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3.11.23일,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및 하위규정의 주요 개정내용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유동화업무 담당자 등 누구나 참석 가능 |
11.23일(목)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한국예탁결제원, 금융투자협회와 공동으로 2024.1.12일 시행 예정인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및 하위규정의 주요 개정내용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설명회에서 개정 법령의 주요내용과 유동화전문회사등의 유의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예탁결제원은 개정 법률에 맞추어 유동화증권 통합정보시스템을 확대 개편한 만큼, 동 시스템을 활용한 정보공개 방법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유동화 업무 담당자 등 관심있는 사람은 누구나 별도 신청 없이 설명회에 참석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업무 담당자의 이해도를 제고하는 등 개정 법령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 개정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설명회 개요 >
▪일시 : `23.11.23(목) 14:00~16:00
▪장소 : 금융투자협회 교육원 리더스홀
▪주요 내용
주요 내용 | 발표자 |
① 자산유동화법 개정 배경, 주요 개정내용, 향후 일정 | 금융위 |
② 정보공개 의무, 위험보유 의무 등 주요 준수사항 | 금감원 |
③ 유동화증권 통합정보시스템 활용 방법 | 예탁원 |
④ 질의응답 | |
참 고 |
|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주요 개정내용 |
자산보유자 확대 등 등록유동화 제도 정비
ㅇ 자산보유자의 신용도 제한을 폐지하여 자산보유자 기준을 완화*하고, 다양한 기초자산**의 유동화를 허용
* (현행) 신용도가 우량한 법인(BB등급 이상) → (개정) 외부감사를 받는 법인 중 일정 요건을 갖춘 자(자산, 자본잠식률, 감사의견 등 감독규정에서 요건 구체화)
** (현행) 채권·부동산 중심 → (개정) 지식재산권 등도 명시
ㅇ 주식회사 형태의 유동화전문회사(SPC)를 허용*하고, 자산관리자 자격을 완화**
* (현행) 유한회사로 제한 → (개정) 유한회사 외에 주식회사 형태도 허용
** (현행) 신용정보업자의 경우, 신용평가‧신용조회‧채권추심업의 모든 허가 필요
→ (개정) 자산관리 업무와 연관성이 높은 채권추심업 허가만 필요
유동화증권 발행내역등 공개 의무 신설
ㅇ 등록·비등록 유동화증권 발행시 유동화전문회사등이 유동화증권의 발행내역등*을 공개하도록 의무 부과
* 발행내역(유동화증권 종류, 발행금액, 만기 등), 거래참여기관(자산보유자, 자산관리자 등), 기초자산, 신용보강 정보, 위험보유 정보 등
유동화증권 위험보유 의무 신설
ㅇ 자산보유자 등 자금조달주체가 유동화증권 지분의 일부(5%)를 보유하도록 의무 부과
ㅇ 국가·지자체 등이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하거나 신용위험 또는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이 낮은 유동화증권에 대해서는 의무 면제
개정 자산유동화법을 통하여 기업의 자금조달 지원 및 자산유동화시장의 투명성·건전성 제고를 통한 리스크 관리 강화가 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