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2019.09.19.일 아침 (우리 카페 회원 중 누군가 동 게시물에 관한 내용을 전파하는 일이 있었고, 이와 관련해) 동이카페 자유게시판(만인의 소통)에 이번 행정쟁송법 민원신청과 관련하여 갑론을박이 있었습니다.
전문자격사 시험인 공인노무사, 특히 2차 시험의 경우에 무엇이 출제의도에 부합하는 논점이 되는지는 채점방향 및 점수부여의 기준이 달라짐에 따라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상대평가로 이루어지는 시험이라면 하나를 더 맞고 그렇지 않고에 따라 합불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객관식 시험은 물론 주관식 시험에서는 더욱 그러할 것입니다.
다만, 성적의 평가 또는 시험의 채점 등은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행해지는 판단여지 내지 판단우위 영역의 문제로 행정기관(채점위원)의 독자적인 판단권이 높은 수준으로 보장되고 있으며, 같은 이유에서 그 채점 기준 및 결과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역시 공정한 업무수행의 현저한 지장의 초래의 위험으로 인해 제한됩니다.
즉, 저의 민원제기로 인해 단 하나의 배점기준이라도 수정된다면 수험생들의 당락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나, 단순한 의견개진 통로로 기능하는 민원창구가 채점위원 교수님들의 소신을 크게 바꾸지는 못할 것입니다.
더불어 만의 하나 배점기준이 바뀐다고 해도, 그래서 다른 수험생들에게 불이익이 돌아간다 해도, 강사로서 저의 수강생을 챙겨야 함은 당연한 이치라 생각하며, 차후 같은 상황이 오더라도 저는 역시 지금과 같이 모든 제도적 장치를 활용하여 우리 학생들의 합격을 위한 길을 강구할 것입니다.
저는 지난 1년간 저의 소신대로 강의를 하였고 현재도 저의 강의 내용에 틀림이 없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거의 대부분의 강사들이 서로 다른 입장을 내 놓고 있으며, 따라서 지난 1년 열심으로 학업에 매진하고 저의 수업내용에 따라 답안을 성심으로 작성하였을 제 수강생들이 가장 소중하고, 이들을 위한 저의 행보에 일호의 부끄러움도 갖지 않으려고 합니다.
민원신청은 공개처리 신청을 하였고(민원백서에 포함됨), 이후 처리결과 역시 모두 공개할 예정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우리 시험의 진행과정이 더욱 투명하고 예측가능한 방식으로 운영되기를 소망하며, 이 부분 수험생 여러분들의 너른 양해를 바랍니다.
서울행법 2000.11.10, 99구34648
논문형으로 과하는 사법시험 제2차 시험에 있어 시험위원은 사법시험의 목적과 내용 등을 고려하여 법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전문적인 지식에 따라 자유로이 그 재량에 따라 그 답안을 채점할 수 있다 할 것이고 ... 사법시험 제2차 시험 응시자의 형법과목 제2문 답안에 대한 채점이 시험위원에 따라 편차가 있으나, 그 채점행위가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서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게 자의적으로 행사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대판 2003.03.14, 2000두6114
논술형시험인 사법시험 제2차 시험은 그 시험을 통하여 응시자의 법학지식에 관한 전반적 이해의 정도, 논리적 사고력, 문제에서 제시되고 있는 제반 논점의 해결과 관련된 응용능력, 창의성 및 조직적 서술능력 일체를 전반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시행되는 것으로서 응시자의 총체적인 학업성취도와 사고능력을 측정하는 데 유용한 수단이고, 이러한 논술형시험에 대한 평가업무는 평가자(채점자)가 보유하고 있는 고도의 전문적 식견과 학식 등에 근거한 평가자의 주관적 평가에 의존할 것이 예정되어 있음을 그 본질적인 속성으로 하므로 평가기준과 평가 결과는 평가자에게 전속한 고도의 전문적·주관적 판단과 도덕적 양심에 일임함으로써 비로소 평가사무의 적정성이 보장되는 것인데, 답안지 및 시험문항에 대한 채점위원별 채점 결과를 열람하도록 하면, 다의적일 수밖에 없는 평가기준과 주관적 평가 결과 사이의 정합성을 둘러싸고 시험 결과에 이해관계를 가진 자들로부터 제기될지도 모를 시시비비에 일일이 휘말리는 상황이 초래될 우려가 있고, 그럴 경우 업무수행상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그 평가업무의 수행자체에 지장을 초래할 것이 명백함은 물론, 궁극적으로는 논술형시험의 존립이 무너지게 될 염려가 있다고 하면서, 법의 입법취지와 논술형시험의 속성 및 시험관리와 그 평가사무의 본질, 공개로 인한 파장 등에 비추어 볼 때 답안지와 시험문항에 대한 채점위원별 채점 결과를 열람하도록 할 경우 시험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어 비공개정보에 해당되므로 그 열람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
매직행정법 수강생 보호를 위한 차원에서, 산인공에 행정쟁송법 과목 배점기준표 조정 건의 차원의 민원신청을 넣었습니다.
지난 1년간 쉽지 않은 노동행쟁(노동관계 행정쟁송법) 사례를 풀면서 남다른 고생을 하셨을 수강생 여러분들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1문의 재처분의무 및 간접적 심리방식 관련 부분만 정확히 채점받더라도, 확실한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되며, 더 하여 2문과 3문에 대한 부분도 아래와 같이 함께 의견개진을 해두었습니다.
