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의 구별 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의 구별에는 구체적 판단기준이 있는 데요. 근로기준법 제63조를 보면 감시단속적 근로에서는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구체적 판단기준>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식시간이나 대기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휴게시간에 속하 는지는 특정 업종이나 업무의 종류에 따라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다. 이는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규정, 근로자가 제공하는 업무 내용과 해당 사업장의 구체적 업무 방식, 휴게 중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간섭이나 감독 여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 장소의 구비 여부, 그 밖에 근로자의 실질적 휴식이 방해되었다거나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인정할 만한 사 정이 있는지와 그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 하여야 한다(2014다74254).
<근로기준법 제 63조> 제63조(적용의 제외) 이 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6. 4., 2020. 5. 26., 2021. 1. 5.> 1. 토지의 경작ㆍ개간, 식물의 식재(植栽)ㆍ재배ㆍ채취 사업, 그 밖의 농림 사업 2. 동물의 사육, 수산 동식물의 채취ㆍ포획ㆍ양식 사업, 그 밖의 축산, 양잠, 수산 사업 3. 감시(監視) 또는 단속적(斷續的)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람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의 구별에 대한 판례 중에는 경비원분들과 같은 감시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분들에 대한 것이 있는 데요. 근로시간의 예외 대상인 데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의 구별이 의미를 갖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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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제 기억으로는!
법정근로시간 제한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의 의미이고, 승인 받은 감단근로자였어도 계약상 휴게시간은 존재하는데, 이는 사용자의 감시,감독이 들어간 실질은 대기시간이었던 근로시간에 해당한다라고 알고 있어요! 휴식시간이 근로시간이었다면 그에 상응하는 임금을 줘야합니다
실제 사실 관계도 24시간 근무 중 18시간 근로시간, 2시간 점심시간, 4시간 야간휴게시간으로 계약이 되어있었는데, 이 중 6시간이 휴게시간이 진짜 맞는가를 판단해야 했던 걸로 기억해요!
요거 2기 6회 모의고사 보시면 사실관계 자세히 나와있숩니당
기본적으론 맞아요. 추가적인건 밑 댓글 참조요~
근로시간/휴게/휴일을 적용하지 않는다는건 법정근로시간 제한을 안받고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아도 법위반이 아니라는 의미일 뿐이죠 여기서 휴게시간을 부여하면 안되는게 아니라 부여할 필요가 없는 것..
감단근로자에게 휴가시간을 부여한다고 해놓고 실제로 일을 시켰으면 그 시간은 근로시간이고 당연히 그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줘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이 근로시간인지 휴게시간인지 구별을 해봐야죠.
63조에 따라 적용제외된다고 해서 일 시켜놓고 임금을 안줘도 될리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