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매매업, 생계형 적합업종 미지정
- 중소벤처기업부는 17일 중고차 판매업에 대한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를 열고 중고차 매매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하지 않음
- 이에 따라 완성차 업체 등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입이 가능해짐
- 중고차 판매업은 2019년까지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바 있음. 이후 재지정 여부를 둘러싸고 이해관계자 간 논쟁이 지속
- 현대차는 이미 7일 중고차 사업 방향을 공개하며 사업 개시 공식화
- 자사 브랜드 중 출고 후 5년 이내, 주행거리 10만km 미만 차량을 대상으로 한 인증중고차(CPO: Certified Pre-Owned)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
- 200여 개 항목의 품질 검사로 선별한 중고차를 신차 수준으로 상품화해 판매
- 현대차는 고객이 타던 차량을 매입하고 신차 구매 시 할인을 제공하는 보상판매(Trade-in) 프로그램 출시. 신차 구입과 중고차 매입을 한 번에 처리 가능
- 자사 브랜드/5년/10만km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중고차는 직접 판매하지 않고 상생 차원에서 기존 중고차 업체들에게 넘겨 시장점유율을 자체적으로 제한할 계획(시장점유율 2022년 2.5%, 2023년 3.6%, 2024년 5.1%까지)
- 중고차 단체는 정부 방침에 반발하며 사업조정 신청, 사업조정심의회 개최 예정
완성차는 단기 수익보다 큰 그림을 본다
한투 김진우, 김유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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