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계산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저희가 공장이랑 사무실이랑 있는데..
사무실은 연봉제이고 해서 급여에 변화가 없는데요
공장이 이번에 처음으로 연장근무와 휴일근무를 해서요..
제가알기로 간단히 말해서
평일 통상임금기준으로 8시간 이후로 근무한게 연장근로수당(4시간까지)으로 = 시급*1.5배
그리로 4시간 이후 근무하는거부터 그 다음날 오전6시까지 근무한게 야간근로로 = 시급*2배
쉬는토요일이나 일요일 근무가 휴일근로로 = 시급*1.5배
휴일연장은 = 시급*1.5배
휴일 야간은 = 시급*2배
라고 알고 있는데 잘못알고 있는게 있나요?
그리고 시급으로 나눌때
=기본급÷30÷8
요렇게 하는데 계산하는 달이 30일이냐 31일이냐에 따라 시급이 달라지나요??
죄송해요...초보라서 질문이 좀 허접하지요??ㅠㅠ
참고로 저희 회사는 95만원(식대별도)에 9시~18시까지 토요일 격주휴무로 근무시간은 동일합니다. 연장이나 그런게 평소 거의 없어서
공장분들도 급여계산을 따로 할 필요가 없었는데..갑자기 연장근무를 하셔서요..ㅠㅠ
첫댓글 굳이 야박하게 하시지 마시고.... 30일로 하심이.. 휴일연장 휴일야간은 계산식이 맞구요~ 상관분께 어쩌보세요.. 회계경리일은 융통성과 유도리와 윗분께 물어보는 센슈쟁이가 되셔야 일이 편해지는듯 해요~~
보통은 30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