민원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 2019년 제28회 공인노무사 2차시험 기출문제 행정쟁송법 과목에 관하여 - 민원신청
민원인은 현재 관악구 신림동에 소재한 윌비스 한림법학원에서 행정쟁송법 과목을 맡아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 심민 강사입니다. 2019.09.01. 치러진 공인노무사 2차시험 행정쟁송법 과목 문제 1, 문제 2, 문제 3 각 문제에 대한 채점기준표 작성과 관련하여 문의 및 건의 사항이 있기에 이를 전달합니다.
【문제 1】
사용자인 乙주식회사는 소속 근로자인 甲에 대해 유인물 배포 등 행위와 성명서 발표 및 기사 게재로 인한 乙주식회사에 대한 명예훼손행위를 근거로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甲과 A노동조합은 2018. 9. 7. B지방노동위원회에 위 징계처분이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구제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B지방노동위원회는 2018. 11. 6. 위 구제신청을 모두 기각하였다. 甲과 A노동조합은 B지방노동위원회의 기각결정에 불복하여 2018. 12. 20.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19. 3. 5. 유인물 배포 등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징계 양정이 적정하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호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재심신청을 모두 기각하였다. 이에 甲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에 불복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려고 한다. 甲은 중앙노동위원회가 재심판정을 하면서 관계 법령상 개의 및 의결 정족수를 충족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단, 행정쟁송법과 무관한 노동법적인 쟁점에 대해서는 서술하지 말 것) (50점)
물음 1)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절차상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이를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었다. 중앙노동위원회가 이러한 확정판결에 기속되는 경우에 어떠한 의무를 부담하는지를 논하시오. (25점)
물음 2) 중앙노동위원회는 이 소송의 계속 중에 甲과 A노동조합의 유인물 배포행위가 정당하지 않은 노동조합행위에 해당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추가적으로 주장한다. 이러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주장이 타당한지를 논하시오. (25점)
문제 1의 내용은 위와 같으며, 동 문제는 아래의 판례를 바탕으로 출제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물음 1에서 재심판정 취소확정판결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에게 부과되는 의무의 내용을 물은 것은, 기본적으로 기속력(반복금지의무)으로서 절차상 하자의 시정의무와 함께 재결 취소소송에서의 재처분의무의 부과여부를 물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당사자의 재심신청에 따라 행해지는 것으로, (과세 등 당사자의 신청을 요하지 않는 적극적 처분의 경우와 달리) 단순히 반복금지의무의 부과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또한 그 재처분의무는 가사 그 구체적 위법사유가 절차상 하자라 하더라도 신청에 따른 (인용)처분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취소되는 경우에 소송의 제3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의 행정소송법 제30조 제3항의 문제는 아니라고 여겨집니다.
더불어 노동위원회규칙(중앙노동위원회 규칙) 제99조는 재처분이라는 표제 하에 같은 조 제1항에서 중앙노동위원회는 재심판정을 취소하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심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사건을 재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법원의 확정 판결이 구제명령 등을 취소하는 내용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더하여 (첨부1에 따르면) 법제처 역시 재심판정 취소소송은 행정소송 절차에 해당한다는 관점 아래 행정소송법 제30조 제1항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인 중앙노동위원회를 기속합니다.라고 하고, 노동위원회규칙 제99조 제1항 본문을 근거로 하여 그 구체적 내용으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처분의무가 부과된다고 유권해석(행정적 해석)을 내어 놓고 있습니다.
노동위원회규칙 제99조를 근거로 재처분의무를 제시한 경우에 가장 높은 점수를 부여하고, 그 외에 수험생들이 이를 알지 못하였더라도 기각재결에 대한 취소판결이 확정되었음을 근거로 기속력의 의무내용을 행정소송법 제30조 제2항의 재처분의무로 제시한 답안의 경우에도 소정의 점수를 인정함이 합당하다고 보여 집니다(행정소송법 제30조 제3항 제외). 다만, 근로기준법 제31조 제2항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5조 제2항에 따른 재결주의가 적용되어 소의 대상이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되고 있으므로,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이 거부된 것을 들어 설명한 답안은 비록 재처분의무를 논급하였더라도 좋은 점수가 나가기 힘들다고 생각됩니다.
