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KT의 무단명의 도용으로 피해를 본 사람입니다.
예전부터 이 부분에 대해 100번에 전화해서 얘기해야지 생각하고 있었는데 미루고 미루다가 24일에 전화하게 되었네요.
본론으로 들어가자면
영등포지사에서 팀장이라는 분과 통화를 했습니다.
더블프리는 사용료를 제외한 금액을 환급해준다고 하였는데,
통화중 대기와 착신통화 전환은 딱 5년치만 환급해 준다고 하더군요.
가입날짜를 확인해보니 통화중 대기는 98년 2월
착신통화 전환은 99년 3월이었습니다. 벌써 10년이상 지난 것이죠.
분명히 저희는 신청한 사실조차 없는데 "그 당시 많은 고객분들이 원하신 서비스라서 가입이 된것이었다,
KT가 민영화되면서 판매한 부가서비스에서만 책임을 지고 환급해주는 것이다"라고 말하더군요.
그래서 우리가 가입한 상품이라면 가입 동의서가 있을 것 아니냐라고 하니 "문서보관은 5년이어서 남아있는 것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한다는 말이 "통화중 대기나 착신통화 전환은 가입에 대한 이의제기가 6개월이며,
요금고지서에 명시된 것을 보고 우리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책임도 있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아니 신청한 사실조차 모르고 있는 소비자에게 해지를 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니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리고 금전에 대한 법률시효(?)가 5년이라며 5년치만 환급해주겠다고 합니다.
도저히 이 분과 말이 안 통하는 것 같아서 더블프리 사용료에 대한 상세내역을 요구했고 그 환급금부터 먼저 받겠다고 했습니다.
통화중대기와 착신통화 전환에 대한 환급은 다음에 더 얘기를 해보는 것으로 하고 통화를 마쳤는데, 제가 대리인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의신청에 제한이 있을 거라고 하더군요. 앞으로는 신청인이 직접 전화로 문의하셔야 한다고... 신청인인 아버지가 이런 것을
통 모르셔서 제가 전화를 했던 것이거든요.
혹시 저 영등포지사 팀장이라는 사람이 말한 내용이 다 맞는 것인가요?
제가 어떤 부분에 대해 더 이의를 제기해야 통화중 대기와 착신통화 전환 요금을 전액 환급받을 수 있을까요?
영등포지사에서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본사에다가 전화를 하는 것이 더 나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첫댓글 저도 자세히 정확히는 꼬집어 말씀드릴순 없지만
다른 법이 적용되는 것인지,
2002년도에 가입된 맞춤형 정액제부분은 7~8년이 지났는데도 기록이 있고,
그 부분을 환불 받은 분이 많아요. 저또한그렇구요.
맞춤형정액제들은 5년지났어도 죄다 쳐서 받는데
왜 저것만 5년어치만 된다는 건지 한번 물어보세요.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