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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민】전달사항(2차) 한국산업인력공단 민원신청 - 2019 행쟁기출 의견개진
【행정법마법】심민 추천 2 조회 737 19.09.18 19:23 댓글 20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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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9.09.18 20:42

    첫댓글 아이고~~ 선생님 고생 많으세요. 역시 좋은 선생님♡

  • 19.09.19 02:46

    멋짐폭발ㅎㅎㅎ 그만큼 다 쓰진 못했지만 끝까지 저흴 위해 노력해주셔서 감사드립니딘.

  •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19.09.19 13:12

  • 19.09.19 13:27

    이렇게 민원 넣는것도 보통 수고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선생님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수강생들을 위한 마음으로 이해하겠습니다.

  • 작성자 19.09.19 13:33

    두분 댓글응원 감사드립니다. 강의 들어가기 전에 답 남깁니다. 솔직히 상처 안 받았다면 거짓말이겠죠. 아주 오래 전 처음 이 길을 걸어볼까 생각했을 때 같이 고시공부 했던 후배가 형 그거 비난도 많이 받고 그런 일 있을텐데 괜찮냐고 형은 못한다고 막았더랬습니다. 제가 원해 선택한 길이니, 여러분이 갖은 험난한 시간을 거쳐 일년을 잘 견뎌냈음과 같이, 제 길을 뚜벅뚜벅 소신껏 가보려 합니다. 사랑을 주고 받을 수 있어 기쁩니다.

  • 19.09.19 15:57

    대한민국 헌법
    제21조 ①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제22조 ①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민쌤의 민원제기는 헌법에서도 보장되고 있는 권리입니다.

    다만, 제가 늘 주장하듯이 행동을 위한 Good Decision(좋은 의사결정)은 head(이성) & heart(감성)이 같이 고려되어야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차라리, 이 일에 대한 소식 전달을 발표 이후에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아쉬움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것을 가르치려 하는 민쌤의 소신과 행동을 존중합니다.
    잘못 알고 실무에 나오게 되면, 본인과 고객사에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끼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고생이 많습니다~

  • 작성자 19.09.19 16:45

    쌤~ 쉬는시간 나와서 웃었습니다^^ 저의 행보가 좀 거칠고 투박하죠? 많은 지도 편달 부탁드립니다.

  • 19.09.19 17:24

    @【행정법마법】심민 ㅎㅎ. 스타일이 다를 수 있는 거죠. 지도 편달은 저도 여전히 부족한 점이 많기에 서로 논의하고 고민하고 연구하다 보면 더 나은 모습을 보이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강사라고, 나이가 많다고, 또는 남자라고 완벽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도 언제나 오류의 가능성을 인정하고, 그런 오류가 나왔을때 빨리 알아 차리고 제대로 수정을 해 가면 될거예요. ~~

  • 19.09.19 21:07

    민원제기자격에 대해 특별히 제한이 있는 것도 아니고, 선생님의 민원제기에 대해 불만이 있고 자신이 생각하는게 옳다고 생각된다면 본인이 생각한대로 직접 민원제기를 하면 되는 것인데, 저쪽 카페에서 저렇게까지 난리를 치는 것이 이해되지 않네요. 선생님만큼 확실한 근거를 대며 주장하지 못하기에 그런 것이겠지요. 너무 신경쓰지 않으셨음 좋겠습니다.

  • 작성자 19.09.19 21:21

    위 민원의 처리일자는 2019.09.27. 예정입니다. 이번 민원이 너무 늦은 것은 아닌지, 전달은 제대로 될 것인지 그리고 그 의견이 반영된다 하더라도 누구에게 유리할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수강생 숫자가 워낙 적고, 또한 수업 중 다룬 내용을 그대로 모두가 썼다고 보기도 힘들지요. 예민한 시기라 학생들이 불같은 반응을 보였나 보네요. 동차반 포함된 단톡방에도 말씀드렸지만, 욕 먹을 각오로 시작한 강사의 삶이라 저 스스로 부끄러움 없이 소신껏 열심히 살아간다면, 욕 먹는 것 자체는 큰 걱정 안 합니다.

  • 작성자 19.09.19 21:22

    3년 전에는 한 명 놓고도 강의했었지만, 그 학생 합격했고, 결코 최선을 놓지 않았습니다. 이번 일은 저의 강의에 미세먼지(?^^) 만큼의 영향도 없습니다. 그저 우리 학생들 합격만 생각하고, 언젠가 제자들과 노무법인 만들어 재밌게 일하는 날만 해바라기처럼 기다립니다.

