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텐인텐[10년 10억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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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부부의삶 아파트 부부공동명의....세금관련? 잘 아시는 분께 여쭤봐요~
배려있는 삶 추천 0 조회 451 16.05.23 15:10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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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6.05.23 15:20

    첫댓글 저 엊그제 셀프로 공동명의 했는데요. 취득세 영수증 없이 등기가 안될텐데요. 매매계약 한사람이시면 부부공동명의 안되요. 아마 매도인 인감 위임장부터 실거래신고, 계약까지 몽땅 다 공동명의 진행 하셔야 해요.

  • 16.05.23 15:49

    공동명의한다고 취득세 줄지는 않습니다. 재산세는 줄어듭니다 계약서에 누구외 1인이라고 쓰여져있어야 합니다.

  • 16.05.23 16:41

    안될걸요

  • 16.05.23 18:55

    새아파트 분양권상태면 가능합니다. 저도 얼마전에 그렇게 처리했어요. 반드시 분양권상태일때 공동명의 해야지 증여에 의한세금 추가로 나오지 않구요 등기전이라고 하시니 구청 실거래신고한곳과 세무과에 문의하시고 처리하세요.

  • 16.05.23 19:04

    아파트 등기시 계약서가 들어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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