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중개업체의 소개로 첫 맞선전
국제결혼 개인신상 정보 확인서와...
증빙서류 4종 (건강증명서, 범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직업관련 증명서)
의 제공은 위장결혼, 사기결혼, 에이즈환자 등의 피해를 막기 위한 방법중 하나입니다.
관련 법률을 혹시 개정한다면 국제결혼 개인신상정보 확인서와 증빙서류 4종 등을 미제공시
"국제결혼 개인신상정보 확인서와 증빙서류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혼인신고를 해서는 안된다."
는 조항을 필수로 넣어야 조금이라도
피해를 줄일 수 있을 듯합니다.
걍 제 생각입니다.
(미제공하는 사기꾼 업자는 바로 관할관청에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요구하고, 경찰서에 고소장 제출해야 합니다.)
*****************벌칙규정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 약칭: 결혼중개업법 )*************************
제18조(영업정지 등) ①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결혼중개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소 폐쇄 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국내결혼중개업자가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거나 1년 이내에 3회 이상 제24호에 해당하는 경우 영업소의 폐쇄를 명하여야 하며, 국제결혼중개업자가 제1호ㆍ제2호ㆍ제23호 또는 제24호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2., 2015. 2. 3., 2018. 3. 13., 2018. 3. 27.>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결혼중개업을 신고하거나 등록한 경우
2. 제6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제6조제6호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만, 법인의 경우 1개월 이내에 결격사유가 있는 임원을 개임한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제7조를 위반하여 직업소개사업, 근로자파견사업 또는 해외이주알선업을 겸업한 경우
4. 제9조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 명의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결혼중개업을 하게 하거나 신고필증 또는 등록증을 빌려준 경우
5.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서면 또는 전자문서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6. 제10조제2항을 위반하여 계약서의 기재사항을 누락하거나 계약서를 내주지 아니한 경우
7. 제10조제3항을 위반하여 계약서를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8. 제10조제4항을 위반하여 계약서를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9. 제10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신상정보(증빙서류를 포함한다)를 이용자와 상대방에게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10. 제10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신상정보가 거짓임을 알면서도 이를 제공하여 중개한 경우
11. 제10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과장된 개인신상정보를 제공하거나 중요 사항을 누락한 경우
12. 국제결혼중개업자가 제10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통역ㆍ번역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13. 제10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기록물을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14. 제10조의5를 위반하여 부정한 방법의 모집ㆍ알선 행위나 부당한 금품 징수행위를 한 경우
15. 제11조제2항에 따라 외국 현지 형사법령 또는 행정법령을 위반하여 여성가족부장관에게 통보된 경우(제2호에 해당하여 등록을 취소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6.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 또는 과장되거나 국가ㆍ인종ㆍ성별ㆍ연령ㆍ직업 등을 이유로 차별하거나 편견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내용 또는 인신매매나 인권 침해의 우려가 있는 내용을 표시ㆍ광고한 경우
17.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이용자에게 거짓된 정보를 제공한 경우
18. 제12조의2를 위반하여 결혼중개 행위를 한 경우
19. 제13조를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결혼중개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20. 제15조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ㆍ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21. 제15조제1항에 따른 소속 공무원의 조사나 검사를 기피하거나 방해한 경우
22. 제17조에 따른 시정 명령을 위반한 경우
23. 제24조의3에 따른 등록기준에 못 미치게 된 경우
24. 제25조를 위반하여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 2. 1.]
제19조(폐쇄조치 등) ①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조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제4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결혼중개업을 하거나 제18조제1항에 따른 등록취소, 영업소의 폐쇄명령 또는 영업정지명령을 받고 계속하여 영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영업소를 폐쇄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 5. 17., 2015. 2. 3., 2018. 3. 13.>
1. 해당 영업소의 간판이나 그 밖의 영업표시물의 제거ㆍ삭제
2. 해당 영업소가 위법한 것임을 알리는 게시물 등의 부착
3. 영업을 위하여 꼭 필요한 시설물 또는 기구 등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봉인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봉인을 한 후 봉인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거나 결혼중개업자 또는 그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로 봉인의 해제를 요청하는 때에는 그 봉인을 해제할 수 있다. 제1항제2호에 따른 게시물 등의 부착을 제거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함에 있어서는 미리 해당 결혼중개업자나 그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이를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폐쇄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 급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에 따른 조치는 영업을 할 수 없게 함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한다.
