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직종 |
선발예정인원 |
1차합격예정인원 |
시험과목 | |
1차 시험 | |||||
필기시험 실시직종 |
영양사 |
1 |
2 |
국어, 일반상식 | |
조리사 |
4 |
5 |
국어, 일반상식 | ||
교육업무사 |
사서 |
5 |
6 |
국어, 일반상식 | |
특수학교(급)특수교육실무사 |
13 |
16 |
국어, 일반상식 | ||
특수교육지원센터 |
사회복지사 |
1 |
2 |
국어, 일반상식 | |
금란교실지도사 |
1 |
2 |
국어, 일반상식 | ||
수련지도사 |
1 |
2 |
국어, 일반상식 | ||
초등돌봄교실강사(주간) |
2 |
3 |
국어, 일반상식 | ||
소 계 |
28 |
38 |
| ||
서류심사 실시직종 |
조리원 |
13 |
26 |
서류 심사 | |
특수학교(급)특수교육실무사(장애) |
2 |
4 |
서류심사 | ||
특수학교(급)통학차량실무사 |
1 |
2 |
서류심사 | ||
소 계 |
16 |
32 |
| ||
|
합 계 |
44 |
70 |
|
※ 1차 필기시험 실시 직종의 합격자는 직종별 선발예정인원의 120%(서류심사 실시 직종의 합격자는 직종별 선발예정인원의 200%)를 선발합니다. (소수점 이하 인원은 절상)
가. 1차 시험은 객관식 4지 선택형 필기시험(과목당 25문제)으로 합니다.
나. 2차 시험은 1차 시험 합격한 사람에 한하여 면접시험으로 실시합니다.
다. 필기시험 배점비율은 각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합니다.
가.응시 결격사유
제12조(채용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근로자로 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
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에 의하여 해고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44조에 의한 범죄경력조회 결과 취업이 제한되는 자
9. 공인된 종합 의료기관에서 신체검사 결과 취업이 부적당한 자로 판정한 자
10. 그 밖에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
제 53조(정년) ① 근로자의 정년은 만60세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년에 도달한 날이 1월부터 6월까지 사이에 있는 경우는 6월 30일에, 7월부터 12월까지 사이에 있는 경우는 12월 31일에 각각 당연 퇴직된다.
나. 응시 자격 등
직종 |
자격증, 면허증, 학력 등 |
업무내용 |
근무일수 및 급여 |
근무처 |
영양사 |
영양사 면허증 |
식단 작성, 식재료 검수, 조리실 종사자 지도감독 등 |
광주광역시교육청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처우개선 지침에 의함 |
광주광역시 교육청 본청 및 산하 기관 (학교포함) |
조리사 |
조리사 면허증 |
식단에 따른 조리업무, 식품 검수지원 등 | ||
조리원 |
불요 |
조리 업무 등 | ||
교육업무사(사서) |
1, 2급 정사서 또는 준사서 자격증 소지자 |
도서관 운영․관리 등 | ||
특수학교(급)특수교육실무사 |
고등학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 소지자 |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 및 학교 활동 에 대한 보조 | ||
특수교육지원센터 사회복지사 |
전문대졸 이상의 학력 소지자로서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
특수교육대상자 및 가족 상담, 유관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 ||
금란교실지도사 |
전문상담교사 전문상담사 2급이상 청소년상담사 2급이상 청소년지도사 2급이상 사회복지사 2급이상 정신보건 임상심리사 中 1개 이상 자격증 소지자 |
금란교실 학생 담임 및 상담, 학교 상담 지원 등
| ||
특수학교(급)통학차량실무사 |
고등학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 소지자 |
특수교육대상자 승․하차 보조, 학생 안전관리 등 | ||
수련지도사 |
중등교원자격증 청소년지도사자격증 생활체육지도사 자격증 청소년상담사 자격증 레크레이션 2급이상 자격증 사범계열 및 청소년학과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 수련기관의 수련기획 및 진행경력 3년 이상인 자 청소년 관련 사회단체법인에서 청소년 지도경력 3년 이상인 자 中 1개 이상 만족 |
학생수련활동 , 레크레이션 지도, 안전장비 점검 등 | ||
초등돌봄교실강사(주간) |
유․초․중등교사 2급 이상 보육교사 2급 이상 中 1개 이상 자격증 소지자 |
돌봄교실 운영, 돌봄교실 학생 지도 등 |
※ 업무내용 : 명시된 업무 이외에 기관(학교)장이 지정한 업무 포함
다. 원서접수일에는 응시자격에 해당하는 자격증․면허증․학력을 취득하지 못하였어도 당해 시험의 최종면접시험일 전일까지 자격증․면허증․관련분야 학력 등의 취득이 확실한 경우에는 응시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라. 필기시험 가산점 관련 자격증 등 기준일은 필기시험일 전일까지 취득한 경우에 한합니다.