물음 2에서 위 소송의 계속 중에 중앙노동위원회가 처분사유를 추가하는 것이 타당한지를 물었는바, 이것은 일반적인 처분사유의 추가 또는 변경의 문제를 넘어 노동권리분쟁에서의 재심판정 취소소송상 특유의 심리방식 및 그에 따른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는 처분사유에 대한 이해도를 평가하기 위한 문제로 판단됩니다.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사법상 법률관계에 해당하며, 이러한 노동권리분쟁의 본질을 고려할 때 이에 대한 본래적 구제절차는 사법적 구제절차로서 민사소송이 되어야 하므로, 근로자의 저렴하고 신속한 권리구제 및 분쟁의 조기해결 등을 위해 노동위원회제도를 도입하고 있더라도 그 부당해고 등의 구제절차에서 역시 민사소송과 균형잡힌 통일적인 심판을 위해선 (민사재판과 마찬가지로) 부당해고 등으로 주장되는 구체적 사실, 즉 사용자(징계위원회)가 제시한 징계사유(징계처분의 처분사유)가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가 심사의 대상이 되어야 함이 마땅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행정적 구제절차(노동위원회 구제절차)의 연장선에서 이루어지는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에 관한 행정소송(재심판정 취소소송) 역시 위와 다르지 않은 이유에서 법원은 부당해고 등으로 주장되는 구체적 사실, 즉 징계처분의 처분사유에 대해 실질적, 궁극적으로 심판을 하되, (통설 및 판례에 따를 때 취소소송의 소송물이 처분의 위법성 존부가 됨과 같이) 재심판정 취소소송의 소송물이 ‘재심판정의 위법성 존부’가 되므로 그 부당해고 등 여부에 대한 심리에 기초하여 그 재심판정의 위법성 유무를 따져 최종적인 판결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문제에서 사용자가 징계처분의 사유로 제시한 것(제1징계사유 및 제2징계사유)과 중앙노동위원회가 재심판정의 사유로 제시한 것(제1징계사유)이 서로 다르고, 가사 제1징계사유를 공히 제시하고 있다 하더라도, (처분사유의 추가 여부에 대한 결론에 있어 동일하다 하더라도) 무엇을 당초의 처분사유로 보아 소송도중 중앙노동위원회가 새롭게 주장하는 처분사유의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유무를 판단해야 하는지의 기준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여 집니다.
따라서 이 부분 징계처분의 사유와 재심판정의 사유 중 무엇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에 관한 부분에 변별력 있는 배점을 부여하여 단순암기식 공부가 아니라 공인노무사 시험에 걸맞는 수준의 노동관계 행정쟁송법 절차에 관한 심도 있는 학습을 실시한 학생들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더불어 (재결 취소소송에서 그 고유한 위법의 문제가 아닌 사항에 대한 처분사유 추가 주장이 가능한지, 원고가 절차상 하자를 주장하며 제기한 취소소송에서 과연 내용상 위법에 관한 처분사유의 추가 주장이 허용되는지 등의 문제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통상의 노동사건분쟁에서 근로자가 재심판정 취소소송을 제기한 경우에 사용자가 피고보조참가를 하여 이와 같은 처분사유의 추가 또는 변경의 주장을 하게 되고 또한 (노동위원회법 제27조 제1항에 의하면) 위 소송의 피고는 행정청의 지위가 인정되는 중앙노동위원회가 아니라 그 대표자인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됨에도(독립규제위원회의성격의 반영), 위 문제에서는 중앙노동위원회가 그러한 처분사유의 추가주장을 하였다고 하였으니, 이것이 피고인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과 처분사유의 추가를 주장하는 중앙노동위원회를 동일한 주체로 본 것인지, 아니면 사용자의 소송참가와 달리 소송참가 한 행정청은 단순한 보조참가인의 지위만이 인정되어 피고와 어긋나는 행위로서 처분사유의 추가를 할 수 없음을 묻고자 한 것인지 설명을 요청드립니다.
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5두38917 판결 [부당감급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공2017상,254]
【판시사항】
사용자가 여러 징계사유를 들어 근로자에게 징계처분을 한 경우,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에 관한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징계처분이 정당한지 판단하는 방법
【판결요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이하 ‘부당해고 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 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고(근로기준법 제28조 제1항),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또는 기각결정에 불복하는 사용자나 근로자는 다시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31조 제1항). 아울러 사용자나 근로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하여 행정소송법 규정에 따라 소를 제기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31조 제2항).
부당해고 등의 구제절차는 부당해고 등으로 주장되는 구체적 사실이 부당해고 등에 해당하는지를 심리하고, 부당해고 등으로 인정되면 적절한 구제방법을 결정하여 구제명령을 하는 제도로서, 부당해고 등으로 주장되는 구체적 사실이 심사 대상이다.
그리고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에 관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취소소송의 소송물은 재심판정 자체의 위법성이므로, 부당해고 등으로 주장되는 구체적 사실이 부당해고 등에 해당하는지를 심리하여 재심판정의 위법성 유무를 따져보아야 한다. 한편 근로자에 대한 징계처분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는 징계위원회 등에서 징계처분의 근거로 삼은 징계사유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부당해고 등의 구제절차 관련 규정, 재심판정 취소소송의 소송물, 심리 방식, 심판 대상이 되는 징계사유 등을 종합하면, 재심판정이 징계처분의 정당성에 관한 판단을 그르쳤는지를 가리기 위해서는 징계위원회 등에서 징계처분의 근거로 삼은 징계사유에 의하여 징계처분이 정당한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따라서 여러 징계사유를 들어 징계처분을 한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가 재심판정에서 징계사유로 인정한 것 이외에도 징계위원회 등에서 들었던 징계사유 전부를 심리하여 징계처분이 정당한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제28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7. 3. 14. 선고 95누16684 판결(공1997상, 1126)
대법원 1997. 6. 13. 선고 96누15718 판결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두902 판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백신옥)
【피 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상고인】 삼성물산 주식회사(2014년 변경 전 상호: 삼성에버랜드 주식회사, 2015년 변경 전 상호: 제일모직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이인재 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5. 2. 4. 선고 2014누4737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 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 제2점에 관한 판단
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이하 ‘부당해고 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 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고(근로기준법 제28조 제1항),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또는 기각결정에 불복하는 사용자나 근로자는 다시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31조 제1항). 아울러 사용자나 근로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하여 행정소송법 규정에 따라 소를 제기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31조 제2항).