⑤ 제1항의 경우에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20조(청문)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8조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5. 17., 2018. 3. 13.>
제21조(행정처분의 승계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혼중개업자는 종전의 결혼중개업자에 대하여 행한 제18조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효과를 승계한다. <개정 2015. 2. 3.>
1. 결혼중개업을 양수한 자
2. 결혼중개업을 운영하는 법인이 합병이 있는 때에는 합병 후 존속하거나 설립되는 법인
3. 제5조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 후 1년 이내에 다시 결혼중개업을 신고 또는 등록한 자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18조제1항에 따라 진행 중인 행정처분의 절차를 속행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종전의 결혼중개업자에 대한 처분명령 또는 종전의 결혼중개업자의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5조(손해배상책임의 보장) ① 국내결혼중개업자는 결혼중개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개정 2016. 3. 2.>
② 국제결혼중개업자는 결혼중개를 함에 있어서 이 법을 위반하여 이용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국제결혼중개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6. 3. 2.>
③ 결혼중개업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0. 5. 17., 2016. 3. 2.>
④ 제3항에 따른 보증보험금의 청구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5. 17., 2016. 3. 2.>
제2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 2. 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자
2. 제4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국제결혼중개업을 수행한 자
3. 제19조제1항에 따른 폐쇄조치에도 불구하고 영업을 계속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 2. 1., 2017. 3. 2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
2. 제3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국내결혼중개업을 수행한 자
3. 제9조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 명의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결혼중개업을 하게 하거나 신고필증 또는 등록증을 빌려준 자
4. 제10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신상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중요사항을 누락한 자 및 고의로 거짓된 신상정보를 제공한 자
5. 제10조의5의 금지행위를 위반하여 국제결혼중개업을 한 자
6.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ㆍ과장되거나 국가ㆍ인종ㆍ성별ㆍ연령ㆍ직업 등을 이유로 차별하거나 편견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내용 또는 인신매매나 인권 침해의 우려가 있는 내용을 표시ㆍ광고한 자
7.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이용자에게 거짓된 정보를 제공한 자
8. 제12조제4항을 위반하여 결혼중개업의 신고 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결혼중개에 관한 광고를 한 자
9. 제12조의2를 위반하여 결혼중개를 한 자
10. 제13조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개인정보를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결혼중개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
제27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6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0. 5. 17.]
제2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2. 2. 1.>
1. 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변경사항을 등록하지 아니한 자
3. 삭제 <2013. 3. 22.>
3의2. 삭제 <2013. 3. 22.>
4. 삭제 <2013. 3. 22.>
5. 삭제 <2013. 3. 22.>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5. 2. 3.>
1.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휴업 후 영업을 재개한 자
2. 제8조를 위반하여 신고필증 또는 등록증 등을 게시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번호 또는 등록번호 등을 게시하지 아니한 자
3. 제14조를 위반하여 장부 등의 자료를 비치하지 아니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0. 5. 17., 2018. 3. 13.>
********입법 제안사항***********
국내의 400여개 업체를 통한 국제결혼은 전체 국제결혼의 30% 도 안되지만,
국제결혼 중개 사기꾼 업체를 통한 파혼율은 6개월내에 50% 정도이며, 일부 국가의 경우 1년내에 90%의 파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제결혼중개업체를 모두 폐업시키고, 공영단체를 통한 국제결혼 중개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전과자의 국제결혼중개업 종사 금지
-결혼중개업법 위반자는 영구적인 결혼중개업 종사 금지
-국제결혼개인 신상정보의 국가보관
-업체 지출증빙내역의 국가보관
-폐업, 등록취소시 이용자(고객) 동의서 없이는 폐업 및 등록취소 금지
-영업정지 기간 2년으로 확대
-손해배상 의무 20년간 확대
-결혼이민비자 신청서류의 20년간 보관
-신상정보 미제공시 최대 징역 10년형으로 증가
-벌금형 폐기하고 징역형 및 벌금형으로 벌칙 강화
-유책자로 이혼시 국적박탈
등의 법개정이 필요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