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업체 재계약에 대한 입주민 동의
당 아파트 위탁관리업체인 (주)신한종합관리의 계약기간 만료일 도래로 인하여 공동주택관리법 및 당 아파트 관리규약에 따라 1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재계약하기로 의결한바, 공동주택관리법 제7조1항 1의2호에 따라 입주자 등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경비실에서 찬반동의를 진행할 예정이오니 동의서에 의사를 표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1.계 약 명: 주택관리업자 재계약
2.업 체 명: (주) 신한종합관리
3.계약 만료일: 2024년 04월 30일
4.재계약 기간: 2024년 05월 01일~2027년 04월 30일까지
(3년간/공동주택법 및 관리규약 의거)
5.계 약 내 용: 위탁수수료 월200,000원(현재와 동일 조건/부가세별도)
6.주택관리실적 평가내용(사업수행평가실적 평가 평점 점)
평 가 구 분 | 평가결과 |
1 | 주택관리업자 등록현황 | 적합 |
2 | 법인 현황 및 사업실적 | 양호 |
3 | 공동주택관리법 제63조 및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관리주체의무) | 양호 |
4 | 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관리비등의 납부 및 공개등) | 양호 |
5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6조(관리비등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 수립 등 - 아파트 예산안 등) | 양호 |
6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30조(관리소장의 업무 등) | 양호 |
7 | 관리계획서(협력업체 관리 등 업무 이해도) | 양호 |
7. 서면동의 요청 기간:2024년 2월 15일 ~ 2024년 2월 29일까지
8. 전체입주자 등의 과반수 동의로 기존 주택관리업자와 재계약함.
2024년 1 월 30일
신동아파트 선거관리위원장(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