부당해고 등의 구제절차는 부당해고 등으로 주장되는 구체적 사실이 부당해고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리하고, 부당해고 등으로 인정되면 적절한 구제방법을 결정하여 구제명령을 하는 제도로서, 부당해고 등으로 주장되는 구체적 사실이 심사 대상이다(대법원 1997. 6. 13. 선고 96누15718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에 관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취소소송의 소송물은 재심판정 자체의 위법성이므로, 부당해고 등으로 주장되는 구체적 사실이 부당해고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리하여 재심판정의 위법성 유무를 따져보아야 한다(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두902 판결 등 참조). 한편 근로자에 대한 징계처분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징계위원회 등에서 징계처분의 근거로 삼은 징계사유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7. 3. 14. 선고 95누16684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부당해고 등의 구제절차 관련 규정, 재심판정 취소소송의 소송물, 그 심리 방식, 심판 대상이 되는 징계사유 등을 종합하면, 재심판정이 징계처분의 정당성에 관한 판단을 그르쳤는지 여부를 가리기 위해서는 징계위원회 등에서 징계처분의 근거로 삼은 징계사유에 의하여 징계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한다. 따라서 여러 징계사유를 들어 징계처분을 한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가 재심판정에서 징계사유로 인정한 것 이외에도 징계위원회 등에서 들었던 징계사유 전부를 심리하여 징계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나.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1)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이 원고에게 이 사건 유인물 배포 등 행위(이하 ‘제1징계사유’라 한다)와 원고의 이 사건 성명서 발표와 기사 게재로 인한 참가인의 명예훼손행위(이하 ‘제2징계사유’라 한다)를 근거로 감급(봉급감액을 의미한다) 3월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징계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원고와 삼성노동조합은 2012. 9. 7.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징계처분이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여 구제신청을 하였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2. 11. 6. 위 구제신청을 모두 기각하였다.
(3) 원고와 삼성노동조합은 위 기각결정에 불복하여 2012. 12. 20.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13. 3. 5. 제1징계사유만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면서도 징계 양정이 적정하고, 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호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재심신청을 모두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다. 원심은 이러한 사실을 토대로 이 사건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제2징계사유에 대해서도 심리·판단해야 한다는 참가인의 주장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새로운 처분사유를 추가하여 심리하는 것이 되어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은, 가사 참가인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제2징계사유의 인정 여부를 심리·판단하여야 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참가인의 직원인 소외인의 사망사건에 관해 삼성노동조합 명의로 성명서를 발표하거나 언론사와 인터뷰를 하게 된 경위, 위 성명서와 인터뷰의 목적과 구체적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2징계사유와 같은 비위행위를 저질렀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먼저 원심의 위 주위적 판단을 본다. 위에서 보았듯이 참가인이 제1, 2징계사유를 들어 이 사건 징계처분을 한 이상, 원심으로서는 중앙노동위원회가 이 사건 재심판정에서 징계사유로 인정한 제1징계사유 이외에도 제2징계사유를 심리하여 징계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한다. 따라서 원심의 판단에는 부당해고 등 구제재심판정 취소소송의 심리·판단 대상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다음으로 원심의 가정적 판단을 본다.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제2징계사유에 관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징계사유인 명예훼손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이와 같이 제2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의 가정적 판단이 정당한 이상, 원심판결 중에서 제2징계사유를 심리·판단할 필요가 없다는 주위적 판단이 위와 같이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기는 하지만, 이는 판결의 결과에 영향이 없다. 이에 관한 상고이유 주장은 결국 이유 없다.
2. 상고이유 제3점, 제4점에 관한 판단
원심은 삼성노동조합의 위원장인 원고 등이 한 이 사건 유인물 배포 등 행위는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에 해당하고, 이 사건 징계처분은 근로자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서 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호에서 정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다.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의 범위와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보영(재판장) 박병대 권순일 김재형(주심)
【문제 2】
A국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 지원한 甲은 A국립대학교총장(이하 ‘A대학총장’이라 함)에게 자신의 최종입학점수를 공개해 줄 것을 청구하였으나, A대학총장은 영업비밀임을 이유로 공개거부결정을 하였다. 甲이 위 결정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B행정심판위원회는 이를 취소하는 재결을 내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대학총장은 위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을 따르지 아니하고 甲의 최종입학점수를 공개하지 아니하고 있다. 이에 甲이 행정심판법상 취할 수 있는 실효성 확보 수단을 설명하시오. (25점)
문제 2의 내용은 위와 같으며, 동 문제는 첨부2의 2019.04.10.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출제되었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이는 2017.04.18. 개정된 행정심판법에서 거부처분 취소심판의 재처분의무를 도입하였음은 물론 이와 함께 기속력 확보수단으로서 간접강제제도를 마련하였고, 이것은 행정심판법 제50조 제1항 단서의 성질상 직접 처분이 불가한 적용한계영역을 묻기에 매우 적합한 사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위 문제는 정보공개심판에 관해 물었습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정보공개는 정보보유기관(공공기관)이 직접 공개(실시)를 행하여야 하는 정보공개제도의 특성에 의하면, (피청구인 처분청의 ‘협력’을 요하는 행위로서) 그 처분의 성질상 행정심판위원회가 직접처분(정보공개결정)을 할 수 없다는 점에서, 그간 행정심판법 제50조 제1항 단서(그 처분의 성질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회가 직접 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의 대표적인 사례로 소개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2017.04.18. 행정심판법 개정 이전까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정보공개심판이 과연 청구인(정보공개청구권자)의 실효적인 구제수단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 지배적이었습니다.
