr
청탁금지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전별금을 강요받더라도
거부의사표현은 의무인데
관행적으로 전별금을 걷어온 상황에서
연차가 낮은 교사들이 거부 의사를 표현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하지만
쉽지 않지만 거절할 명분을 준 청탁금지법이 있습니다.
제보자는 이 부분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교사들은
알고 있었을까요?
알면서도 관행이라 거부하지 않았던 것인가요?
아니면 몰랐던 것일까요?
둘다 교사들의 책임이지만
불합리한 관행이 사라지기가
이렇게 어렵고 불가능하다는 걸
보여주는 사건이죠.
그래서
청렴리더십도 중요하지만
청렴팔로워십도 더 중요합니다.
위에서 시키는대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 일한다해도
감수성있는 판단과 용기있는 실행이 빠진다면
위법일 수 있으니까요.
주강사의 청렴강의슬라이드 중
이미 전별금 관련 판결과 유권해석은
이미 오래 전에 이슈가 되었었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됨(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참조).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금품등 수수자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경우 원칙적으로 금품등의 수수가 금지되나,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5만원(「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의 가액범위는 10만원) 이하의 선물 제공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등의 목적 인정에 있어서는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다. 또한,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이 공직자등과 관련된 직원상조회ㆍ동호인회ㆍ동창회ㆍ향우회ㆍ친목회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인 경우는 수수 금지 금품의 예외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있습니다(법 제8조제3항제5호).
- 이 때 단체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① 장기적인 고유한 목적을 가지고 구성원의 변경과 관계없이 존속
② 내부적 의사결정기관과 대외적 집행기관인 대표자가 존재
③ 정관, 규약, 회칙 등과 같은 내부규정이나 기준이 존재
④ 단체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공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해당 제공 금품등이 구성원들 전체가 참여하는 회비 등으로 구성되어야 하고, 단체 구성원 일부의 후원으로만 이루어진 경우가 아닐 것
※ 또한 단체는 구성원과 별개로 독자적 존재로서의 조직을 갖추고 있어야 함
- 다만, 회원이 아닌 퇴직예정 공직자에게 회비로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은 법 제8조제3항제5호에 따른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라. 한편, 수인이 상호 합의 하에 공동으로 갹출하여 금품등을 제공하는 경우라면 제공된 금품등의 총액을 기준으로 청탁금지법 위반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생각의 무능이
말의 무능을 낳고
행동의 무능을 만듭니다.
생각하고 정확히 판단한 후
말을 해야 하고
말을 하여 다른 사람이 이해한 후에
다함께 행동해야 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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