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궁금한점이 있어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법인회생과 대표자의 개인 회생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개인 회생이 진행되고 있는 대표자가 소유한 회생 진행 법인의 주식에 대하여
법인의 주식은 75%를 소각하게 되어있습니다.
1. 대표자의 주식 1만주에 대하여 1억이 질권설정되었을시에 회생이 수행되어 종료되면
질권 설정부분도 해지되는 것 인지요?
[ 대표자의 회생계획안에 위 1억이 회생채권으로 하여 변제계획 수립, 약 90% 면제 추정]
질문 > 위처럼 진행시 질권 설정부분은 채권 원인이 종료되므로 소멸되는 것인지요?
아니면 비록 주식수 및 금액은 감소하였다해도 질권은 유효한 것인지요?
수고하세요.
첫댓글 질권에 대하여 회생계획에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회생계획에서도 일반적으로 담보권을 실효시키지 않으므로 자본감소된 주식에 대하여 질권이 계속 유효하게 남아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