2017.04.18. 개정된 행정심판법(2017.10.19. 시행)은 그동안 행정심판제도의 이러한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 행정심판 전반에 있어 권리구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청이 행정심판의 인용재결에 따른 일정한 (재)처분을 해야 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기속력 확보를 위한 이행강제제도로 (기존의 행정심판법상 ‘직접강제제도’와 함께) 그 이행시까지 배상을 명하는 ‘간접강제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그동안 문제가 되어 왔던, 부작위 또는 거부처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에 있어서 (‘정보공개심판’ 등 처분행정청의 협력을 요하는) 처분의 성질상 행정심판위원회가 직접 처분을 할 수 없는 적용한계 영역에 대한 기속력 확보수단을 새롭게 마련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의무이행심판의 경우와 달리, 행정심판위원회가 그 청구를 인용하는 재결로서 적극적 형성을 내용으로 하는 처분재결을 내릴 수 없는) 거부처분(비공개결정)에 대한 취소심판은 본래 직접강제제도(직접처분제도)가 도입될 수 없고, 현행 행정심판법 역시 제49조 제2항의 재처분의무의 불이행시 그에 대한 강제수단으로 간접강제제도만 도입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① 정보공개심판의 실효성 확보수단으로 간접강제제도는 직접강제제도가 불가하다는 점에서 더욱 그 의미가 배가된다는 점 ② 직접강제제도가 마련된 행정심판의 형식은 의무이행심판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정보공개심판으로서 의무이행심판에 관한 내용과 직접처분의 적용한계를 논급한 답안에 상대적으로 더 높은 점수를 부여함이 합당하다는 의견을 개진합니다.
이것은 현행 행정심판법 제50조의2에 따른 간접강제제도 소개만으로 25점의 배점을 채울 수 없음을 들더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됩니다.
【문제 3】
甲은 부동산의 취득으로 인한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납세의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려고 한다. 이러한 납세의무부존재확인소송의 법적 성질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25점)
문제 3의 내용은 위와 같으며, 동 문제는 아래의 판례를 바탕으로 출제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취득세(지방세)와 농어촌특별세(국세)에 대해 불복하여 제기한 사건은 아래의 ① 납세의무부존재확인소송(대판 2000.09.08, 99두2765) 외에 ② 공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대판 2014.04.10, 2011다15476), 그리고 ③ 항고소송(대판 2014.06.26, 2014두3266; 서울행정법원 2011.08.10, 2011구합6882)을 제기한 경우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물론, 납세의무부존재확인소송의 법적 성질에 관해서는 당사자소송에 해당하고 이에 관한 별도의 견해의 대립이 없는 것으로 보이며, 공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의 법적 성질에 관해서는 그 청구원인(전제가 되는 법률관계)과 청구내용(소송물) 중 무엇을 준거로 삼을 것인지에 따라 견해의 대립이 있고 판례는 청구의 내용에 맞춰 민사소송의 형식으로 다루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 취득세 등 조세불복사건에서 ①과 ③은 과세처분이 행해진 바 있고, ②는 납세신고만 있는 상태였습니다.
조세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경비충당 목적으로 부과하는 금전급부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우리 헌법 제59조는 조세법정주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등에 따르면 국민 또는 주민의 납세의무는 법률이 정한 과세요건이 충족되면 당연히 성립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단계에서는 추상적인 납세의무만이 발생한 것이고, 아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가지는 구체적인 조세채권을 가늠할 수 없으며, 따라서 납세의무자로부터 조세징수를 하려면 구체적으로 세액을 확정하는 절차를 거치게 될 것입니다.
국세기본법 제22조 등에 따르면, 이러한 납세의무 확정은 자동확정방식ㆍ신고납세방식ㆍ부과과세방식을 제시하고 있고, ① 신고납세 방식은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그에 따른 세액을 직접 산출하여 신고함으로써 구체적인 세액의 납세의무를 확정짓는 방식이고(자기완결적 신고) ② 부과과세 방식은 과세관청이 조세부과처분의 형식으로 이를 고지함으로써 비로소 구체적인 세액의 납세의무가 확정될 것입니다(급부하명의 처분).
하지만 신고납세 방식에 의하는 경우라도 (납세의무자의 납세의무가 성립되었음에도) 납세신고를 하지 않거나 납세신고 이후에 해당 금액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 과세관청은 조세징수를 목적으로 과세처분을 하게 됩니다.
위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는 신고납세 방식에 의하는 조세에 해당하나, (위 ①,③의 판례들과 같이) 과세관청의 (가산세를 포함한) 조세부과의 처분이 있기 전까지는 불복에 나아가지 않고, 과세처분 이후에 비로소 납세의무자의 불복이 시작된다고 볼 것이므로, 이 문제는 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당사자소송에 해당한다고 보여 집니다(②의 부당이득반환청구 사건은 과세처분 이전에 자진신고에 따라 기납한 과오납의 조세를 돌려받고자 하는 것으로, 제외됨). 따라서 신고납세 방식 등을 연유로 이를 그 밖에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당사자소송으로 포섭한 답안에는 좋은 점수가 나가기 힘들다고 판단됩니다.
