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규근 1일 ·
[영장심사 결과대기자 인권침해 방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3호 법안) 발의]
이재용, 이재명, 조국, 박영수, 우병우…
이들은 모두 검찰의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을 때 서울이나 동부구치소에 유치되었다가 영장이 기각되자 구치소에서 석방된 경험이 있습니다. 구치소에서 대기할 때는 (유사) 수의 착용, 지문날인, 머그샷도 하고요. 그런데, 과연 이게 맞는 것일까요?
저는 오늘 구속영장 실질심사 결과 대기자가 구치소가 아닌 ‘법원 내 피고인(피의자) 대기실’에서 사복을 입은 채로 결과를 기다리게 하고(물론 지문날인, 머그샷도 없음), 법원이 아닌 제3자의 장소에 유치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검찰청 구치감’(검찰의 경우), ‘경찰서 유치장’(경찰의 경우)에 각각 유치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현행법은 ‘검찰청 구치감’은 없고 ‘경찰서 유치장, 구치소, 교도소’로만 규정하고 있음).
법원, 검찰은 아무런 관리책임을 지지 않고, 에먼 교정공무원들만 무거운 피의자 관리책임을 져 온 것입니다. 자기책임원리에 맞지도 않고, 특수한 사회적 특권계급이 사실상 용인되어 온 것입니다.
저는 3년전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긴급출국금지 사건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을 때 수원구치소에 가서 유사 수의 착용, 지문날인, 머그샷 촬영 등 인격권 침해를 받고 심한 모욕감과 수치심을 느낀 적이 있는데, 저의 경우와 같은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인격권 침해 상황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입법적으로 해결하는 법안입니다.
이 법안을 통해서 법원과 검찰의 낡은 관행에 기초한 특권을 타파함으로써, 일반 국민들에게는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지킬 수 있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고, 교정공무원들은 부당한 업무부담에서 해방되어 본연의 교정, 교화 업무에 충실하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형사사법 역사에 기록될 진일보라고 감히 믿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