  • 19.09.19 21:31

    @【행정법마법】심민 선구자는... 시기와 질투와 핍박을 받는 것이 숙명인가 봅니다 ㅎㅎ

  • 작성자 19.09.25 23:27

    누구나 아는 저명한 행정법 교수님께 문의를 드렸으며, 노동위규칙 제99조를 적으면 더 고득점이 가능하겠지만 내부적 사무처리규정이니 행소법 제30조 제2항 근거로 재처분의무 연결을 지어도 무방하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깊은 고민 끝에 나온 답이 아니라 인용하는 건 주의해 달라는 당부 말씀이 있으셔서, 교수님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교수님의 답변 내용을 그대로 인용해드리기는 힘들다는 점 양해 바랍니다. 가장 논란이 많았던 문제 1의 기속력의 내용에 관한 답변 내용의 결론만 간단히 전해 드리는 것으로 갈음하도록 합니다.

  • 작성자 19.09.27 09:51

  • 작성자 19.09.27 11:01

    1. 2차시험 채점은 언제부터 시작되고, 언제 종료되나요?

    2. 이와 같은 민원신청이 2차시험 채점 시작 이후에 접수된 경우에 공단은 어떻게 처리하게 되나요?

    3. 채점위원에 대한 전달 후에 채점위원들은 어떤 방식으로 처리하게 되나요?

    4. 채점위원 전달 후의 상황도 통지가 되나요?

    5.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있었나요? 있었다면, 어떻게 처리되었나요?

    6. 아래와 같이 행정쟁송법 과목과 노동법 과목은 각 100점과 15점의 배점을 감안하더라도 그 충실도의 차이가 현저합니다. 향후 수험생들의 시험준비 방향을 예측할 수 있도록 행정쟁송법 과목의 채점평을 노동법 과목 수준으로 상세하게 작성되어야 합니다.

  • 작성자 19.09.27 09:52

    민원처리결과 통지받은 것에 따르면, 채점위원 교수님들에게 전달은 한다고 하네요. 한국산업인력공단 노무사시험 강민 담당자에게 연락을 하였으나, 출장 중이라 월요일에 통화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위 내용은 추가문의사항이구요. 그 외 확인받고 싶은 사항이 있으시면, 카톡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 작성자 19.09.30 17:49

    민원신청 결과에 대한 보고 드립니다. "채점위원님께 전달하겠습니다."는 민원신청처리결과통지를 받고 공단(공인노무사 출제담당자. 강민)은 유선으로 그에 따른 총 8개항목의 추가문의를 넣었으며, 아래와 같은 답변을 내 놓았습니다.

  • 작성자 19.09.30 17:50

    채점위원에게 확실히 전달된다, 채점위원에게 전달한 후의 결과에 대해서는 별도의 통지를 하지 않는다, 채점의 시작시점과 종료시점 및 채점시작 이후의 민원에 대한 처리방식 등에 대해 유선으로 답변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므로 별도의 민원신청을 넣어달라, (민원신청 내용이 채점관련 부분이었음에도) 우리는 출제부서이고 노동법 과목과 비교하여 행정쟁송법 채점평이 부실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할 수 없으니 채점부서로 별도로 문의하라, 출제이전 신림동 모의고사 수거여부에 대해 확인해 줄 수 없다, 채점과 관련하여 공식적인 의견수렴 창구개설 요청은 받아들일 수 없다.

  • 작성자 19.09.30 17:50

    결론적으로 이렇다 할 수 있는 명확한 답변은 장시간 여러각도의 질문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매년 시험이 끝나고 특히 행정쟁송법 과목에서 수 많은 논란을 낳고 있고, 그래서 인생을 걸고 공부하는 수험생들에게 2차시험이 마치 도박과도 같은 상황이 되고 있음에 문제인식을 갖고 이러한 문제를 일정부분 해소하기 위한 투명하고 민주적인 절차의 요구에 대해 매우 소극적인 대처로 일관하고 있다는 인식을 갖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후 국민신문고의 추가 민원신청, 채점부서 추가문의 그리고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다음 노력을 경주토록 하겠습니다.

  • 작성자 19.09.30 17:51

    한국산업인력공단 채점부서 추가로 유선문의한 사항에 대한 답변을 정리하여 전달합니다. 다만, 담당자가 출장 중이라 부서 내 다른 직원에 의한 답변임을 감안해 주시면 됩니다.

    울산의 출제부서에서 문제출제를 하면서 동시에 채점기준표를 작성하게 되고, 이것이 서울의 채점부서로 넘어오면 그것을 채점위원들에게 전달하여 서울에서 채점을 진행하게 된다, 행정쟁송법 채점평의 보강 및 채점과 관련하여 그 시작 전 한시적이고 공식적인 의견수렴창구 개설에 관한 건은 프로세스 개선에 관한 건으로 여러부서의 협조가 필요한 부분이라 바로 답변을 드리기 힘들다.

    위 유선답변을 바탕으로, 추가 민원신청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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