마. 응시연령은 18세 이상(‘96. 12. 31.이전 출생자)인 사람이어야 합니다.
바. 시험공고일 전일(前日)부터 최종시험(면접시험)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국내거소신고(재외국민에 한함)가 광주광역시로 되어 있는 사람(동 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이어야 합니다.
사. 장애인 구분 모집 응시대상자는 「장애인복지법시행령」제2조의 규정에 따른 장애인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1) 장애인 구분 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응시원서 접수마감일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거나 결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2) 장애인 구분 모집 응시대상자의 증빙서류 (장애인 복지카드 또는 장애인 등록증)는 응시원서 접수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구 분 |
시험장소 공고 |
시험일자 (시험시간) |
합격자발표 |
비고 |
필기시험 (1차) |
2013. 12. 17.(화) |
2013. 12. 21.(토) (11:00 ~ 11:50) |
2013. 12. 27.(금) |
2013. 12. 21.(토) 10:30까지 입실 |
면접시험 (2차) |
2013. 12. 27.(금) |
2014. 1. 8.(수) (10:00~18:00) |
2014. 1. 10.(금) |
2014. 1. 8.(수) 9:30까지 입실 |
※ 시험장소와 합격자 발표는 광주광역시교육청 인터넷홈페이지(http://www. gen. go. kr) 알림마당-시험채용 공고란에 탑재 및 게시판에 공고합니다.(개별통지는 하지 않음)
※ 필기시험 미실시 직종은 서류심사를 2013.12.23.(월) 실시하고, 면접시험 일정은 동일함.
가. 접수대상 : 전 직종(서류심사 직종도 반드시 접수 요함)
나. 접수기간 및 시간 : 2013. 12. 9.(월) ~ 12. 11.(수) 09:00 ~ 18:00 (방문 접수시간)
다. 접수처 : 광주광역시교육청 별관 4층 중회의실
라. 접수방법
1)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를 자필로 작성하여 접수처에 직접 제출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응시원서는 시교육청 민원봉사실에서 수령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응시원서는 출력하여 사용 불가)
2) 우편접수는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12.11)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합니다.
- 주소 : 광주광역시 서구 화운로 93 광주광역시교육청
※ 응시원서 도착여부는 응시자 본인이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사항은 본인의 책임임을 알려드립니다.
※ 우편 접수한 경우, 2013. 12. 18.(수) ~ 2013. 12. 20.(금)까지 재정지원과에서 응시표를 반드시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 타 직종에 복수 지원 불가
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인 사람은 응시수수료 면제 신청서(붙임 4 참조)와 관련 증빙서류(국민기초생
활수급자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증명서)를 제출하여야 응시수수료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바. 접수 관련 문의
광주광역시교육청 재정지원과 비정규직지원담당 ☎ 062) 380-4177~9
가. 응시원서【붙임 3-1】, 이력서 【붙임 3-2】양식으로 각 1통씩 작성
나. 사진 4매 : 응시원서 제출전 6개월 이내에 촬영된 동일원판의 탈모 상반신 반명함판 사진(3.5㎝ ×4.5㎝)을 응시원서 및 이력서 해당란에 부착합니다.
