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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현옥 목사 측 시온은혜기도원 블로그 |
특히, 제보자 김재순 권사의 헌금에 대해서는 자발적으로 낸 것이고 강요하거나 갈취를 한 적이 없으며 2014년 4월 24일부터 같은 해 5월 26일까지 2천 5백만 원을 변제해 주었음을 강조했다. 재판 과정에서도 충분하게 관련 증거 자료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부가 전혀 받지 않은 이유를 모르겠다는 등 불만을 토로하면서 “현재 대법원에 억울함이 있어 상고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방송 관계자와 사실 확인 없이 보도한 언론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도 천명했다.
그러나 불과 나흘 뒤인 지난 3월 20일, 대법원은 신현옥 목사의 상고를 기각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는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제1부 : 재판장 고영한 대법관, 주심 이인복 대법관, 김용덕 대법관, 김소영 대법관)은 신현옥 목사의 상고를 기각한 주된 이유로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볼 때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이 정당하며, 이 판단은 위법하지 않다.”고 판시하고,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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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판결문 |
이에 따라 김 권사가 자원하여 헌금했다고 일관되게 주장한 신 목사의 진술과 해명이 사실이 아님을 법적으로 확정되었다. 신 목사는 국가의 공권력에 의해 법적제재를 받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도덕적 비난도 면할 수 없는 입장에 놓였다. 나아가 그동안 김 권사로부터 받은 돈도 대부분 토해내야 할 상황에 처했다. 왜냐하면 김재순 권사가 민사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했으며 신 목사의 항소로 2심이 진행 중인데 이번 대법원 판결이 민사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김재순 권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한 민사재판에서 수원지방법원(이종광 판사)은 지난 2월 10일, “피고(신현옥 목사)는 원고(김재순 권사)에게 63,982,636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25.부터 2015. 2. 1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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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배상(민사재판) 수원지방법원 판결문 |
이번 사태는 김재순 권사가 지난 2012년 11월 2일 화성경찰서에 신현옥 목사를 사기죄로 고소하면서 시작 되었다. 김 권사는 A4 용지 7매 분량의 고소장을 냈고 검찰이 기소해 신 목사는 재판을 받게 되었다. 김 권사는 고소장 말미에 “본 고소장에 기재한 내용은 고소인이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모두 사실대로 작성하였으며, 만일 허위사실을 고소하였을 때에는 형법 제156조 무고죄로 처벌받을 것임을 서약합니다.”고 각오를 명시하기까지 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판사 배용준)의 1심 재판에서 드러난 범죄사실(공소사실)에 따르면 피고인 신현옥 목사는 “2011. 7.경 위 교회(시온세계선교교회) 집회에 참석한 피해자 김재순의 아들 이OO이 교통사고로 머리를 다쳐 간질병을 앓고 있다는 사실과 피해자가 유산으로 1억 상당의 예금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에게 ‘기도로 아들의 간질병을 고쳐 주겠다’거나 ‘피해자 가족의 피부병을 고쳐주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속인 후 이를 굳게 믿고 있는 피해자로부터 헌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는 것이다.
판결문에는 이어 구체적 사실로 “피고인(신 목사)은 2011. 7. 18.경 시온세계선교교회에서, 피해자(김 권사)에게 ‘친정어머니의 속에 있는 큰 귀신이 아들의 척추에 바늘을 박아놓고 그 귀신이 조정을 하여 아이가 간질발작을 일으키는 것이다. 그것을 고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나밖에 없다. 아무 때나 기도를 하는 것은 아닌데 기도를 받고자 하면 값을 치루고 옥합을 깨라, 아들 병을 고치려면 돈을 내야 한다. 우리 하나님은 싸구려가 아니다. 자식이냐, 돈이냐’라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기도로서 이OO의 병을 고쳐줄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금원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OO의 간질병을 고쳐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신 목사)은 위와 같이 피해자(김 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헌금 명목으로 2011. 7. 20.경 헌금 명목으로 600만원을 교부하였다.”고 되어 있다.
이 밖에도 판결문에 나타난 범죄사실에 의하면 신현옥 목사는 피해자 김재순 권사로부터 2011. 8. 7.경 헌금 명목으로 1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고, 8. 18.경 피해자의 국민신용카드로 캠코더 구입비 500만원을 결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으며, 10. 27.경 “당신이 가지고 있는 돈 1억원이 보인다. 아들 병을 고치려면 5,000만원을 가지고 와라”고 하면서 5,000만원을 내면 이OO의 간질병을 고쳐줄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헌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고, 2012. 6. 4.경 “당신이 아들과 주변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하여 아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 것이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농협에 예금해 둔 600만원을 가져오라”고 하면서 600만원을 내면 이OO의 간질병을 고쳐줄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헌금 명목으로 6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으며, 8. 2.경 신디사이저 구입 헌금 명목으로 3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등 편취금액 총합계가 7,100만원이나 되었다.
