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법 1종 수급권자 질문입니다
1종 수급권자는
1. 3조의 1항 1호(기초생활 의료급여수급자)
3호(의사상자)
4호(국내입양 18미만아동)
5호(독립유공자~~)
6호(무형문화재~~)
7호(북한이탈주민~~)
8호(518~~) 에 해당되면서
18세 미만,65세 이상,중증장애인,근로능력 없다고 시군구청장이 판정한 사람, 임신중or분만후6개월미만으로만 수성된 세대의 구성원인 자
+
2. 기초생활보장시설에서 급여받는 자
+
3. 결핵,희귀성난치,중증질환을 가진 자
이렇게 전부 맞을까요??
너무 헷갈립니다ㅠㅠ
반대로 2종 수급권자는
3조의 1항 1호(기초생활 의료급여수급자)
3호(의사상자)
4호(국내입양 18미만아동)
5호(독립유공자~~)
6호(무형문화재~~)
7호(북한이탈주민~~)
8호(518~~)
에 해당되면서 1종 수급권자가 아닌 자
이렇게 알면 될까요?ㅠ
첫댓글 1종 수급권자에 이재민, 노숙인등, 행려환자, 그 밖의 그 부분 추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