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한지 2년 조금 넘었는데요.입대위에서 이번에 하자소송을 한다고 채권양도 동의서를 제출하라고 하는데요..건설사에서는 동의서를 제출하면 하자수리를 안해주겟다 ....뭐 이런 안내문을 세대에 보냈더라구요.저희 아파트는 화장실타일이 깨진 세대가 많이 있고 공용부분 하자도 많은가봐요저희 집은 아주 심각한 하자는 현재 없는 상태이긴 한데요.동의서 제출에 따라 제가 받을 불이익은 없는걸까요? 그리고 혹시 매매할 경우에 문제는 없을까요?