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 이거는 엄격비례적용, 목정의정당성 잖아용,,
평등권문제니까 그 원래알던 목수해법 그거의 목은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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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원래 쓰이는 것은 '기본권 제한의 목적의 정당성' 인데 저기서는 차별 문제이므로 '차별의 정당성'을 그렇게 부릅니다. 수험적으로는 목적의 정당성 위반이라고 하면 맞다고 하시면 됩니다.
첫댓글 원래 쓰이는 것은 '기본권 제한의 목적의 정당성' 인데 저기서는 차별 문제이므로 '차별의 정당성'을 그렇게 부릅니다.
수험적으로는 목적의 정당성 위반이라고 하면 맞다고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