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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범 노무사의 노동법 강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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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노무사2차)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의 구별
필방 추천 0 조회 242 22.08.30 06:44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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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2.08.30 07:29

    첫댓글 제 기억으로는!
    법정근로시간 제한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의 의미이고, 승인 받은 감단근로자였어도 계약상 휴게시간은 존재하는데, 이는 사용자의 감시,감독이 들어간 실질은 대기시간이었던 근로시간에 해당한다라고 알고 있어요! 휴식시간이 근로시간이었다면 그에 상응하는 임금을 줘야합니다
    실제 사실 관계도 24시간 근무 중 18시간 근로시간, 2시간 점심시간, 4시간 야간휴게시간으로 계약이 되어있었는데, 이 중 6시간이 휴게시간이 진짜 맞는가를 판단해야 했던 걸로 기억해요!
    요거 2기 6회 모의고사 보시면 사실관계 자세히 나와있숩니당

  • 22.09.01 03:05

    기본적으론 맞아요. 추가적인건 밑 댓글 참조요~

  • 22.09.01 03:04

    근로시간/휴게/휴일을 적용하지 않는다는건 법정근로시간 제한을 안받고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아도 법위반이 아니라는 의미일 뿐이죠 여기서 휴게시간을 부여하면 안되는게 아니라 부여할 필요가 없는 것..

    감단근로자에게 휴가시간을 부여한다고 해놓고 실제로 일을 시켰으면 그 시간은 근로시간이고 당연히 그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줘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이 근로시간인지 휴게시간인지 구별을 해봐야죠.

    63조에 따라 적용제외된다고 해서 일 시켜놓고 임금을 안줘도 될리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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