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방법 |
직 렬 |
직 급 |
채용구분 |
채용인원 |
비고 |
제한경쟁 |
조 무 |
기능10급 |
일 반 |
3명 |
|
우선채용 |
1명 |
| |||
장 애 |
1명 |
| |||
계 |
5명 |
|
※ 우선채용(취업지원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에 의하여
해당 보훈지청에서 추천받은 자만이 응시할 수 있으며, 추천자의 경우도 원서접수기간 내에
원서접수를 하여야 함.
※ 우선채용 및 장애인 응시자 중 합격자가 선발예정인원에 미달할 경우에는 일반응시자 중에서
선발
2. 시험과목
시 험 명 |
직 렬 |
제1차 시험 |
제2차 시험 |
비고 |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 |
조 무 |
국사, 일반상식 |
면 접 |
|
3. 시험방법
가. 제1차 시험 : 선택형 필기시험(과목당 25문항, 객관식 5지 택일형)
ㅇ 필기시험 배점비율은 각 과목당 100점 만점으로 함
ㅇ 매과목 4할 이상, 전과목 총점의 6할 이상 득점한 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나. 제2차 시험 : 제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4. 응시자격
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적용기준일 : 최종면접시험일)
나. 응시연령 : 18세 이상(1991. 12. 31이전 출생자)
다. 학력·경력·성별 : 제한 없음
라. 거주지제한 :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2009년 1월 1일부터 최종 면접시험일까지 계속하여
전라북도내로 되어 있으며, 시험 시행 계획 공고일 전일 현재부터 최종시험(면접시험)일까지
계속하여 주소지가 완주군으로 되어 있는 자
마.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ㅇ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등
예우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 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로
공무원으로서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자 (필기, 시각, 청각 등)
ㅇ 증빙서류를 원서 접수시 제출하여야 함.
ㅇ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함.
바.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1개 이상 취득자로 원서접수시 기 취득한 것에 한함)
직렬 |
직급 |
자 격 증 | |
조무 |
10급 |
전기분야 |
·기 사 : 전기, 전기공사 |
전자분야 |
·기 사 : 전자 | ||
통신분야 |
·기 사 : 정보통신, 전파통신, 전파전자, 무선설비, 방송통신 | ||
기계분야 |
·기 사 : 일반기계,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자동차정비, | ||
토목분야 |
·기 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토목, 측량및지형공간정보 | ||
건축분야 |
·기 사 : 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 ||
국토개발 |
·기 사 : 조경, 지적 | ||
농림분야 |
·기 사 : 종자, 시설원예,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축산 | ||
안전관리 |
·기 사 : 산업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설비, 가스 | ||
환 경 |
·기 사 :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
※ 관련법령이 개정되어 종전법령에 따라 취득한 자격증이 경과조치에 의하여 개정법령에 따른
자격증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일한 자격증으로 본다.
※ 자격증은『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발급된 것만 유효함
5. 채용 예정 직렬 담당 업무
직 렬 |
담 당 업 무 |
조 무 |
- 각종 시설물 관리 및 개·보수 |
6. 시험 시행 일정
구 분 |
시험장소 공고 |
시험일자 |
합격자 발표 |
비고 |
제1차 시험 |
2009. 2. 3(화) |
2009. 2. 15(일) |
2009. 2. 19(목) |
전라북도완주교육청 |
제2차 시험 |
2009. 2. 19(목) |
2009. 2. 24(화) |
2009. 2. 27(금) |
※ 시험장소 공고 및 합격자 발표 방법
ㅇ 전라북도완주교육청 홈페이지[http://www.jbwje.kr] "정보마당/공지사항"게시
ㅇ 합격자에 대하여 개별 통지 하지 않음
7.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기 간 : 2009. 1. 28(수) ∼ 2009. 1. 30(금) (09:00∼18:00)【3일간】
나. 원서교부 및 접수장소 : 전라북도완주교육청 관리과(☎063-270-7652)
다. 접수방법
ㅇ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를 자필로 작성하여 접수처에 직접 제출하되 당해 시험의
응시수수료(\5,000원)에 상당하는 전라북도교육청 수입증지를 응시원서에 첨부한 자에
한하여 소인 후 접수함
※ 응시원서는 단체 및 우편·인터넷 교부 접수를 하지 않음.
라. 제출서류
ㅇ 응시원서 1통 : 전라북도완주교육청 소정양식
ㅇ 사진 3매 : 응시원서 제출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 상반신 반명함판
사진(3.5㎝×4.5㎝)을 응시원서 해당란에 붙임
ㅇ 응시수수료 : 전라북도교육청 수입증지(\5,000원, 원서교부처에서 구입)
ㅇ 주민등록초본 1통 : 시험시행계획 공고일 이후 발행한 것
※ 2009년 01월 01일부터 거주지 변동사항 확인이 가능한 것
ㅇ 자격증(응시자격) 사본 1부(원본 지참)
ㅇ 취업보호(지원)대상자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국가보훈처 발행)
ㅇ 장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원본 지참)
8.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
가. 취업지원 대상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7조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는 각각
매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
비율(10% 또는 5%)을 가산함.
※ 취업지원 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 취업지원 대상자 중 시험응시자는 응시원서 접수 시 국가보훈처에서 발급하는 취업보호
(지원)대상자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9. 응시자 유의사항
가. 전라북도완주교육청의 소정양식이 아닌 응시원서나 동일원판이 아닌 사진이 부착된 응시원서는
접수하지 않으며, 접수된 응시원서(첨부서류 포함) 및 응시수수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나.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시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며,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지방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함.
다. 응시자는 시험당일 시험시작 40분전(10:20)까지 응시표, 주민등록증(또는 본인확인 증명 가능
신분증)과 답안작성에 필요한 컴퓨터용 흑색 수성싸인펜을 지참하고 해당 시험장의 지정된
자리에 앉아 시험관계관의 안내에 따라야 함.
라. 응시자는 시험장에 무선호출기, 핸드폰, MP3, PDA, 전자사전, 전자계산기 등을 소지할 수 없음.
다만, 소지한 경우에는 전면(前面)에 제출하여야 함.
※ 전면에 제출하지 않았다가 시험시작 후 소지가 확인되면 부정행위자로 간주, 처리함.
마.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누락 또는 연락 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함.
바. 응시표를 분실한 자는 동일원판의 사진 1매를 지참하여 시험실시 전일까지는 전라북도
완주교육청 관리과에서, 시험당일에는 10:20분까지 시험관리본부(필기시험장)에서 재교부
받아야 함.
사.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당해 시험실시일 7일전에
전라북도완주교육청 홈페이지에 게시 공고함.
(☎ 063-270-7652, 완주교육청홈페이지 [http://www.jbwj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