※ 합격자는 동일원판 사진이 추가 필요하므로 사진원판을 보관
다. 필기시험 가산점 관련 자격증 사본 1통(해당자에 한함) :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취득한 다음 표에 제시된 자격증(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에 한하며 응시원서 접수시 사본을 제출하고 원본을 제시하여야 합니다.(자격증 취득예정자는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취득한 자격증 원본을 제시하여야 함)
직무 분야 |
자 격 증 |
통신․정보처리분야 |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
사무관리분야 |
컴퓨터활용능력 1급~2급, 워드프로세서 1급 |
※ 필기시험 미실시 직종은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 분야 자격증 불요
※ 조리원 및 특수학교(급)통학차량실무사 직종에 응시한 사람 중 한식, 중식, 양식, 일식 조리사 자격증 및 사회복지사 1․2급, 수화통역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은 응시원서 접수시 사본을 제출하고 원본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라. 응시자격에 해당하는 자격증, 면허증, 학력 증명서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응시원서 접수시 원본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응시자격에 해당하는 자격증 등 취득예정인 사람은 당해 시험의 최종면접시험일 전일까지 자격증 원본 제시하여야 함)
마.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공고일 이후 소속기관장이 발행한 증명서
바. 취업지원대상자 및 그 가족 중 응시자, 장애인 응시자의 경우 다음 서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응시원서 접수시 원본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 시장, 군수, 구청장이 발행한 『장애인등록증(장애인복지카드)』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그리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 중 응시자는 각 법률에서 정한 증명서
- 「산업재해 보상 보험법 시행령」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해급여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은 근로복지공단에서 발행한『보험급여확인원』
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인 사람은 응시수수료 면제 신청서(붙임 4 참조)와 관련 증빙서류(국민기초생
활수급자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주민등록표초본 1통 : 시험시행계획 공고일 이후 발행한 것으로 군복무자 및 제대군인은 병역사항이 기재된 초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주소 변동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단, 만기전역 예정자는 소속 부대장 발행의 전역예정증명서를, 소집해제 예정자는 복무기관장의 복무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응시수수료 : 5천원 (※응시서류를 우편 제출할 사람은 우편환으로 송부)
가.취업지원대상자
1)「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그리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은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만점의 4할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10% 또는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지정된 경우에 한함)
2) 단,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취업지원 대상자는 직렬(직류)별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4명 이상 선발 시에만 해당되며, 선발인원 산정시 소수점 이하는 절사)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응시자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 1577-0606) 및 지방보훈청에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나.자격증 소지자
아래 표에 제시된 자격증(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을 소지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매 과목 만점의 4할 이상 득점한 사람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함(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
구 분 |
자 격 증 |
가산비율 |
통신․정보 처리 분야 |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
1% |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
0.5% | |
사무관리분야 |
컴퓨터활용능력1급 |
1% |
워드프로세서1급, 컴퓨터활용능력2급 |
0.5% |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으로 인정됩니다.
※ 자격증 명칭이 변경된 경우, 명칭 변경된 최종 자격증을 발급받아 제출 요합니다.
※ 통신․정보처리분야와 사무관리분야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자격증 하나만 가산합니다.
※ 응시 자격증에 대한 유효기간 등에 관한 사항은 본인이 반드시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사항은 본인의 책임임을 알려드립니다.
가. 1차 시험
1) 필기시험 : 매 과목 40%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 이상 득점자 중에서 총점이 높은 사람 중 선발 예정 인원의 120%를 합격자로 결정합니다.
2) 서류심사 : 전체 평가 항목별 취득점수를 합산하여 총점이 높은 사람 중 선발예정인원의 200%를 합격자 결정합니다.
나. 2차 면접시험
전체 평가 항목별 취득점수를 합산하여 총점이 높은 사람 순으로 최종합격자를 결정합니다.
