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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 증여] ‘신생아 증여’ 대세라는데… 돌잔치 축의금도 신고 대상?
똑똑한 증여 신생아 증여 대세라는데 돌잔치 축의금도 신고 대상 0세부터 20세까지 9000만원 목돈 마련 비과세 10년 치 합산조부모 돈은 30% 할증 공제 한도 넘지 않아도 증여 신고 바람직 양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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