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 하십니까?
먼저 학교의 비리 상담을 하기에 앞서 저의 인적사항은 보안으로 해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저는 목포 과학 대학에 제학중인 학생입니다
전 아직 전문대학 교육화방침이 어찌 되는지를 몰라서 조금은 확실히 알고 저의 행동대처 방안을
강구 하기 위해 신중성을 뒷바침 하고 대한 법률구조 공단에 자문및 상담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지금 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의 주장을 언급하겠습니다. 사전 정보격에 해당 되는 전제를 달겠습니다
예를 들어 4년제 대학에서 농대에 합격 하고 의대 수업을 듣는 격으로 보시면 됩니다
저희 학교는 지방2년제 대학으로 수준이 낮는 것은 어느정도 인정하는 바입니다만
구조상 일반계열과 보건계열로 크게 나누어서 학교는 운영 하고 있습니다
올해 03학번이 입학당시에 임상병리과에 입학한 학생이 갑자기 물리치료과로 이동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물리치료과는 저희 학교에서 다소 입학생들의 수능 평균득점이 높은 학과임)
학교에서는 전과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만약 전과라고 한다면 저희 학교 학칙에는 전출학과 성적이
있어야만 전과가 가능 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초반에 언급했다시피 입학한지 일주일도 안되서
물리치료과로 입학하였습니다. 이부분이 의문점이구요
두번째는 통상 우리 나라 모든 학교가 그렇듯이 물리치료과 입학생을 받는 중에 결원이 생겨서 충원하기 위해
이동을 시켰다면 이정 또한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만약 결원이 생겼다면 물리치료과 응시원서를 낸사람중에 떨어진 사람중에 들어 가는게 통상 원칙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임상병리과에서
인원을 충당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이부분에 대해서 교육인적자원부에 문의를 했는데 세상에 더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나왔습니다
교육부에서 저희 학교 내사를 들어왔는데 교육부의 주장을 언급 하겠습니다
조사한바 임상병리과에 학적을 두고 물리치료과 청강을 듣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학생이 물리치료과 강의를 듣든 말든 저의 경우는 제3자라 관여할 필요도 없지마는
관여를 하는것이요. 이런데로 나간다면 임상병리과에 학적을 두고 있는곳에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를
응시 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청강을 듣고 있는 물리치료과의 중간 고사와 기말고사를 응시하고
성적 처리는 물리 치료과 성적을 처리 되는 것이 아니라 임상병리과 성적으로 처리가 된다는
겁니다. 갈수록 알수 없는 일이 벌어 지고 있습니다. 먼저 저의 상담문에 예를 들었듯이
농대에 학적을 두고 의대 강의를 들으면서 성적처리도 의대 성적에 응시 하고 학적은 농대로 올라가고
말이 안되는 사항 아닙니까? 저희가 학교에 자체적 조사를 한바 미달된 학과에 일단 입학 시켜 놓고 공식적이 아닌 비합리적으로 소위 말하는 인기 학과 강의를 듣게 해서 나중에 인기학과에 결원이 생기면 충당하는 식의 학생을 데리고 장사를 하는 학교를 고발합니다
그렇다면 저희학교에 응시원서를 내서 낙제한 학생들의 입장은 어떻게 될것이며 현재 학과의 주체성이 없어 지는 부분에 대해 분노를 감출수가 없습니다. 이점에 있어 국가에서(교육인적자원부) 소위 말해 묵인 해주는 사태를 인정할수 없습니다
상담의 결론은 국가(교육인적자원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 할수 있는지 여부와 승산 그리고 위사항이 위법사항 인지에 대해 부탁 드리며 또한 학교도 교육법위한 혐의가 있는지의 여부를 상담 받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