※ 최종합격자는 자격 여부 조회 결과 적격 판정을 받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가. 최종합격자는 성적순으로 광주광역시교육청 본청 및 산하 기관(학교)에서 근무하게 되며, 근무일수 및 보수는 매년 공무원이 아니 근로자 처우개선 지침을 적용하게 됩니다.
※ 최종합격자 공고 후 응시 결격 사유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명된 사람은 합격 취소 처리 합니다.
가.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사항이 다르거나 시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사람은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합니다.
나. 응시자는 시험당일 시험시작 30분전까지 응시표와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컴퓨터용 흑색 수성싸인펜을 지참하고 지정된 좌석에 앉아 시험감독관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시험 시작 30분전까지 입실 완료)
다. 응시자는 시험시간 중에는 일체의 통신장비(휴대폰, PDA, MP3, 무선호출기, 이어폰 등), 전산기기(전자수첩, 전자계산기 등) 및 수정액, 수정테이프 등을 사용할 수 없으며, 발견된 경우에는 부정행위자로 간주 처리합니다. 다만 지참할 경우에는 시험 시작 전 전산장비 회수용 봉투에 넣어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응시표를 분실한 사람은 응시원서에 부착한 동일원판 사진 1매를 지참하고, 시험당일 시험시작 40분전(10:20분)까지 시험 관리 본부에서 재교부 받아야 합니다.
마. 답안지 기재는 컴퓨터용 흑색 수성싸인펜만 사용하여야 하며, 일반펜 사용 및 작성상의 오기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바.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공고문 등에서 정한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본인의 불이익이 됩니다.
사. 시험시간이 종료되기 전 답안기재가 끝났거나, 시험을 중도에 포기하더라도 시험시간 종료시까지 퇴실하지 못합니다.
아.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주광역시교육청(비정규직지원팀)으로 문의 바랍니다. (☎ 062) 380-4177~9)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시행 3일전까지 광주광역시교육청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 gen. go. kr)에 공고합니다. |
【붙임 3-1】
응 시 원 서 (참조용)
광주광역시교육감 귀하
나는 광주광역시교육청 시행 ( )년도 교육감으로 채용권이 전환된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공개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합니다.
※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해당 시험이 정지되거나 합격결정이 취소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관계 기관으로부터 관련 정보를 제공받을 것을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성명
① 주 소 |
| |||||
② 자택전화 |
|
③ 휴대전화 |
| |||
④ 응시직종 |
|
⑤ 성 명 |
(한글) |
⑦사 진 반명함판 (3.5㎝×4.5㎝) | ||
(한자) | ||||||
⑥ 주민등록 번 호 |
- | |||||
※응시번호 |
| |||||
간 | ||||||
인 | ||||||
⑧응시직종 |
|
응시원서(부본)
( )년도 광주광역시교육감으로 채용권이 전환된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공개채용시험 |
※ 우무인 (원서 제출시에는 찍지 말 것) |
⑪사 진 반명함판 (3.5㎝×4.5㎝) | ||
⑨성 명 |
(한글) | |||||
(한자) | ||||||
※응시번호 |
|
⑩ 주민등록 번 호 |
- | |||
간 | ||||||
인 | ||||||
⑫응시직종
|
|
응 시 표 ( )년도 광주광역시교육감으로 채용권이 전환된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공개채용시험 |
⑮사 진 반명함판 (3.5㎝×4.5㎝) | |||
⑬ 성 명 |
| |||||
⑭ 주민등록 번 호 |
| |||||
※응시번호 |
|
년 월 일 광주광역시교육감 |
응 시 원 서 작 성 요 령
※ 응시원서는 자필로 다음 요령에 의하여 빠짐없이 기재할 것
1. 출원자 성명 ⑤⑨⑬… 정자로 기재하되, ⑤⑨는 한글과 한자로 병서할 것
