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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봉 변호사&노무사의 행정쟁송법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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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질문드립니다
봉봉봉 봉이 왔네요 추천 1 조회 180 24.02.06 13:07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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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02.12 18:26

    첫댓글 1. 정부출연금환수등처분 사례 : 만약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모두 존속한다면... 갑의 제한 기간은 언제인가요? 둘 중 하나는 없어져야 3년으로 제한하는 것이죠. 그러니 후행처분이 선행처분의 주요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한 것이고, 후행처분으로 인하여 선행처분은 소멸한 것으로 봐야겠죠. / 2. (1) 개별처분으로 봐야겠죠. (2) 비판의 여지가 있는 지점이죠. 당해 사건에서는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으므로 제소기간은 따로 판단하지 않았으므로 우리는 그냥 패스~ / 3. 당사자소송 확인의 이익은 나오기 힘든 쟁점이고, 혹시 나오더라도 굳이 비교 문구 쓸 필요 없습니다. / 4. 그렇게 봐야 하겠죠. / 5. 노동위원회 규칙 제99조(재처분) ① 중앙노동위원회는 재심판정을 취소하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심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사건을 재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법원의 확정 판결이 구제명령 등을 취소하는 내용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4.02.12 18:32

    6. 2심에서 소변경하도록 해서 심리 판단하겠죠. / 3. 그랬을 것 같네요. 나아가 91두13결정은 아주 오래 전 결정이므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예방의 긴급한 필요를 좀 더 엄격하게 판단했을 때였을 것 같네요. // 다음에는 이와 같은 질문은 Q&A에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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