신고납세 방식의 조세의 경우에도 (위 ③의 판례와 같이) 과세처분이 행해진 이후에 그에 대한 항고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나, ① 이 사건 납세의무부존재확인소송은 행정처분을 직접 다투는 항고소송으로서 행위소송이 아니고, 법률관계를 직접 다투는 소송이므로 권리소송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며 ② 여기서의 법률관계는 청구원인 또는 청구내용 중 무엇을 기준으로 보더라도 공법상 법률관계를 다투는 것으로 보이는바, 민사소송이 아니고 당사자소송에 해당한다고 볼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이 문제 답안의 기본적인 내용으로 포함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무효등확인소송(항고소송)이나 민사소송으로 포섭한 답안은 점수가 나갈 수 없다고 보여 집니다.
그러나 위 내용만으로 25점의 배점을 채울 수 없음을 고려한다면, 그리고 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당사자소송 문제인 이상 형식적 당사자소송에 관한 내용이 부분적으로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당해 과세처분에 발생한 위법한 하자가 무효사유인 경우와 취소사유인 경우를 구분하여 본다면, ① 전자의 경우에는 특별히 그 처분의 공정력(구성요건적 효력)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항고소송으로 과세처분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는 방법과 당사자소송으로 납세의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이 모두 가능하여 선택적 청구를 하면 될 것이나 ② 후자의 경우에는 그 공정력으로 인해 당사자소송으로 납세의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는 것만으로는 원고패소판결을 면치 못할 것이므로, (전소로서 과세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함이 없이, 한 번의 소송으로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기 위한 측면에서)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를 근거로 형식적 당사자소송을 일반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형식적 당사자소송의 인정이 불가하다는 결론을 내린 후에는, 다음으로 (역시 전소로서 과세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함이 없이, 한 번의 소송으로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기 위한 측면에서) 취소소송과 납세의무부존재확인소송의 병합 가능성에 관한 논의가 부가적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행정소송법 제10조에서 취소소송에 병합 가능한 관련청구소송으로 공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포함하고 있는 것과 달리(대판 2009.04.09, 2008두23153), 당해 처분의 취소를 선결문제로 하는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은 이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그 소송절차에서 판결에 의해 당해 과세처분이 취소되면 충분하고 그 처분의 취소가 확정될 것을 요하지 않는 예외적인 상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보여 집니다.
위와 같은 이유에서 배점에 부합하는 답안분량 및 소송경제의 효율성 등에 따른 형식적 당사자소송의 논의가 부분적으로 포함되어야 함이 합당하는 의견을 개진합니다.
[판례1] 대법원 2000. 9. 8. 선고 99두2765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2000.11.1.(117),2145]
【판시사항】
[1] 납세의무부존재확인의 소의 성격(=당사자소송) 및 피고적격(=국가·공공단체 등 권리주체)
[2] 구(구)가 특별시세인 취득세를 신고 납부받아 특별시에 납입할 경우의 귀속주체(=특별시) 및 구가 국세인 농어촌특별세를 지방세인 취득세에 부가하여 신고 납부받아 국고에 납입할 경우의 귀속주체(=국가)
【판결요지】
[1] 납세의무부존재확인의 소는 공법상의 법률관계 그 자체를 다투는 소송으로서 당사자소송이라 할 것이므로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 제39조에 의하여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인 국가·공공단체 그 밖의 권리주체가 피고적격을 가진다.
[2] 구 지방세법(1997. 8. 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제1호 (가)목, 제53조, 구 지방세법시행령(1997. 10. 1. 대통령령 제154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을 종합하여 볼 때, 구(구)가 특별시세인 취득세를 신고 납부받아 특별시에 납입하는 것은 특별시 사무의 처리에 불과하여 구가 취득세를 신고 납부받는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한 취득세의 귀속주체는 특별시라 할 것이고, 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 (거)목,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 제5호, 제5조 제1항 제6호, 제7조 제4항, 제5항, 제10조, 같은법시행령 제6조 제1항, 제10조 제1항, 제2항을 종합하여 보면, 구가 국세인 농어촌특별세를 지방세인 취득세에 부가하여 신고 납부받아 국고에 납입하는 것은 국가 사무의 처리에 불과하여 구가 농어촌특별세를 신고 납부받는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한 농어촌특별세의 귀속주체는 국가라 할 것이다.
【참조조문】
[1]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 제39조[2] 구 지방세법(1997. 8. 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제1호 (가)목, 제53조, 구 지방세법시행령(1997. 10. 1. 대통령령 제154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 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 (거)목,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 제5호, 제5조 제1항 제6호, 제7조 제4항, 제5항, 제10조,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제6조 제1항, 제10조 제1항, 제2항
【참조판례】
[2] 대법원 1989. 2. 14. 선고 87다카3177 판결(공1989, 415)
대법원 1994. 9. 27. 선고 94다10740 판결(공1994하, 2804)
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다31419 판결(공1995상, 1455)
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다8427 판결(공1997하, 3758)
【전 문】
【원고,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건웅 외 9인)
【피고,상고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9. 1. 21. 선고 97구31023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을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니, 원고는 이 사건 소로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으로 인한 취득세 86,400,000원 및 농어촌특별세 7,920,000원의 납세의무부존재확인을 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바, 이와 같은 납세의무부존재확인의 소는 공법상의 법률관계 그 자체를 다투는 소송으로서 당사자소송이라 할 것이므로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 제39조에 의하여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인 국가·공공단체 그 밖의 권리주체가 피고적격을 가진다 할 것이다.
