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부출연금환수~ (2021두 60748) 사례와
지적재조사사업조정금 ~ (2021두 53894)
양자의 차이가 궁굼합니다
전자는 1차 처분은 소멸되니 2차처분을 대상으로만,
후자는 1차 처분도 유지 되나 제소기간 도래로 2차 처분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파악했는데,
전자도 3년은 유지, 기간은 지연
후자도 금액 유지, 납부기간은 지연
이라 차이가 없는 느낌이 있어서요!
2. 여호와 판례(2018두49130)
(1)원고들 각각에 대한 개별처분인가요?
(2)제소기간은 통지한 자들과 그렇지 않은 자들을 달리보나요??
사안에서는 결정 자체를 처분으로 보니까
기산점이 통지한 자들은 그 날
아닌자들은 인터넷 개시날로 다른가? 싶어서 여쭙습니다
3.회비납부통지 판례(2018다241458)
당사자 소송에서 확인의 이익이 나오면
판례는 전합을 통해 무효확인소송에서는 보충성을 부정하였으나 당사자소송에서는 확인의 이익이 필요하다고 하고 있다
한줄 정도 무효확인소송과 비교 문구 쓰는것 어떤가요?
4.
처추변의 모든 논의가 행소법도 변론주의 보충설을
전제로 하고 있기에 나오는 논의인가요?
5.
수업에서 중노위 재심판정 취소소송 재처분의무가 있다고 알려주셨는데 근거 조문 별도 없이
(1)기속력30조만으로 적용이 되는건가요?
(2)판결취지 반할 시 간접강제도 가능한가요?
6.
피고적격 흠결시 석명권 행사 없이 곧바로 각하한 판결이 위법하다고 한 판례를 봤는데(2002두 7852)
소의 종류 간과 ex 처분성 헷갈려서
당사자 소송인데취소소송 제기한 경우 등 에도
석명권 행사하라고 판례가 말하는데,
이때도 소 종류 변경 석명권 행사하지 않고 각하 할 시
(1)판결이 위법 하게되나요?
(2)그렇다면 항소하면 1심으로 다시 환송하고
1심에서 소변경 해서 다시 당사자소송으로
심리를 받나요?
7.
P.203 대결2004무6
에서 시내버스운송사업자들 사이 사업계획변경(노선연장) 사건에서 집행정지를 인정하였고
91두13 결정
시외버스운송 사업면허내인가처분으로 기존의 버스업자가 손해를 입는다 해도 이는 금전보상이 가능하여 부정하였는데,
2004무6에서도 향후 본안판결 나오면 금전배상이 충분히 가능할텐데
양자의 차이는 기업 존속 위험 유무 였을까요?
올해 2문 원고적격 처럼 결론을 맞춰야 할 문제로 나올 수 있을까봐 조금 지엽적이게 비교하게 되네요..ㅜ
첫댓글 1. 정부출연금환수등처분 사례 : 만약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모두 존속한다면... 갑의 제한 기간은 언제인가요? 둘 중 하나는 없어져야 3년으로 제한하는 것이죠. 그러니 후행처분이 선행처분의 주요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한 것이고, 후행처분으로 인하여 선행처분은 소멸한 것으로 봐야겠죠. / 2. (1) 개별처분으로 봐야겠죠. (2) 비판의 여지가 있는 지점이죠. 당해 사건에서는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으므로 제소기간은 따로 판단하지 않았으므로 우리는 그냥 패스~ / 3. 당사자소송 확인의 이익은 나오기 힘든 쟁점이고, 혹시 나오더라도 굳이 비교 문구 쓸 필요 없습니다. / 4. 그렇게 봐야 하겠죠. / 5. 노동위원회 규칙 제99조(재처분) ① 중앙노동위원회는 재심판정을 취소하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심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사건을 재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법원의 확정 판결이 구제명령 등을 취소하는 내용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2심에서 소변경하도록 해서 심리 판단하겠죠. / 3. 그랬을 것 같네요. 나아가 91두13결정은 아주 오래 전 결정이므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예방의 긴급한 필요를 좀 더 엄격하게 판단했을 때였을 것 같네요. // 다음에는 이와 같은 질문은 Q&A에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