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해사고등학교 공고 제2018-3호
2018년도 일반직공무원(조리서기보) 경력경쟁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18년 1월 22일
부산해사고등학교장
1. 근거 법령
가.「국가공무원법」제28조(신규채용) 제2항 제2호
나.「공무원임용령」제16조(경력경쟁채용등의 요건) 제1항 제2호
다.「공무원임용시험령」제29조(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방법)
라.「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인사혁신처 예규 제1호)
2. 채용예정 직급 및 인원
채용직렬 | 임용예정직급 | 선발예정인원 | 담당예정업무 | 근무처 |
조리 | 조리서기보 | 1명 | ㅇ 학교 급식 조리 및 배식 업무 등 ㅇ 기타 학교 급식에 관한 전반적 업무 | 부산해사고등학교 (부산 영도구) |
3. 근무여건
가. 급식상황 : 1일 3식(조·중·석식)을 급식하는 기숙형 국립학교로서 조리업무자는 학기중 잔류 학생에 대한 급식을 위해
토, 일요일, 공휴일에도 급식업무를 수행함
나. 근무요일 : 월~일요일(토,일 중에 하루씩 휴무)
다. 근무시간 : 평일 (05:00 ~ 14:00) 또는 (10:00 ~ 19:00)
* 토,일요일,공휴일 (05:00※19:00) 근무 (토,일,공휴일 근무자는 평일 대체휴무 가능)
* 학사일정 및 학교급식 상황에 따라 근무상황 및 시간은 변동 가능
4. 응시자격
가.「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결격 사유(국가공무원법 제33조)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형법」제303조 또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나. 18세 이상(2000. 12. 31. 이전 출생자)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로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에 해당하지 않는 자
다.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 복수국적자는 당해 직무분야 임용이 제한되므로 임용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해야 함
라.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최종(면접)시험 예정일기준 6개월 내 전역이 가능한 자
마. 자격요건 :
조리기능장 또는 조리산업기사 자격증 중 1가지 이상 소지자(필수)
- 기능장(조리)
- 산업기사(한식, 중식, 양식, 일식, 복어)
※ 단, 응시 결격사유 해당 여부는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
☞ 위 각 항목(가~마항) 모두 충족하여야 응시 가능
5. 우대사항
가. 자격증 취득 후 관련 분야(집단 급식소) 조리 경력자
※ 집단급식소 : 식품위생법 제2조 및 제88조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
'집단급식소설치신고증'을 발급받은 급식소
(4대 보험 납부 등 실제근무를 증명할 수 있는 경력)
※ 경력기간은 공고일 현재까지의 근무기간으로 산정하여 근무기간별로 연차별 차 등 배점.
나. 직무관련 자격증 다중 소지자
: 위생사, 영양사, 조리장, 조리산업기사 중 2가지 종류 이상 자격증 소지자
※ 단, 조리산업기사(한식·중식·양식·일식)자격증은 개수와 상관없이 1가지로 보며, 2가지 종류 이상 자격증 소지자는 차등 배점
다. 사무관리 및 통신·정보처리분야 자격증 소지자
사무관리 정보·통신 |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컴퓨터활용능력 1급 |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워드프로세서컴퓨터활용능력 2급 |
☞ 우대사항 요건은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판단하고 서류전형에서만 적용
6. 시험방법
가. 서류전형
ㅇ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응시자격 기준에 적합할 경우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ㅇ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 이상인 때에는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 결정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 제4항
ㅇ 평정요소
- 직무관련 자격증, 관련분야 근무경력(집단급식소), 자기기술서, 사무관리 정보·통신 자격증
나. 면접전형
ㅇ 서류전형 합격자에 대하여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증하며, 각 평정요소마다 각각 상(우수), 중(보통),
하(미흡)로 평정
ㅇ 평정요소
- ①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ㅇ 면접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를 "하"로 평정하였을 경우 불합격 처리함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0조 제2항
ㅇ 최종합격자 결정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최종합격자 결정
(서류전형 점수는 최종합격자 결정에 반영하지 않음)
ㅇ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결격사유 발생 등으로 추가 합격자를 선발하여야 하는 경우 6개월 이내에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0조 제4항
7. 시험일정 및 장소
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18. 02. 13(화)
* 부산해사고등학교 홈페이지 게시
나. 면접시험 : '18. 02. 20(화)
* 면접시험 일정은 부산해사고등학교 홈페이지 공고 및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개별 통지(문자 연락)
다. 최종합격자 발표 : '18. 03. 15(목)
* 부산해사고등학교 홈페이지 게시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 인사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부산해사고등학교 홈페이지 게시
예정
8.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 '18. 01. 29(월) ~ '18. 02. 01(목)
* 응시 원서접수는 근무시간(09:00~18:00) 내에만 가능하고 점심시간(12:00※13:00)은 제외
ㅇ 응시원서는 별도 교부 없이 부산해사고등학교 및 나라일터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아 사용
* 응시수수료 : 5천원 상당의 수입인지 부착(우체국 또는 일반 은행에서 구입 가능)
나. 접수처: 부산해사고등학교 행정실(☏051-410-2008)
다. 접수방법: 접수처에 "직접제출" 또는 "등기우편 접수"
- (우편번호 49111) 부산시 영도구 해양로 425 부산해사고등학교행정실 공무원채용담당
* 우편접수의 경우 접수 마감일(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
* "응시표"는 서류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장에서 배포
9. 제출서류
구 분 | 내 용 |
1. 응시원서 1부 | ㅇ 소정 양식에 정부수입인지(5,000원 상당) 부착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에 대하여 응시수수료를 면제, 해당자는 수입인지 첩부 대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을 첨부 |
2. 이력서 1부 | ㅇ 휴대전화번호는 반드시 기재 ㅇ 관련 직무분야 경력은 가능한 상세하게 기재 |
3. 자기기술서 1부 | ㅇ A4용지 2매 이내로 작성 |
4. 자격증 사본 1부 | ㅇ 조리기능장(해당자), 조리산업기사(해당자) *면접시 원본 지참 |
5. 주민등록초본 1부 | ㅇ 남성의 경우 병역 관련 사항이 기재되도록 발급(공고일 이후 발급분) |
6. 경력(재직)증명서 1부 | ㅇ 집단급식소 경력(재직) 해당자는 집단급식소설치신고증 사본 함께 제출 ※ 경력증명서는 근무기간, 담당업무(직무내용) 등이 정확히 기재된 것만 접수하며, 회사의 폐업 등 기타 사유로 업무내용을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
7.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1부 | ㅇ 서명란에 자필로 서명 |
10. 유의사항
가.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응시자에게 있습니다.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착오 없이 작성·제출하여 주시고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부정한 목적으로 시험에 관한 제출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조ㆍ변조하거나 허위로
기재한 경우에는 당해 시험의 무효처리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라. 임용예정 직위에 대하여 지원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은 경우에 추후 재공고 후 절차에 따라 선발 예정입니다.
또한, 채용절차를 거쳤으나 적격자가 없을 경우는 채용 절차 종료 후 신규로 인사혁신처의 사전협의를 거쳐 임용절차를 다시
진행할 예정입니다.
마.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신원조회, 공무원채용신체검사 등에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바. 학위증명서, 자격증 등에 대하여는 추후 원본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 본 시험 공고는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시험일 7일전까지 공고할 예정입니다.
아.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월내에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차순위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자. 기타 추가 문의사항은 부산해사고등학교 행정실(☏051-410-200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