한편, 구 지방세법(1997. 8. 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제1호 (가)목, 제53조, 구 지방세법시행령(1997. 10. 1. 대통령령 제154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을 종합하여 볼 때, 구(구)가 특별시세인 취득세를 신고 납부받아 특별시에 납입하는 것은 특별시 사무의 처리에 불과하여 구가 취득세를 신고 납부받는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한 취득세의 귀속주체는 특별시라 할 것이고(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다8427 판결 참조), 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 (거)목,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 제5호, 제5조 제1항 제6호, 제7조 제4항, 제5항, 제10조,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제6조 제1항, 제10조 제1항, 제2항을 종합하여 보면, 구가 국세인 농어촌특별세를 지방세인 취득세에 부가하여 신고 납부받아 국고에 납입하는 것은 국가 사무의 처리에 불과하여 구가 농어촌특별세를 신고 납부받는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한 농어촌특별세의 귀속주체는 국가라 할 것이다(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다31419 판결 참조).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소에서 피고로 삼은 서대문구는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의 징수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일 뿐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의 귀속주체가 아니므로 이 사건 소의 피고적격이 없다 할 것이어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할 것인바, 이를 간과하고 본안에 관하여 심리·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당사자소송의 피고적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끼쳤다고 하겠다.
그러므로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되, 이 법원에서 재판하기에 충분하다고 인정되므로 직접 판결하기로 하여 이 사건 소를 각하하고, 소송총비용을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에 쓴 바와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신욱(재판장) 조무제(주심) 이용우 이강국
[첨부1] 법제처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한 행정소송
[첨부2] (190410)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보도자료 - 행정심판 결정을 이행하지 않는 행정기관은 지연배상금 물어야_페이지_3
첫댓글 아이고~~ 선생님 고생 많으세요. 역시 좋은 선생님♡
멋짐폭발ㅎㅎㅎ 그만큼 다 쓰진 못했지만 끝까지 저흴 위해 노력해주셔서 감사드립니딘.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19.09.19 13:12
이렇게 민원 넣는것도 보통 수고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선생님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수강생들을 위한 마음으로 이해하겠습니다.
두분 댓글응원 감사드립니다. 강의 들어가기 전에 답 남깁니다. 솔직히 상처 안 받았다면 거짓말이겠죠. 아주 오래 전 처음 이 길을 걸어볼까 생각했을 때 같이 고시공부 했던 후배가 형 그거 비난도 많이 받고 그런 일 있을텐데 괜찮냐고 형은 못한다고 막았더랬습니다. 제가 원해 선택한 길이니, 여러분이 갖은 험난한 시간을 거쳐 일년을 잘 견뎌냈음과 같이, 제 길을 뚜벅뚜벅 소신껏 가보려 합니다. 사랑을 주고 받을 수 있어 기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21조 ①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제22조 ①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민쌤의 민원제기는 헌법에서도 보장되고 있는 권리입니다.
다만, 제가 늘 주장하듯이 행동을 위한 Good Decision(좋은 의사결정)은 head(이성) & heart(감성)이 같이 고려되어야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차라리, 이 일에 대한 소식 전달을 발표 이후에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아쉬움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것을 가르치려 하는 민쌤의 소신과 행동을 존중합니다.
잘못 알고 실무에 나오게 되면, 본인과 고객사에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끼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고생이 많습니다~
쌤~ 쉬는시간 나와서 웃었습니다^^ 저의 행보가 좀 거칠고 투박하죠? 많은 지도 편달 부탁드립니다.
@【행정법마법】심민 ㅎㅎ. 스타일이 다를 수 있는 거죠. 지도 편달은 저도 여전히 부족한 점이 많기에 서로 논의하고 고민하고 연구하다 보면 더 나은 모습을 보이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강사라고, 나이가 많다고, 또는 남자라고 완벽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도 언제나 오류의 가능성을 인정하고, 그런 오류가 나왔을때 빨리 알아 차리고 제대로 수정을 해 가면 될거예요. ~~
민원제기자격에 대해 특별히 제한이 있는 것도 아니고, 선생님의 민원제기에 대해 불만이 있고 자신이 생각하는게 옳다고 생각된다면 본인이 생각한대로 직접 민원제기를 하면 되는 것인데, 저쪽 카페에서 저렇게까지 난리를 치는 것이 이해되지 않네요. 선생님만큼 확실한 근거를 대며 주장하지 못하기에 그런 것이겠지요. 너무 신경쓰지 않으셨음 좋겠습니다.