2. 주소 ①… 현재 거주하는 곳(도로명 주소)을 기재할 것
3. 응시번호란… 응시원서 및 응시표의 ※표란은 기재하지 말 것
4. 사진 란 ⑦ ⑪ ⑮…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반명함판(3.5㎝×4.5㎝) 사진(모자 등을 쓰지 않고 찍은 상반신 사진이어야 하고 동일원판의 것으로 얼굴부분이 커야함)을 풀로 붙일 것
5. 우무인 란… 시험시행일에 신분증을 미지참한 응시자에게 우무인을 받을 계획이므로 응시원서 제출시에는 찍지 말 것
【붙임 3-2】
이 력 서
사 진
(3.5cmx4.5cm) |
|
※응시번호 |
| |||||||||||||
성 명 |
한 글 |
|
생 년 월 일 |
. . . | ||||||||||||
한 자 |
|
주민등록번호 |
| |||||||||||||
주 소 |
| |||||||||||||||
자택전화 |
|
휴대전화 |
| |||||||||||||
학
력 |
기 간 |
학 교 명(중학교이상) |
전공(학위) | |||||||||||||
~ |
|
| ||||||||||||||
~ |
|
| ||||||||||||||
~ |
|
| ||||||||||||||
~ |
|
| ||||||||||||||
경
력 |
기 간 |
근 무 처 |
직위(급) |
업 무 내 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자격
및
면허 |
취득년월일 |
자 격 · 면 허 명 |
시 행 기 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병 역 |
복 무 기 간 |
군 별 |
계 급 |
병 과 |
미필 또는 면제사유 | |||||||||||
~ |
|
|
|
| ||||||||||||
취 미 |
|
특 기 |
|
종교 |
| |||||||||||
가 족 사 항 |
관 계 |
성 명 |
연령 |
출신학교 |
직 업 |
근 무 처 |
직 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틀림이 없습니다. 2013년 월 일 성 명 : 광주광역시교육감 귀하 |
※ 본인 자필로 작성하며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작성된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응시자 부주의로 잘못 기재되거나 표기되어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이 력 서 작 성 요 령
1. 경력 : 광주광역시교육청 산하 기관에서 공무에 종사한 경력(군 경력도 포함)을 기재하되, 근무 관서명 및 직급을 명기할 것
2. 자격 및 면허
- 시험시행공고에 따른 가산점 관련 자격증(필기시험 실시직종 :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 필기시험 미실시직종 : 한식, 중식, 양식, 일식 조리사 자격증, 사회복지사 1,2급, 수화통역사) 중 본인이 소지한 유효한 자격증 및 시행기관을 기재
- 응시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자격증 및 면허증 기재
【붙임 4】
2014년도 광주광역시교육감으로 채용권이 전환된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공개채용시험 응시수수료 면제 신청서
(사회취약계층 응시자만 해당)
■ 응 시 직 종 :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응시수수료 면제 대상 (해당사항란에 (○) 기재)
면 제 대 상 |
증명서류 |
해당사항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
한부모가족증명서 |
|
본인은 「공무원 임용시험령 제35조 제3항」및「광주광역시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 수수료 징수 조례 제2조 제2항」 의 수수료 면제 대상을 준용하여 위와 같이 응시수수료 면제를 신청합니다.
붙임 면제대상 증명 서류 1부 (국민기초생활수급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증명서 중 택일)
2014년도공무원이아닌근로자공개경쟁채용시험공고문(최종).hwp
2013. ○○. ○○.
신청인 : (서명)
광주광역시교육감 귀하
첫댓글 전화문의 했더니 2년 후 무기계약 전환이라더군요 (현재는 그렇지만 2년 후 정권 변화에 따라 다를 수도...)
급여 수준은 사서가 150~160 사회복지 180~190 이라더군요. 그 외 직종은 문의하지 않아 모르겠습니다.
이거 제목 누가 적었어요ㅋㅋㅋ 재밌네요 근속수당도 생기고, 위험수당도 생기고, 교육청 비공무원 직원들은 현재 수준보다 처우가 개선될 것은 분명합니다.
공고문 그대로 옮겨적었습니다 ㅎ 보통의 계약직보다는 나은 것 같더군요.
여기 호봉은 인정될까요?
저도 올리기만 해서 잘은 모르겠어요. 전화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가르쳐주실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