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발생 시 안전을 도모할 수 있는 스프링클러가 울산지역 상당수 학교에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6일 39명의 목숨을 앗아간 밀양 세종병원 화재 참사에서 많은 사상자가 나온 이유 중 하나가 초기 화재 확산을 막는 데 효과가 큰 스프링클러가 없어 화마를 키웠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런 가운데 울산지역 248곳 초ㆍ중ㆍ고등학교 가운데 47곳(18.9%)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고 나머지 학교는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울산시교육청에 따르면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학교는 단설 유치원 6곳(6개원), 초등학교 16곳(118개교), 중학교 10곳(63개교), 고등학교 13곳(57개교), 특수학교 2곳(4개교)으로 집계됐다.
더욱이 특수학교 2곳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화재 발생 시 초기 진압에 실패할 경우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높다.
또 초등학교 118곳 중 16곳(13.5%)에만 스프링클러만 설치돼 있고 나머지 학교는 미설치로 화재위험 사각지대로 학부모들의 불안감이 날로 커지고 있다.
특히, 초등학생과 특수학교 학생들은 화재 발생 시 대피에 더 취약한 상황에도 스프링클러 설치율이 저조해 초기 진압을 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스프링클러는 화재 시 천장에 설치된 파이프로부터 물을 자동 분출해 대형 화재를 막는 수단이다.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 대상 건축물은 바닥면적 1000㎡ㆍ높이 4층 이상 또는 총면적 5000㎡ 이상이다. 2004년 이전에 건립된 4층 이상 다수 학교는 적용 대상이 아니다.
문제는 스프링클러 설치율이 낮은 이유로는 학교는 스프링클러 의무 설치 대상이 아니라는 느슨한 소방법규정 때문이며, 이 같은 현상은 울산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으로 법 규정을 떠나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설치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대부분의 학교는 4층 이하로 법 적용이 되지 않고 있고 법 개정 이후 건물에만 적용하고 이전 건물에는 소급 적용을 하지 않아 화재 발생 시 안전은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이다.
최근 연이은 화재로 대형 인명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어 학부모들은 근본적인 예방 대책과 안전시설물 설치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한 학부모는 "규정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할 수 있지만 일반 건물 규정을 유치원과 초등ㆍ특수학교 건물에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학교 건물은 스프링클러 설치 기준을 강화하는 등 특별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학부모는 "초등학생들이 수업시간에 돋보기 등으로 불장난을 할 경우 교실 내 전체가 종이 등으로 많이 있는 점에서 스프링클러는 당연히 있어야 하며 없는 학교에는 다른 방법 등을 찾아 설치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시교육청 관계자는 "법 개정 이전 학교에는 스프링클러 적용이 되지 않아 문제점을 낳을 수 있지만 개정 이후에 지은 건물은 모두 적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울산지역 학교에 드라이비트 공법으로 시공되어 있는 곳은 39곳에 달한다.
학교 급별로는 유치원 1곳, 초등학교 24곳, 중학교 4곳, 고등학교 9곳, 특수학교는 1곳에 드라이비트 공법으로 시공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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