위 민원의 처리일자는 2019.09.27. 예정입니다. 이번 민원이 너무 늦은 것은 아닌지, 전달은 제대로 될 것인지 그리고 그 의견이 반영된다 하더라도 누구에게 유리할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수강생 숫자가 워낙 적고, 또한 수업 중 다룬 내용을 그대로 모두가 썼다고 보기도 힘들지요. 예민한 시기라 학생들이 불같은 반응을 보였나 보네요. 동차반 포함된 단톡방에도 말씀드렸지만, 욕 먹을 각오로 시작한 강사의 삶이라 저 스스로 부끄러움 없이 소신껏 열심히 살아간다면, 욕 먹는 것 자체는 큰 걱정 안 합니다.
3년 전에는 한 명 놓고도 강의했었지만, 그 학생 합격했고, 결코 최선을 놓지 않았습니다. 이번 일은 저의 강의에 미세먼지(?^^) 만큼의 영향도 없습니다. 그저 우리 학생들 합격만 생각하고, 언젠가 제자들과 노무법인 만들어 재밌게 일하는 날만 해바라기처럼 기다립니다.
@【행정법마법】심민 선구자는... 시기와 질투와 핍박을 받는 것이 숙명인가 봅니다 ㅎㅎ
누구나 아는 저명한 행정법 교수님께 문의를 드렸으며, 노동위규칙 제99조를 적으면 더 고득점이 가능하겠지만 내부적 사무처리규정이니 행소법 제30조 제2항 근거로 재처분의무 연결을 지어도 무방하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깊은 고민 끝에 나온 답이 아니라 인용하는 건 주의해 달라는 당부 말씀이 있으셔서, 교수님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교수님의 답변 내용을 그대로 인용해드리기는 힘들다는 점 양해 바랍니다. 가장 논란이 많았던 문제 1의 기속력의 내용에 관한 답변 내용의 결론만 간단히 전해 드리는 것으로 갈음하도록 합니다.
1. 2차시험 채점은 언제부터 시작되고, 언제 종료되나요?
2. 이와 같은 민원신청이 2차시험 채점 시작 이후에 접수된 경우에 공단은 어떻게 처리하게 되나요?
3. 채점위원에 대한 전달 후에 채점위원들은 어떤 방식으로 처리하게 되나요?
4. 채점위원 전달 후의 상황도 통지가 되나요?
5.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있었나요? 있었다면, 어떻게 처리되었나요?
6. 아래와 같이 행정쟁송법 과목과 노동법 과목은 각 100점과 15점의 배점을 감안하더라도 그 충실도의 차이가 현저합니다. 향후 수험생들의 시험준비 방향을 예측할 수 있도록 행정쟁송법 과목의 채점평을 노동법 과목 수준으로 상세하게 작성되어야 합니다.
민원처리결과 통지받은 것에 따르면, 채점위원 교수님들에게 전달은 한다고 하네요. 한국산업인력공단 노무사시험 강민 담당자에게 연락을 하였으나, 출장 중이라 월요일에 통화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위 내용은 추가문의사항이구요. 그 외 확인받고 싶은 사항이 있으시면, 카톡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신청 결과에 대한 보고 드립니다. "채점위원님께 전달하겠습니다."는 민원신청처리결과통지를 받고 공단(공인노무사 출제담당자. 강민)은 유선으로 그에 따른 총 8개항목의 추가문의를 넣었으며, 아래와 같은 답변을 내 놓았습니다.
채점위원에게 확실히 전달된다, 채점위원에게 전달한 후의 결과에 대해서는 별도의 통지를 하지 않는다, 채점의 시작시점과 종료시점 및 채점시작 이후의 민원에 대한 처리방식 등에 대해 유선으로 답변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므로 별도의 민원신청을 넣어달라, (민원신청 내용이 채점관련 부분이었음에도) 우리는 출제부서이고 노동법 과목과 비교하여 행정쟁송법 채점평이 부실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할 수 없으니 채점부서로 별도로 문의하라, 출제이전 신림동 모의고사 수거여부에 대해 확인해 줄 수 없다, 채점과 관련하여 공식적인 의견수렴 창구개설 요청은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적으로 이렇다 할 수 있는 명확한 답변은 장시간 여러각도의 질문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매년 시험이 끝나고 특히 행정쟁송법 과목에서 수 많은 논란을 낳고 있고, 그래서 인생을 걸고 공부하는 수험생들에게 2차시험이 마치 도박과도 같은 상황이 되고 있음에 문제인식을 갖고 이러한 문제를 일정부분 해소하기 위한 투명하고 민주적인 절차의 요구에 대해 매우 소극적인 대처로 일관하고 있다는 인식을 갖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후 국민신문고의 추가 민원신청, 채점부서 추가문의 그리고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다음 노력을 경주토록 하겠습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 채점부서 추가로 유선문의한 사항에 대한 답변을 정리하여 전달합니다. 다만, 담당자가 출장 중이라 부서 내 다른 직원에 의한 답변임을 감안해 주시면 됩니다.
울산의 출제부서에서 문제출제를 하면서 동시에 채점기준표를 작성하게 되고, 이것이 서울의 채점부서로 넘어오면 그것을 채점위원들에게 전달하여 서울에서 채점을 진행하게 된다, 행정쟁송법 채점평의 보강 및 채점과 관련하여 그 시작 전 한시적이고 공식적인 의견수렴창구 개설에 관한 건은 프로세스 개선에 관한 건으로 여러부서의 협조가 필요한 부분이라 바로 답변을 드리기 힘들다.
위 유선답변을 바탕으로, 추가 민원신청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