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5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고용부 전국기관장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한주형 기자]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불법적 관행은 근절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노사분규를 해결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25일 이 장관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주요 실국장과 48개 전국 지방관서장이 참석한 '전국기관장회의'에서 지난 22일 51일 만에 종료된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의 불법 파업에 대해 언급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 "법과 원칙의 테두리 내에서 자율과 상생의 노사관계를 정착시키는 데 한 치의 소홀함도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누구든 법을 준수하면서 책임 있게 주장과 행동을 해야만 상대방과 상생의 타협을 이뤄낼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이 장관은 노동시장 개혁 과제인 근로시간·임금체계 개편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대통령께서도 22일 노동시장 개혁은 '우리 경제가 도약하고 함께 잘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며 "최근 출범한 '미래노동시장연구회'를 통해 국민께 논의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제도 개선 과제를 도출해나가겠다"고 전했다. 이 장관은 최근의 인력난과 관련해서는 "조선업·뿌리산업·음식점업 등 일부 중소규모 사업체들이 구인난을 호소하고 있다"며 "상시적으로 인력이 부족한 업종이 집중된 관서에서는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해 고용 여건 개선 등 지원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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