이에 대해 피고인 신현옥 목사와 변호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OO의 간질병을 고쳐주거나 피해자 가족의 피부병을 고쳐주겠다고 기망하면서 돈을 요구한 사실이 전혀 없고, 단지 피해자에게 열심히 기도하면서 질병을 치료하라고 말하였을 뿐으로, 위 합계 7,100만 원은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헌금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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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문 |
하지만 신 목사 측의 주장에 대해 법원은 “①피해자의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될 뿐 아니라, 증인으로 나온 H도 “피고인이 ‘나 아니면 OO를 고칠 사람이 없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는 점과 ②피해자가 시온세계선교교회에 참석하고 얼마 되지 아니한 2011. 7. 20.경 600만 원을 선뜻 지급한데다가, 편취금액인 합계 7,100만 원은 피해자의 재산상태, 소득 등 경제적 형편에 비추어 지나치게 다액으로, 피고인의 기망 없이 피해자의 온전한 의사에 의하여 위 금원들이 수수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피고인이 스스로 제출한 설교 동영상(수사기록 … )을 보더라도, 피고인이 신도들을 상대로 헌금이나 헌물을 지나치게 강조하면서 안수기도 능력 등 자신의 영적 능력에 대하여 과장되게 말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점(심지어 자신을 다른 일반 목사들을 뛰어넘는 ‘영적의사’로 자칭하면서, 신도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신도들의 구체적인 병명과 치유방법까지 제시할 수 있는 것처럼 행동하는 모습을 보인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을 당시 피해자가 아들의 질병 치료를 바라는 절박한 상태에서 피고인이 위 질병을 치료할 수 있을 것으로 믿어 피고인에게 의존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것을 봄이 상당하다.”고 보고 “피고인이 질병 치료를 미끼로 위와 같이 금원을 편취한 이상, 그것이 헌금이라는 자발적인 기부 형식으로 지급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사기죄가 성립함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고 판시했다.
이상의 범죄사실을 이유로 법원은 “자녀의 질병 치료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의지하는 피해자의 절박한 마음을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편취금액도 7,100만 원으로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사기미수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의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못한 점 등 피고인에 대한 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500만원을 반환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피해자에게도 피해의 확대에 일정 부분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신도의 궁박한 사정을 이용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유형의 범죄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고 판결했다.
1심 법원이 판결한 주문은 앞에서 밝힌 바와 같이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였다.
이러한 1심 판결에 불복하여 신현옥 목사는 항소를 제기했다. 신 목사의 항소는 이단 등이 <교회와신앙>에 제기하는 소송에서 자주 대면하게 되는 ‘법무법인 서정’의 송명호 변호사가 담당했다. 항소이유로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기망행위를 한 바 없고 편취범의도 없었으며, 단지 피해자에게 교회에 열심히 다니고 신실하게 기도하며 하나님께 아들의 간질병의 차도를 구하라는 기독교적인 교리에 입각한 해결책을 제시하였을 뿐이고, 피해자는 스스로의 판단과 결정에 의하여 헌금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형사부(재판장 임동규, 판사 오영상, 이기리)는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며 “피고인이 원심판결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결했다.
신 목사는 이 판결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대법원에 상고했고, 대법원 역시 4명의 대법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신 목사의 상고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로써 김 권사가 신 목사를 대상으로 지난 2011. 11. 2. 화성경찰서에 사기죄로 고소한 사건은 2년 4개월 여 만인 지난 3월 20일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남으로써 신 목사가 병을 고쳐준다며 헌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했다는 김 권사의 주장은 거짓이 아니라 사실임이 인정되었다.
한편, 대법원 판결 내용을 전해들은 김재순 권사는 필자와의 인터뷰에서 “신현옥은 목사도 아니다. 얼마나 거짓말을 잘하는지 모른다. 더 이상 나와 같은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끝까지 싸워 신현옥의 실체를 드러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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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현옥 목사의 페이스북 |
반면에 신현옥 목사 측 최OO 부목사는 필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지난 15년 동안 신 목사님의 삶을 지켜봐왔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신실한 종이다. 잠시 어려움이 왔으나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제 시작이다.”라면서 “재심과 뉴스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즉 대법원 판결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신현옥 목사도 필자와의 전화인터뷰에서 대법원 판결에 대해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는 필자의 질문에 “재심할거다. 법적으로 대처하고 있으니까 저희에게 아무 것도 묻지 마세요. 우리 잃어버릴 명예가 없으니까 아무도 우릴 건드리지 마세요.”라며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다.
지난 3월 13일, SBS TV ‘궁금한 이야기 Y’가 방송된 이후 신현옥 목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난 헌금하면 병고쳐준다 한 적 없다.”면서 “제 모든 것을 걸고 주의 영광을 위해 싸우겠다. 오후부터 동영상들이 비리, 불법취재 편집, 사법부에 비리 증거가 있는데도 돈에 팔린 판검사까지 다 폭로할 것이다. 짜깁기 거짓제보, 처음부터 저희들이 다 녹화되어 있다. 이 나라가 불법천지라는 것을 낱낱이 전 세계에 밝히겠다. 저의 전부이신 하나님과 전 국민의 심판을 기꺼이 받겠다.”고 주장한 바 있다.
신 목사는 자신 때문에 피해를 입었다는 김 권사에게 조금이라도 미안한 마음을 갖고 김 권사의 아픈 마음의 치유를 위해 신앙인으로서 최소한의 성의도 보일 의사가 없어 보였다. 그 보다 더 큰 문제는 이번 대법원의 판결로 인해 김 권사의 사례와 비슷하게 신 목사에게 금전적 피해를 당했다는 사람들의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또 한 바탕 소란이 일어날 조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